• 최종편집 2024-04-19(금)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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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21128일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의무(책임)보험은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의무(책임)보험 계약 종료 일 전에 반드시 재 가입해야 한다.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의무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정기검사 지연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부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원주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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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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