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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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21125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첫 지급을 시작한다.

 

 현재까지 총 506건이 접수됐으며 소득 및 재산조사가 마무리 된 309건 중 적합자 171명에게 지급하며, 생애 1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1인 가구 기준 월1,166,887), 재산소득 1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등은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하며, 그 외의 경우 원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도 확인한다.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20222가구 기준 월 3,260,850), 재산소득 3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8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1987년생은 올해 마지막 신청대상으로 2022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가능하며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45일 소요)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기간 동안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033-640-5594)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백 강릉시청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주거비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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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년 월세 11월부터 본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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