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11월24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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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1124()부터 자금소진시까지 금융 사각지대의 사업체를 포함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융자규모 100억원이며,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물가 및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지원을 하고자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 저 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하다.

 

강원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2022년 경영안정자금 및 새 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와 재 보증 제한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길탁 강원도청 경제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 사업체에게 강원도 문턱 없애기 자금 지원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체의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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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2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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