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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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태백시가 2018921()까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0512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중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신청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폐차 보조금은 보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한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총 50대로 저소득층 연식이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 긴 차량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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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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