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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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행정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이 이런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입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듯이 행정 또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혹은 의사 판단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

 

이때 공무원을 단순 업무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다.

 

계속되는 제도적 정비 속에 마침내 20216월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 지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우리 강원서부보훈지청 또한 지자체 보훈 수당 신청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먼저 발급하여, 지자체의 보훈 수당을 좀 더 편하게 신청하거나 놓칠 수도 있는 보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명패 지급을 국가유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로 자긍심을 높이는 등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보훈 가족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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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원 강원서부보훈지청 기획담당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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