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강원도감사위원회 (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10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의원 등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7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월군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영월군은 지방의회 의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제한대상자로 회보했다.

 

그런데 201991일부터 2022624일 감사일 현재까지 영월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일상경비 지급범위내 포함) 내역을 확인한 결과 13, 2785천원에 대해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 지연배상금 과소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통보 미 이행

. 지연배상금 부과일수 산정 소홀

지방계약법 제30, 같은 법 시행령 제90,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며,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해야 한다.

 

또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지나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은 3건의 계약에 대해 정확한 지체일수를 산정하지 않은 결과 총 331,020원의 지연배상금을 미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 수의계약 배제통보 미 이행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계약상대자를 소속 기관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하고, 소속기관에서 배제 기간 중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영월군은 2건의 계약상대자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됐음에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을 면밀히 검토해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지체일수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수의계약 배제통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재차 안내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방재용 드론구입 등 3건에 대해 지체일수를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 재산정하고 과소 부과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월군,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소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