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국토교통부- 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의경)이 국도 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 구간(14.4)중 미 개통 구간(3.1)에 대한 공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2111일 밝혔다.

 

이 구간은 전체 14.4를 도계~신기(7.9) 및 신기~미로(6.5) 2개 구간으로 나눠 시행중이며, 2016년말 11.3구간(도계~신기 5.1, 신기~미로 6.2)을 우선 개통했다.

 

공사가 재개되는 미 개통구간(3.1)은 도계-신기 구간에 편입된 개인사찰(안정사)의 지속적인 기본조사 방해 및 보상협의 거부 및 공사방해 등으로 20188월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장기간 미 개통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 조기 해소와 선형 변경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는 지역단체인 도계번영회 등의 요구를 감안해 쟁점이 됐던 개인사찰(안정사) 시설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선형조정 방안을 2021년 말부터 추진했다.

 

이후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통해 선형 조정의 불가피성을 검증받아 최근 선형조정 방안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공사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설계상 도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거지골천) 이설로 인해 사찰시설(법당 등)이 공사구역에 편입됐으나 이번에 도로 선형을 사찰시설로부터 최대한 이격(당초 27.5m 변경 45m)해 우회토록 조정함으로써 사찰시설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했다.

 

또 당초 안정사를 이전한 후 안정사 사찰 경내를 통과해 2005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모과나무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콘크리트 포장 폭 4m) 개설을 계획했으나 이번 선형 조정으로 안정사 사찰시설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체도로 개설계획도 제외했다.

 

이와함께 부체도로를 제외하더라도 모과나무까지 현행대로 진출입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원주국토청은 현재 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고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인허가 및 보상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2023년 본격적인 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착수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 하기로 했다.

 

특히 원주국토청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강원도 및 삼척시, 삼척경찰서 등 지역의 관계기관간 협조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기관 방문설명 등을 통해 선형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다 202210월 공사와 관련한 현안사항 공유 및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불법 공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더나가 장기간 미 개통으로 많은 교통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일정 추후 확정)해 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공사 완공까지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안정사 측에 주지 면담 등을 통한 선형 조정계획을 사전 설명하는 등 향후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공사 전 소음 및 진동 영향분석 등을 통한 환경저감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안정사와의 협의 노력을 통해 사찰 건물상태(균열여부 등) 점검 등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며, 삼척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공사중 소음측정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구간의 장기간 미 개통으로 인해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미 개통구간이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정사측에도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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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미 개통구간 공사재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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