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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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이 보상하는 상병급여 제도나 개인의 지출로 감당해야 한다.

 

업무 외적으로 질병·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기 십상이다.

 

몇몇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유급 병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50(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 19 대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보장과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험들이 속속히 드러났고, 관련된 사회적 보호책들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이 도입 된다면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근로자의 실직 두려움으로 인해 아파도 쉴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상병수당이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 건강을 챙길 것인지 또는 소득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빠질 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상병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질병·부상 악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

 

신속한 치료와 휴식을 제공함으로 건강 악화를 방지 할 수 있고,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상병수당은 소득 안정성을 보장한다.

 

질병-부상이 장기화 된다면, 의료비 부담과 실업의 두려움이 중첩되어 근로자는 빈곤의 위험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직 사회는 아프면 쉴 권리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그에 맞는 재정 마련 방안과 제도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부터 3년간 여러 모델 시범 적용하고, 논의를 걸쳐 상병수당의 모델을 결정한다.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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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인턴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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