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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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는 말로 규제혁신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더더욱 높은 규제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올해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어려운 경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 산림분야도 규제혁신에 대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명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영림일지 작성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규제도 저마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규제들이 함께 적용되어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규제개혁 관련 기고문에 있는 글이다.

 

당연히 국가의 규제는 필요하다.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정한 규제들이 모여 전혀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산림에도 많은 규제가 있다.

 

산림청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많은 부처의 규제도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의도 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하는 규제 검토일 뿐이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민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올해 경제는 세계적인 불황기라 한다. IMF등 국제기구는 내년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산림분야도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민간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림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시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

 

더 많은 민간의 요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공을 이끌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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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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