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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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29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2023년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보다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해 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데 있어 범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의 지위를 얻은 제주도와 세종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 왔다.

 

허영 의원은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가르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강원도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20228월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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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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