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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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종목에 대해 입도, 두께, 다짐도, 함량, 안정도 등을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품질검사 접수 및 결과 통보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등을 대신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검사 등을 시행(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등 품질검사 의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을 이용해 의뢰해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임의 양식으로 의뢰할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 후 법규(시행규칙) 양식에 따라 접수 후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또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품질검사가 끝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을 이용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정해진 법규(시행규칙) 양식에 따라 품질검사를접수해 접수증을 발급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품질검사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대상 기간(2019. 1. 1.~2022. 5. 13.)을 한정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품질검사 의뢰서와 품질검사 성적서를 서면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정해진 법규(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식을 이용함에 따라 시료 채취일을 알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2. 품질검사 결과의 후속 처리 부적정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품질검사 대행자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품질검사 대행자는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작성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에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201971일부터 2022513일 감사일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품질검사 성적서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입력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품질검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제3항 등 품질검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으며 품질검사 결과의 성과 관리 및 평가환류를 하지 못한 채부실하게 운영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품질검사를 접수하거나 결과를 통보할 때 법규 서식을 사용하고, 품질 검사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품질검사 대장을 작성하고 앞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하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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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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