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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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철도공사(KORAIL, 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탈선사고만 10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1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코레일 관할 노선에서의 탈선사고는 20182, 20195, 20202건을 기록하다가 20219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2022년 올해는 8월말까지만 집계된 사고 건수임에도 10건에 달해 이미 2021년의 수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탈선사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2020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거론된다.

 

철도사고의 개념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준사고가 도입되면서 사고 기준 역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2021년부터 2년간의 탈선사고 원인을 꼽아보면 선로전환기 관련(오취급, 작동 불량 등)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진로확인 불량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탈선사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813,700만원, 201955,400만원, 202016,200만원, 202149,200만원, 2022173,800만원으로 올해 사고피해 금액이 유독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함께 2021년과 사고 건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피해 금액이 3배 넘게 뛴 것은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탈선사고인 경부선 KTX 사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의 피해규모는 166천만원을 넘겨 올해 탈선사고 전체 피해규모의 96%에 달했다.

 

정상운행 재개까지 거의 하루가 걸린 이 사고의 여파로 고속철도의 연쇄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지연시간 통계로도 확인된다.

 

코레일이 제출한 지연시간별 지연운행 횟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TX60분 이상 지연운행은 총 105회로, 전년(46) 대비 128.26% 증가하며 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KTX 열차 지연운행 배상금 역시 대폭 증가했다.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집계된 올해 지연배상 대상 금액은 139,000만원에 육박한다.

 

2021년도 전체의 86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 경부선 SRT 탈선사고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역시 연쇄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에만 두 차례의 대규모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측가능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갖는 장점이 퇴색되고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탈선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아도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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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2022년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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