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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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8년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정방침인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행정및 공약사항인 '막힘없이 공감하는 소통 양구'의 실천과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민원행정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양구군은 모든 복합민원과 처리기한이 10일을 초과하는 민원사무중에서 민원인이 원할 경우 담당급(6)으로 처리책임자를 지정하는 처리책임자 지정제(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174종의 법정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제도 확대 시행해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매월 1회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한다.


또 서비스 마인드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절, 전화응대요령, 민원 배려 대화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절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한 점을 개선한다.


양구군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민원인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등 편익시설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순희 민원봉사과 민원원스톱처리담당은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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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민원행정 종합추진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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