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삼척시는 주택 및 주택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발생 비용은 건축물소유자 부담으로 한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월1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며, 위탁기관에서 선정된 업체가 신청자 주택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면적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박경자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 삼척시청 환경지도담당은 “삼척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27동의 노후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했다”며 “올해는 4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35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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