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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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곽태원)2022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하거나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630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24세까지는 국외체류가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여권이 있어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국외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202325세가 되는 사람(1998년생)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0231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또는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40세까지는 취업 및 관허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권과 별개로 국외에 체류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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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 출국 및 계속 체류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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