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해 1월21일자로 공고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따라 강원도지사선거와 강원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4천6백만원으로 같으며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천4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높아졌고, 인구수도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내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1억9천7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양구군으로 각각 1억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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