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건축법과 환경법, 축산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축사는 2018년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별법에 따른 적법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무허가 축사는 총 63농가로 이중 15농가는 적법화조치를 마무리했고, 26농가는 현재 인허가 및 설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3단계 의무대상으로 2024년까지 조치하면 된다.
특히 남은 22개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적법화에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다보니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손을 쓰지 못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중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건축 개발 산지 환경 축산 등 축사 적법화 유관부서 관계공무원과 지역 측량업체 및 건축설계업체 임직원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8월30일 간담회를 열고 축산농가 보호 및 적법화 이행촉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양양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와 인허가 처리 시 유연한 법 적용, 건축 및 측량비 감면협조,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처리 단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개발 산지 환경 등 인허가 절차가 일괄 진행해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아울러 건축허가 법적 제출서류도 현행 9종에서 간이계획서와 배치도, 평면도 등 3종만 제출하면 되며, 지역 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건축 및 측량설계비를 감면한다.
양양군청 농업정책과 축산경영담당은 “관련법이 개정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경제적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축산농가가 적지 않다”며,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한달 채 남지 않은 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