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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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8년도 7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9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93일부터 928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1일부터 630일 사이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522필지, 합병 54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151필지, 신규 및 기타 245필지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3-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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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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