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2020년 12월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고 1월21일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일이 아닌 때’ 기준은 이하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운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등으로 문의해야 위반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또 할 수 있는 사례로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이며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례는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지지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강원도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선거법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