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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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201891일부터 11월말까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등으로 한다.


부재지주 소유농지와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부지는 특정조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한다.


양양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자체조사팀으로 구성, 대상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자연재해와 농지개량, 질병 및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한다.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농지개발행위담당은 양양군은 2017년 농지소유자 3,197필지, 4,456,256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100필지 86,249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통지 조치했다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7명의 소유자에게 2474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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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8년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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