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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1·3세대 통합의 장 마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소영) ‘카페 방송길86’은 2022년 11월1일 화요일,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소장 윤현숙)과 함께 1·3세대 통합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은 한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진로, 자립, 상담 등 자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은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간식 꾸러미 75세트를 만들고,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카페 방송길86’ 어르신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맡겨놓은 카페’를 통해 20잔의 음료를 직접 만들어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만나 뵙기가 힘든데, 이번 기회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고르고, 포장하고 편지를 쓰며 외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며 “어르신들이 준비한 간식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또 맡겨놓은 카페를 통해 음료를 선물 받은 남나현 학생은 편지에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 주신 커피 행복한 마음으로 마시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 ‘카페 방송길86’에서 실버 바리스타로 참여하고 있는 전희영 어르신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지쳤을 텐데,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간식 꾸러미를 제작했다고 하니 너무 기특해서 응원해 주고 싶었다.”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우리가 준비한 음료를 먹고 힘을 내서 앞으로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 오늘 하루 너무 보람차고, 이 맛에 카페에 참여한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맡겨놓은 카페 프로젝트’는 동네 곳곳에 존재하는 카페 공간을 매개로, 청소년을 응원하는 시민의 마음과 카페 주인장의 다정한 공존, 청소년의 기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춘천 마을 자치 지원센터 외 중간 지원 조직 5곳이 함께 공동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시민이 미리 음료를 결제하면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음료를 마시며 지역의 관심과 환대를 누리고 카페는 돌봄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지난 9월 춘천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 나눔을 통해, 학업에 지친 청소년을 응원하고,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의 소통 창구 마련을 실천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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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법무부장관’ 표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가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 개선 독려를 통한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또 취업알선-원호장학지원-화상면회-전화통화-자격취득 달성률, 개방교육 실시율, 직원 인권교육, 시설개선 우수사례 등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 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해 평가한다. 특히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취업알선, 원호장학지원, 인권교육이수율 등 인권 관련 통계지표가 우수했으며 자원봉사자 연계로 원내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이와함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장학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후지도로 출원생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연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관 내외 활동이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배종상 원장은 “일선에서 노력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이런 영광이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위한 투명하고 올바른 법 집행은 물론이고, 출원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지난 2021년 상반기에도 최우수기관으로, 하반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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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더홍스튜디오 춘천점-춘천남부노인복지관,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남부노인복지관(김소영 관장)이 2022년 10월31일 더홍스튜디오 춘천점(점장 조정선)과 정기적인 장수사진 촬영지원을 약속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어르신 9명 대상 무병장수와 행복한 노년을 기원하는 장수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홀몸-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더홍스튜디오에서 분장과 의상 및 촬영을 지원한다. 또 완성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 더홍스튜디오는 강원, 인천, 순천, 천안, 대구, 진해 등 전국에 17개의 지점을 두고, 모든 지점에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아동 시설(보육원)기부, 독거노인을 위한 장수 사진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더홍스튜디오 춘천점 조정선 점장은 “더홍스튜디오 춘천점은 컨셉에 따른 다양한 의상과 전문 메이크업, 헤어디자이너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껏 아름다워지신 어르신의 모습을 담아드리면서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장수 사진을 통해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김소영 관장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문기술로 어르신께 아름다운 날을 선물해 주신 더홍스튜디오 춘천점 조정선 점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2022년 6월 춘천에서 출발한 더홍스튜디오가 건승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많은 분에게 지원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복지관 회원 이외에도 춘천시 관내, 취약 노인 약 700여명 대상으로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후원과 연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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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춘천시, 감정-월곡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품질관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감정-월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품질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가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년 10월26일 춘천시는 동면 감정-월곡외 2개 지역에 대해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해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대해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발주자로서 부실 공사 방지 및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된 품질관리(시험)계획서가 공정별 적정하게 품질관리가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승인해야 하며, 시행단계별 승인된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대로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20년 1월30일 모 업체와 계약해 ‘동면 감정-월곡분구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11월17일부터 2021년 11월23일간 동면 감정리 국도56호선 일원에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관로매설 이후 2021년 11월24일부터 2021년 12월15일간 아스콘 포설을 시행했으나 품질시험계획서상 코아 채취, 밀도, 두께에 대한 품질시험은 하지 않은 채 온도만 측정했다. 이와 관련 감사기간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3개 현장에 대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 아스콘 포장두께에 대한 표본검사 시험을 한 결과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설계서대로 시공됐음을 확인했으나, ‘동면 감정-월곡분구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번의 검사시험 결과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춘천시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발주자로서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시공 결과물을 만들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시행단계별 적정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아스콘 포장이 완료되고 약 7개월이 지난 2022년 7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도 자체 품질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사시험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에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동면-감정월곡분구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①시행단계별 품질시험을 이행하고 ②동면 감정리 국도 56호선 일원 하수관로 매설이후 포장을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별로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사시험 하시기 바라며, 부족 시공 부분은 재 시공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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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춘천시, 수도시설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수도시설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2022년 10월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수질검사 계획수립 소홀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3에 따르면, ①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②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③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를 위한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 3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하고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춘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질검사의 개요,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와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 수질검사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해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일반 수도사업자는수도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춘천시에서 수립한 2022년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도 위원회의 주요 역할로 정기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매년 수돗물 수질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는 과정에 수질검사 지점 선정을 포함한 구체적 수질검사 계획을 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수질검사를 수행한 후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 수질검사 계획은 자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소홀히 해 수질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 수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최근 환경부에서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사건(2020. 7. 9.)을 계기로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확보 등 정수장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환경부, 2020. 9. 3.)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정수장의 운영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자격을 갖춘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수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①수질검사 지점 선정을 포함한 구체적 수질검사 계획을 수돗물 평가위원회자문을 받고 확정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일련의 수질검사와 품질보고서 발행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②정수장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도법이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춘천
    2022-10-29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2022년 10월27일 춘천보호관찰소 1층 교육장에서 춘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은 법무부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죄예방 실무와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등의 전문교육이다. 교육에 참석한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윤화섭 회장은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인선 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지역사회내 재범방지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소속의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보호관찰 업무 지원 자원봉사자로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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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2022-10-28
  • 춘천시, 도로점용료 부과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도로점용료 부과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0월26일 강원도감사원에 따르면 춘천시는 도로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외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 포함)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돼 있다. 또 도로법 제6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 되는 일반국도 제외)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라고 돼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점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감면/조정된 도로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를 민원인에게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총 155건 1,237,32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도로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중 1만원미만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부과 취소해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이미 납부된 도로점용료 143건, 1,145,400원은 납부자에게 환급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처리 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춘천
    2022-10-28
  • 춘천시, 불법전용 농지 사후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불법전용 농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년 10월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강화,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농지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명령, 고발 등의 조치 이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농지로 원상회복했는지 확인해 미 이행시 추가 고발 등을 통해 원상회복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원상회복명령, 고발된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 빠른 시일내 현장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춘천
    2022-10-28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문화활동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소영)은 2022년 10월24일(월)부터 10월27일(목)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위한 문화활동 및 선물을 전달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향상 및 건강한 노후를 목적으로 공익활동 5개 사업단, 1개의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문화활동은 참여자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보양식을 대접했으며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제작한 코로나 방역물품(마스크 세트), 그리고 춘천시니어클럽에서 제작한 참기름-들기름 세트를 전달했다. 특히 이 상품들은 지역내 노인과 장애인이 제작한 상품으로 구매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작게나마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소영 관장은 “환경개선부터 독거 어르신 말벗, 아동 급식 지원 등 지역의 곳곳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삼계탕 보양식으로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식사자리를 통해 팀원간의 단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지킴이 이삼선 팀장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팀원들과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일이 어려웠다.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고, 두둑히 선물도 챙겨주니 오늘이 생일 같다.”며 “일자리는 우리에게 돈벌이 이상의 의미이다. 삶의 활력이다. 내년에도 우리 팀원 모두가 건강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차년에도 환경지킴이, 복지시설 도우미, 아동 스쿨존 지킴이, 노노케어, 학교급식 지원 사업단과 시장형 사업으로 카페 방송길 86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연도 노인 일자리 참여접수는 1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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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춘천우체국,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우체국(국장 김수남)은 2022년 10월27일(목) 우체국 인근 풍물시장내에서 최근 증가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및 대포통장 사용·대여 방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춘천우체국 직원 20여명은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홍보물을 고객들에게 배부하며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방법 및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춘천우체국은 정부기관(검찰, 경찰, 금감원 등)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이며,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으며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광고 메시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통한 앱 설치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신고 후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춘천우체국은 영업점 창구에 대포통장 명의인 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 통장 개설 및 우체국 이용시 해당 규정을 인지하도록 했다. 김수남 춘천우체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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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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