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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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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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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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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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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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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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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인제군, 양육수당 환수 및 보육업무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양육수당 환수 및 보육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4항에서 같은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같은 법 제40조 제2호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 교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X. 보육예산지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 · 법인어린이집 중 정원 20인 이하,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원장인건비의 80%를 지원하되,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지원 인건비 지원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인제군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시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평가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6조 위반으로 2020년 8월 평가인증이 취소돼 보육교사(원장)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미준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의 운영’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 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장애아가 있는 경우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예외적으로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 연령반 편성이 허용되며 취학유예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 차이를 고려해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 연령반에 편성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또 만 0세반과 만 1세반, 만 1세반과 만 2세반 등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 연령혼합 반편성도 가능하나 영유아 혼합 반편성의 경우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 혼합반 해당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군의 사전승인 후 예외적으로만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특히 시군은 영유아혼합반 편성에 대한 사전 승인 시,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어린이집 반편성 시 아동의 연령,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준수해 아동의 보호, 교육 및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AA어린이집과 BB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혼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액 환수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하며 그 환수 절차는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환수결정 통지, 독촉, 체납체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또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양육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명단 및 사후관리 철저를 연 2회 지자체에 통보해 사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을 인지 할 경우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과오 지급한 수당 환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000 외 7명에게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6백95만원에 대해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통지 등 환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양육수당 환수 권리 소멸시효 규정(5년)에 따른 권리 기간을 경과해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6백95만원중 4백60만원은 환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4.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액 환수 소홀 「아동수당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는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경우,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아동수당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중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 · 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 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환수 결정 통지의 절차로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인제군은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됐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과오 지급한 수당 환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000 외 8명에게 과오 지급된 아동수당 4백60만원에 대해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통지 등 환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며 인건비지원에 대한 기준 보조율은 [표 5]와 같다. 따라서 인제군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 ・ 정산할 때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해 교부 및 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에게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과소 또는 과다 지급했는데도 감사기간에야 확인하는 등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6.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인제군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정보공시 의무를 게을리하였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시정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로 부적정하게 지원한 보육교사(원장) 인건비 3천1백21만원,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2백35만원 및 아동수당 4백60만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지급한 1백55만3천원을 회수하고,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과소지급한 1백47만8천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육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되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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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수학용어말하기 본선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1월18일(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강릉)에서 도내 초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3 수학용어말하기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수학 개념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저학년 5팀 △초등학교 고학년 5팀 △중학교 9팀은 200여 명의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동안 준비했던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또 진행방식은 같은 학년 학생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된 참가팀이 교육과정내에서 배웠던 수학 용어에 대해 3분간 발표한 후 전문심사위원의 질의에 3분간 응답하는 형태로 실시했다. 특히 초등학생팀의 발표 주제는 △달력 속 수학 규칙 △시각과 시간 △평균과 가능성 △다각형 하트로 사랑 쟁취하기이며, 중학생팀은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해 토끼 찾기 △사격 속에 숨어 있는 통계 등으로 다양한 수학 개념을 학생의 시선으로 엿보는 기회가 됐다. 또 이번 행사는 △2023 수학용어 말하기 본선 대회 외에도 △3인 3색 융합교육콘서트 △수학 방탈출 버스 등 다양한 수학 행사를 준비해 학생들이 수학으로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와함께 3인 3색 융합교육 콘서트는 △수학 교구 포디프레임을 개발한 포디수리과학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 △피아노를 들고 다니는 바우컴퍼니 명지영 대표 △중심잡기 예술가인 변남석 밸런싱 아티스트가 출현해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나뿐인 직업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울러 야외 주차장에 5개의 수학 주제가 장착된 AI 수학 방탈출 버스에서 10명이 한 팀으로 버스에 탑승해 제한시간 10분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에서 탈출하는 이벤트로, 최단 시간 탈출하는 5개 팀에게 상품을 수여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개회식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적 탐구를 기반으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회에서 얻은 성취감을 토대로 스스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며, 또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융합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2023수학용어 말하기대회, 3인 3색 융합콘서트 및 수학방탈출 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누구나 당일 행사장에 와서 참여했다.
    • 종합
    • 교육
    2023-11-18
  • 춘천한샘고 바이오코스메틱과, 도지사표창 - 교육감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한샘고등학교(교장 한세훈) 바이오코스메틱과 동행동아리(이하 동행동아리)가 2023년 11월17일(금) 호텔인터불고(원주)에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도지사 표창, △제11회 사랑의 열매 나눔 공모전에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2023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는 지역사회와 공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청소년을 선발하고, 도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 보급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에 동행동아리는 대회에 응모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실시한 현장실사와 면접을 거쳐 봉사활동 우수 동아리로 선정했으며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 특히 동행동아리는 춘천한샘고 바이오코스메틱과 봉사동아리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노인복지관, 춘천시자원봉사센터, RCY, 치매안심센터, 연탄은행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치매 예방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 ‘제11회 사랑의 열매나눔 공모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주제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한 나눔이나 경험 이야기를 작성하여 응모하는 행사이다. 이와함께 동행동아리 부원 14명이 공모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등 개인상을 수상했으며 단체상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엄기훈 바이오코스메틱과 봉사동아리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더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상까지 해 봉사활동의 참 의미와 즐거움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어서 지도교사로서 보람차다.”라고 말했다. 한세훈 교장은 “학과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익힌 내용을 봉사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와 어르신에게 더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고,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1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양육·공감 토크콘서트’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원장 이현숙)은 2023년 11월17일(금) 춘천권역 영유아를 자녀로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부모캠퍼스 ‘양육 · 공감토크콘서트’를 운영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3개의 권역별(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운영을 통해 ‘출산 ‧ 양육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 및 부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시대, 행복한 육아! 설레이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신경호 교육감의 여는 말에 이어 유아교육 및 부모교육 전문가의 특강, 학부모 패널과 전문가 패널이 함께하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토크쇼로 진행했다. 또 특강은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육아’라는 주제로 △한국워킹맘연구소 대표 이수연 소장의 강연과 △부모교육 전문가이자「초등 매일 공부의 힘」,「참 쉽다 초등학교 입학준비」의 저자 이은경 강사의 ‘차근차근 준비하는 슬기로운 초등생활’ 강연으로 진행했다. 이현숙 원장은 “최근 ‘부모 번 아웃’으로 어린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보호자의 심리지원이 필요하며, 부모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므로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18
  • 인제군, 음악-게임산업 및 영화비디오법 관련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음악-게임산업 및 영화비디오법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1.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제28조, 「게임산업법」 제36조4), 「영화비디오법」 제68조5) 따르면, 시장 ‧ 군수는 관련 사업자가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해야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관련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3회 금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다. 2.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정기점검 미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 중인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종사자 명단을 취합 · 작성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했다. 3.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공고 미실시 「게임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영업의 폐쇄 명령, 등록의 취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시장 · 군수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5건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공고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등에 따라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따라 업무 추진 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강원문화재단, 금고 운용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금고 운용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이하 재무회계규정),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회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71호)」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금고지정 방법에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이 있으며,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 평가해 금고로 지정하며,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금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지정되고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에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금고약정서에 취급업무,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의 금전 등의 출납 사무를 할 때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재단 소재지 내 주소를 둔 은행 등과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의 준수의무 등을 포함한 금고 약정을(약정기간: 4년 이내) 체결해 현금 등 유가증권의 세입 · 세출 등 회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6년 7월 모 은행과 주거래 은행 금고 업무 취급이 시작된 이후 ‘어느 일방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사유로 2023년 5월19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금고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 등의 출납 사무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현재 금고와의 약정기간 도래일 이후 관련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금고를 지정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인제군, 인제군■■재단 지도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인제군■■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규정에 따라 2009년 8월5일 주무관청인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제군■■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인사·보수 규정 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 출연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이하 출자 출연기관)이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임원의 자격 기준, 채용방법, 승진, 직위해제, 성과급 등 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정 · 개정 · 변경 · 폐지하려는 경우 인제군에 협의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인사 ·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무런 협의 없이 개정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2. 직원채용 협의 미 이행 「출자 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의 소관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시험의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및 채용인원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수는 인제군■■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재단의 채용 적정성 및 채용 규모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통보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총 2회에 걸쳐 17명의 직원을 채용을 채용하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3. 위탁관리 재산의 관리 · 감독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 위탁현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에 위탁 관리한 재산에 대해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법령에서규정한 일자까지 보고 받아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인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자까지 보고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해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태백시,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는 2022년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관광◆◆전국공모전 개최를 통한 관광객의 방문 유도 및 태백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8회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했다. 1.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산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식비 및 유류비 지출 건에 대해 대상 및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해 구체적인 과업 내용, 범위, 근무시간 등 집행 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실제 근무 여부도 확인되지않아 그 집행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조사업자가 별도의 계획 변경 신청 등의 적절한 절차도 없이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한 지출 건에 대해 정산서류에 포함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10조 및 제14조에 지방보조금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둬야 한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물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해 계약을 추진했음이 확인됨에도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인제군, 인사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나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31조의 6에 따른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가. 특수직렬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점,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의료기술, 간호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료기술, 간호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간호사’ 등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의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정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18명에 대해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각 0.5점씩 가산점을 부여했다. 나. 신설된 실적가점의 평정 반영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르면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 · 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 · 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2년 12월27일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공무원에게 최대 0.4점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대상가점 부여는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2023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 평정시 7명에게 최소 0.2점부터 최대 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다. 동일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정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3년 상반기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작성하면서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평정 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1개 평정단위 2명에 대해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했다. 2. 직렬불부합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조 · 제20조 및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별표에서 정원관리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 직렬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6얼23일 감사일 현재 인제군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급 이상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담당급 직위 2명이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직급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말 것과 ① 앞으로 근무성적평정(가산점 부여 기준 등 변경 및 반영, 동일 평정단위 서열의 변경 불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 ・ 직렬별 정원과 부합되도록 인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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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KOMIR, 중남미 광업환경 국제컨퍼런스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이하 KOMIR)은 2023년 11월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광업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한 ‘중남미 광업환경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11월14일부터 3일간 페루 에너지광업부 하이메 차베스(JAIME CHAVEZ) 광업차관, 주 페루 한국대사관 최종욱 대사, KOMIR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 칠레광물공사 자회사(LITIO) 낸시 페레즈(NANCY PEREZ) 사장, KOICA 김영우 페루사무소장, 고려아연(주) 민훈기 페루법인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중남미간 광해광업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페루 등의 4개국 중남미 광해광업 정책과 환경, KOMIR의 국제협력 사례와 성과 등을 소개했다. 하이메 차베스(JAIME CHAVEZ) 페루 에너지광업부 광업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자원개발에 있어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등과의 사회적 갈등 해소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진 기술력과 정책을 갖춘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OMIR 권순진 본부장은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리튬, 구리와 같은 핵심광물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중남미 현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민간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 기간 KOMIR가 페루 국립공과대학교내 구축한 ‘페루 광업환경 홍보교육관’ 개관식 행사도 가졌다. 아울러 KOMIR는 큐레이터, 도슨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자들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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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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