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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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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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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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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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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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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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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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졌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경비, 가. 일반 집행기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예산회계규정」에서 연구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해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나 시책 또는 지역 홍보, 문화예술 등의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등의 경우,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의 경우 등으로 돼 있다. 이어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가 필요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우 유관 기관 등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로 돼 있으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등 지급이 가능한 경우 유관 기관의 장 등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나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상근직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해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이 결혼 또는 사망한 경우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집행 가능 항목 및 대상, 한도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은 총 14건(1백98만 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집행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행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거나, 동일 건에 대해 해당 대상자에게 부의금품을 중복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에게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1
  • 강원도립대학교, 202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최종균)는 2025년 12월10일(수) 오후 2시10분,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총장, 산학협력단 및 창업보육센터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대학 –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지 · 산 · 학 협력 기반의 지역 정주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들은 2024년 기준 약 140억 원의 매출과 8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 입주기업은 식품 · 수산물 가공, 로컬 브랜드, 드론 · 교육, 관광 · 레저, 뷰티 · 헬스 케어, 콘텐츠 · 문화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강원 영동권의 특성을 살린 로컬 기반 창업 모델을 실험·확장해 나가고 있다. 강원도립대는 이번 간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들이 AI 도구 활용 입주 공간 · 시설 개선, 시제품 제작 공용장비 지원, 판로 · 마케팅, 인력 채용, 투자 및 자금 지원, 행정 · 규제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강원도립대 창업보육센터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취합해, 단기적으로 시설 · 운영 개선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우선 반영하고, 중 · 장기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RISE 사업 및 외부 재원 연계, 지자체 ·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기업협의회장인 디에스홈푸드 임용규 대표는 “대학에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창업 교육이 필요하고, 대학 시절 배웠던 창업가 정신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창업 교육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 등 청년의 인생설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일 김태진 대표는 “실질적인 입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원도립대학교 최종균 총장은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지역 창업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로컬 창업허브”라며,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학생 창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혁신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교육
    2025-12-11
  • 지광천 강원도의원,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제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은 2025년 12월12일(금)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 도입을 촉구했다.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0년대 초반 약 1만 9,500명 수준에서 2025년 약 6,500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약 20여 년 사이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60명에서 0.89명 수준으로 떨어져, 출산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생 통계>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2000 19,482 1.600 2005 12,657 1.188 2010 12,477 1.313 2015 10,929 1.311 2020 7,835 1.036 2021 7,357 0.979 2022 7,278 0.968 2023 6,688 0.893 2024 6,592 0.889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최근 3년 사이 0~9세 인구도 7% 이상, 약 7천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보육ㆍ교육 인프라 축소와 지역 정주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지목했다. 특히 기저귀, 분유, 유모차, 카시트 등 영유아기 초기에 집중되는 육아용품 구입비가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 가구의 체감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연령대별 인구 현황> 2022 2023 2024 0~4세 40,760 38,546 36,232 5~9세 55,276 52,326 49,537 10~14세 64,689 63,338 62,226 15~19세 67,444 35,715 64,411 20~24세 84,349 79,297 74,517 25~29세 85,845 84,313 81,693 30~34세 79,597 81,185 82,347 35~39세 80,798 77,409 76,177 40~44세 103,663 102,533 97,701 45~49세 112,209 106,286 102,988 50~54세 133,438 133,013 131,013 55~59세 128,587 131,500 133,185 60~64세 149,999 147,791 144,120 65~69세 117,951 147,532 135,014 70~74세 74,596 77,731 85,627 75~79세 63,516 64,145 63,925 80~84세 54,321 54,515 54,420 85~89세 27,179 29,620 31,938 90~94세 9,621 10,117 10,888 95~99세 2,353 2,505 2,737 100 세 이상 337 390 421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출산 장려를 위한 구호나 일회성 지원보다, 출산 직후부터 체감 가능한 수준의 비용 경감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품 반값 지원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와 같은 구조를 영유아 가정에 적용해, 초기 육아용품 구입비의 50%를 강원도가 지원하는 ‘육아용품 반값 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지 의원은 “저출산 위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재난”이라며 “강원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의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포함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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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5-12-11
  • 철원교육지원청, 2025년 제2차 철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은 2025년 12월9일(화) 철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철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통학개선 현황 △강원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등 철원교육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혁 교육장은 “지역의 많은 협조로 2025년 철원교육지원청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도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간다는 칭찬을 듣고 있다”며 철원교육발전자문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철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철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학생 중심의 청렴하고 미래가치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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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5-12-11
  • 강원특별자치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6개소 적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12월11일(목) 밝혔다. 적발 대상은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오션뷰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어비앤비 등)를 통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또 단속된 6개소는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했다. 이와함께 적발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특사경은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 · 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기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재난과장은 “연말연시 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
    • 사회
    2025-12-11
  • 강원도감사위, 정선군 징계자 등 연가사용 부적정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징계자 등 연가사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연가 보상일수는 20일 범위에서 반영하고, 결근 일수 · 정직 일수 · 직위 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직, 직위해제,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본인의 연가 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고, 정직 후 사용한 연가는 결근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 7개 부서에서 징계처분자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처분 기간종료 후 복직 이후에 정직 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징계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경우 잔여 연가일수가 없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자가 복직 이후 사용한 연가일수에 대해 결근 처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자의 공제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에 대해 총 1천60만1천 원(7명)의 연가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징계 처분자 및 직위 해제자에게 과 지급된 보수 및 연가보상비 1천3백91만6천 원을 회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0
  • 고성군,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사용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졌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예비비 사용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에 대해 예비비의 계상을 하면 안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획적 ・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도 중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을 위한 경우나 이용 ・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성군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에 대해 예산 전용이나 예산조정 사용 등 변경사용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집행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건(2억9천8백22만5천 원)에 대해 예산 전용 및 추가 경정 예산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거나 시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착오로 본 예산 편성이 누락됐다거나, 당초 공사 설계에 필수물량이 미반영됐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재정을 운용했다. 2.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야 하며, 세입 ・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시군조정교부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과 등 총 39개 부서 98억2천1백62만5천 원의 시설비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 발생 시마다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부적정 고성군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성군의회(이하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수탁 기관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일회성 사무 등 특정 경우에 한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위탁금 총 6건(15억9천7백81만5천 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연구용역비 사전 절차 미이행 고성군은 고성군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고성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고성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을 편성하되,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 중복성 등에 대한 심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용역비 총 4건(8천3백40만 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사업의 용역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0
  • 고성군,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허가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 허가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하수법」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을 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전까지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및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받은 자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해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등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대상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더해 신규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했을 때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 5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효기간 연장 대상인 18건에 대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를 통지해야 하나 통지한 사실이 없다. 특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유효기간이 연장된 13건에 대해 허가 후 원상복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아 이행보증금 예치를 확인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3건만 제출받아 10건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5건에 대해 허가 취소 및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하수 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고성군 전체 지하수 42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시설을 제외한 34개 시설의 경우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이 예치돼 있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7개 시설에 대해서만 예치돼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11개 시설과 허가 후 시설이 미준공되어 방치된 7개 시설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더나가 ㈜○○○○의 2개 시설의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시설의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 ․ 조치하고 유효기간 만료 또는 미준공 시설에 대해 법령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허가 취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 허가받은 자에게 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유효기간 연장 및 허가 취소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며 담당자 업무연찬을 강화해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0
  • 고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부과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법하게 이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 ②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또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동 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감경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한다고 돼 있다. 더나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장애인 등 편의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을 주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감경됨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의견 제출 또는 자진 납부 없이 지정된 기일이 종료된 자에 대해 감경 적용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적정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함에도 ○○○ 등 5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 과태료 부과와 관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를 누락한 53명에 대한 과태료 1천3백30만천 원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경제
    2025-12-10
  • 정선군, 인사업무 부적정 지적받아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 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대상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해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 6에 따른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가.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점,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산, 수의, 간호, 시설(지적), 의료기술 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료기술, 수의, 간호, 시설(지적), 전산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정선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선군은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특수직급 7명에게 신규임용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각 0.5점씩 12회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 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 기간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수립한 정기평정계획(2021년 ~ 2024년)에 따르면 직무수행 태도 평정 시 감점 기준)에 있는 징계 등 감점 요인은 만점에서 감점 처분 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 이르기까지 훈계 처분 등으로 감점 사유가 있는 공무원 17명에 대해 감점하지 않거나 정해진 감점 기준보다 적게 감점하는 등 직무수행태도 평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줘야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근무성적평정을 한 이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한 차례도 평정 대상 공무원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 결과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라. 승진후보자 명부 미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 평정점 70점, 경력 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하며, 명부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서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하며,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등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수시 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경우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평정에 따른 개인별 명부 순위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무원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명부순위 공개규정 위반 상황이 고착화 돼 있다. 마. 동일 평정단위내 서열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결과를 종합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정선군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평정 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 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과 ․ 소)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13개 평정단위 30명에 대하여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해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평정 단위별 평정자 및 확인자로부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아 평정 단위내 고순위 자로 평가받은 공무원은 정선군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정당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등 정선군 인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 훼손 및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 소속 직원 근무성적평정서 사후 작성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서에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평정자는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해 근무실적을 평정하고,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 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선군 근무성적평적계획 Ⅱ. 근무성적평정 정기평정 세부절차’(2022년 ~ 2024년)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은 개인이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로 직급별, 직렬별로 구분해 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부서별로 직급별, 직렬별로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에 기재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평가를 해야 하며, 평정단위(부서)내 소속 공무원의 평정 결과를 종합해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선군은 2023년 10월20일 2023년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 ․ 시행하면서 정선군 소속 담당관· 과 · 소 · 읍면 별로 2023년 10월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서 및 단위서열명부를 정선군으로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이후 각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 및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2023년 11월30일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정선군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 심사 ․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선군수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감사 기간 동안 2023년도 하반기 정선군 소속 6급 이하 직원 7개팀 34명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선군은 소속 직원들이 본인의 근무실적을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은 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종합한 점수가 없었음에도 평정단위내(관) 순위를 직렬별로 임의로 결정했다. 이후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는 2024년 3월25일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2023. 12. 31. 기준) 이전에 정선군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대비해 2024년 3월10일 소속 근무성적평정서를 사후에 작성 날인해 보관했다. 2. 다면평가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서 다면평가의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의시 보완자료로만 활용하고, 주로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하위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해 다면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다면평가 시행시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 능력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해야 한다. 가.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인사규칙 미제정 정선군은 4급 및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선군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시 승진 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평가단 구성 업무 소홀 정선군은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실적 ․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해야 함에도, 피평가자의 직렬에 상관없이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무작위 랜덤 방식(상급자 17%, 동급자 33%, 하급자 50%)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 평가자와 근무 경험이 없거나 피 평가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평가단에 포함돼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공무원 채용절차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종류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서류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 포함)을 설정해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경력기준 미준수 공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채용 경우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 양육 사람 채용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응시요건으로 정해 시험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시행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해 시험공고해야 함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준인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 시험공고 하는 등 채용공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해 시험공고 했으나 부적정한 응시자격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없었다. 나. 응시연령 기준 미준수 공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정해 시험공고 해야 함에도 연령자격 기준을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 시험공고 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다. 시험위원 구성기준 미준수 위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①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②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 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또는 위촉해야 한다.(중략...) 또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정선군은 경력경쟁시험으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시험(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하되 그 중 1명 이상을 관련 분야에 정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의 직무에 전문적 학식이 있는 교수 등으로 위촉해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 1회 지방임기제 임용시험부터 2024년 제1회 지방임기제 임용시험까지 지속해 경력경쟁시험의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은 채 3명으로만 구성해 시험을 진행했으며, 더욱이 경력경쟁채용의 선발예정 분야에 맞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위원들로만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등 면접시험 시 응시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도록 구성해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시험실시 관계자의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정선군은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위원은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함에도, 정선군은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 으로 위촉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처리하는 등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정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했다. 4. 보직관리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하며, 전보의 원칙으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임용권자는 직제 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와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 기간내에 전보 발령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의 전보 임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1일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전보 발령 인원 1,067명 중 526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 조치를 했으나 필수 보직기간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등 전보 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직렬불부합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20조 및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선군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및 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정」 별표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 직렬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대로 기구별 담당급 이상을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 기구별 담당급 이상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팀장급 직위 3명을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하는 등 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중략....) 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사무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위의 주요 업무 활동 등 직무요건과 직렬 및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해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 등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정선군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돼 있으며 농 · 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축산진흥계획의수립 및 시행,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농촌진흥사업 사무를 추진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읍·면 또는 본청에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은 농촌지도사를 읍 및 국 과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5. 청원경찰 목적 외 배치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 시설 또는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또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근로계약의 체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청원경찰을 임용 배치할 경우 정선군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업무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정선군에 배치된 청원경찰 2명의 담당업무를 확인한 결과 경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경찰 인력을 배치 ․ 운용하고 있다. 6.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에서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자진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고충심사,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 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를 추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 대면 심의로 심의 ·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정선군 제2회 지방공무원 경채 충원계획’ 등 대면심의로 심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2023년 4월26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서면 심의을 통해 심의 · 의결했다. (중략...)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①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② 일반직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①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②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며 ③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 단위별 순위명부를 변경하지 말 것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④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다면평가 업무를 처리하며 ⑥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소속 직원의 직급 ‧ 직종에 상응하는 직위를 적정히 부여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할 것과 ⑦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대면으로 심의하고 ⑧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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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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