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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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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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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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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전찬성 도의원,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원주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8월10일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은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외교 · 기술 등 각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현하고 우리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 의원은 원주 출신 도의원으로 국회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장애아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에 힘쓰고, 정부 부처와 직접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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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강원도경제진흥원, 주문진종합시장 공유점포인테리어공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강릉시 주문진종합시장 공유점포 인테리어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강원특자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65조에 따르면, 물품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야 하며,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45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1. 용역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발주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해당 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①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계약을 발주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②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③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④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를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계약 목적물이 용역 또는 물품이고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택해 입찰 공고해야 하고 계약 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할 때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성상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제안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사 물량과 과업 세부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공사 과업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 공사 과업을 포함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공고했으며 입찰참가자격으로 ① 실내건축공사업, ②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제한하여 2회 유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확인 ·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해 여성기업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입찰 공고가 유찰되자 과업을 변경하고 예정가격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금액이 5천5백27만7천원인데도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그 결과 적정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수의계약의 최저 낙찰율(87.745%)적용 대비 6백49만8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3. 적정 전문건설업 면허 미 보유업체 공사추진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는 별표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있으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 자격이 있으나, 이 규정의 적용은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흥원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공사내용에 따른 전문건설업 시공업종이 등록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최초 입찰공고와 재 공고시 공사 과업 추진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음에도 최종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면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적정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도급 불가능한 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게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도경제진흥원장에게 건설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과업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건설업 시공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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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성과급 지급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수준을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며 특정 등급의 인원 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보수 규정」제26조의 1, 제26조의 2에 따르면, 개인별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며, 성과평가서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인사평정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65점과 직원 상호 다면 평가점 25점, 원장의 평가점으로 10점을 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진흥원(실)은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직급별 지급기준액에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 요율 및 경영평가 지급 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평가등급의 최고 S등급에 20% 이내로 최저 C 등급에 10% 이상으로 인원을 강제 배분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2021년과 2022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등급간 최소 인원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S등급은 적정 배분 인원 32명보다 27명을 초과해 59명을 배분해 지급했다. 또 C등급은 적정 배분인원이 16명인데도 단 1명도 배분하지 않아 미 지급 인원이 없도록 하는 등「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성과급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도경제진흥원장에게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집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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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또 기재부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국비 9조 5,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재차 찾아가 목표 달성에 사활을 걸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3년 8월9일(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 심의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가, 주요 현안사업과 SOC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재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으로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3대 미래산업을 위한 예산안이 담겼다. 첫째,▲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43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 등 강원 반도체산업 생태계조성에 총 93억원을 요구했다. 둘째,▲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30억)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 (56억) ▲맞춤형 분자설계기반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기술개발(21억), ▲AI 헬스&바이오 R&D센터 구축 및 AI 솔루션 개발 ‧ 실증(20억) 등 강원바이오헬스 산업고도화에 총 127억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셋째, 강원수소저장 ‧ 운송 클러스터 구축에 12억원, 넷째 서핑교육센터 조성에 10억원을 피력했다. 또,주요 SOC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500억)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4,200억) ▲강릉~제진 철도(4,500억) ▲영월~삼척고속도로(30억) ▲ 춘천 소양8교 (49억) 건설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예산안 심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9월초 국회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현재 최종 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부터 실무진까지 기재부 담당자들을 샅샅이 찾아다니며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병천 강원특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장은 “국회 예산안 제출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기재부 설득전을 펼쳐 나갈 방침이며, 기재부 제출안에 미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도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자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달려 가기 위해 필요한 기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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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인제군,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 징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는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 2에서 정한 기한내(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읍 ○○리 외 1 등 10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지연 과태료를2023년 3월31일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에 대해 각각 ‘훈계’ 처분하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이 있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게 통보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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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인제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관리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급수구역 확대 및 수도시설 증설을 목적으로「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이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추진했다. 「농지법」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사토장의 지목(地目)은 ‘답’으로,「농지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조 제1항 및 제11항 제3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착수 및 공사 착공 시에 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각 주체별 주요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하고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 · 민원업무 및 인 · 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공사관리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인「토속어종 부화장 건립」부지를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토석에 대한 사토장으로 활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를 이행하고 사토장으로 활용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사토장 사용 협조요청(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을 통해 ◓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사토장 활용에 동의하며, 사토 반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회신을 받았는데도,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공사관리관으로서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2021년 8월13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인제군 인제읍 ○○리 000-00번지 일원에 총 8일간 584회에 걸쳐 총 6,133㎥의 사토를 불법으로 반입(적치)했다. 특히 2021년 8월13일 관련과에 사토장 사용 협조 없이 630㎡의 사토를 불법으로 반입(적치)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농지 관련 협의를 득하지 않고 처리한 사토에 대해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9
  • 인제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인제군은「농지법」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관할구역 안의 불법 전용농지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제28조 및 제54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은 용도구역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매년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농수산 관련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는지 여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 지체 없이 이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강원도 과-6238(2022. 5. 24.)호에서 2021년「농지조사 및 DB구축사업(공사수행)(이하 농지 DB구축사업)」결과에 따라, 실제 농지(전 ․ 답 ․ 과)로 확인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필지를 제외하고 농지전용 미 확인 필지에 대해 지자체별로 농지전용허가 이력을 확인해 전용 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농지법령에 따른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인제군에 통보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 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읍면에 2021년 농지조사 전용 미 확인 필지를 통보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강원도 과-6238(2022. 5. 24.)호로 통보된 2021년 농지 DB 구축사업 결과에 따라 농지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농지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해당 읍면에 문서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 및 양어장 조성 건립사업’ 부지(인제읍 ○○리 000-00번지 외 4필지)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파쇄석 및 토사가 성토(6,133㎥)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제읍에서 문서를 접수 받고 농지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면 사전에 소에서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기간 만료를 확인해 일시사용 농지를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었고 ◓센터신축부지에서 나온 농지개량에 사용할 수 없는 파쇄석 및 토사 46,500㎥를 농지전용 이후에 성토를 할 수 있었으며 농지개량을 할 수 없는 토사를 불법으로 성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성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이로 인해 불법 성토로 강원도에 적발돼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통보받는 등 인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불법 성토로 처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위는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상위 기관에서 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농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8
  • 인제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관계서류 부적정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지적 소관청이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청봉 일원 3개 시군(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임야복구의 경계는 중첩과 이격은 존재하나 임야복구의 공시효력에 따라 확정된 경계이므로 임야복구 등록에 의한 경계를 정정할 때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와 같이 복구등록 할 당시의 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에 대한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면서 인제군 소재 토지에 대한 직권 정정 관계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 국유림 경계도인 ‘오색령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직권 정정했다. 2.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업무 부적정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지적 소관청이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받아 등록사항을 정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관련 규정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토지소유자(산림청)의 신청 및 인접토지소유자(신흥사)의 승낙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21에 대한 등록사항(경계 및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했으며, 직권 정정한 인접 토지소유자인 000에서 인제군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해 임야경계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해 000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만 아니라 인제군에 등록사항회복(원상복구)을 공식적으로 요청(2021.11. 30.)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은 경계정정은 적법하게 이뤄진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불가 통보(2021. 12. 27.)했다. 이와함께 인제군의 불가 통보 사유로 인해 강원도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오색령국유림경계도는 국유림 관리를 위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임야도 복구를위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치 등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임야도 경계정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인제군에 ‘등록사항 회복요청 통보(2022. 6 .27.)64)’ 했으나 2023년 3월31일 감사일 현재까지 직권 정정 회복을 미 이행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관련자를 각각 경징계 처분하고 인제군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한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에 대해 조속히 원상회복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것을 통보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8
  • 인제군,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 위법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제읍 일원에 인제군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추진 중에 있다. 「농지법」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전용면적에 의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개 · 배수 등 개선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해서는 안 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할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토록 돼 있으나 2미터 이상의 절토 ·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목적의 대상 농지에 개발행위(성토)를 할 경우 농지전용 관련 부서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관련 부서에 사전 의제 협의를 통해 인 · 허가를 받고 성토를 해야 하며 성토 시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토사로 성토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연구센터 부지에 대한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개발행위(성토) 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토사로 성토했어야 하는데도 농지개량 농지개량행위가 가능한 토사로 판단한 인제군◓센터 청사 신축 부지와 덕산 · 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장에서 나온 발파석과 토사 약 52,633㎥(토사 추정치)를 농업진흥지역인 연구센터 부지에 부적절하게 성토했다. 특히 강원도로부터 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 중 일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로 불법 성토한 사실이 확인돼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를 통보받는 등 연구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성토를 위법하게 처리했다. 이에대해 인제군은「농지법」무지를 깊이 반성하며, 양식장 부지 성토시 본청내 농지부서와 구두협의만 하고 부적합하게 성토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설계중에 있으며,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고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관련자를 각각 경징계 및 훈계 처분하고 강원도에서 지적된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8
  • 인제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고 돼 있다. 또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별표 1]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은 규칙 [별표 1] 제6호에 규정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 · 담당관실 · 팀 · 반 등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 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설,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하는 등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설,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구입 및 지급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22건, 총 1천8백11만5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2.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①법정 공휴일 및 토 ・ 일요일②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③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④사용자의 자택근처 ⑤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집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법정 공휴일 및 토 · 일요일에 업무 추진비등을 사용하면서 출장 명령을 득하지 않거나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7건, 총 92만3천원의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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