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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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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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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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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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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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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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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전문기관위탁교육 ‘산림기능사 자격취득과정’ 입교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강원센터)는 2026년 8월3일(월)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제대군인 전문기관 위탁교육과정인 ‘산림기능사 자격취득과정’ 입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교육과정은 산림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교육은 8월3일(월)부터 8월14일(금)까지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진행하며, 이론과 실습 과정에 5년 이상의 중 · 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입교식은 김호상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장을 비롯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장과 교육생들이 참석해 교육 시작을 알리고 제대군인들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했다. 한편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위탁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높은 수료율과 교육 만족도를 달성하고, 제대군인이 전문 기술 자격을 취득해 관련 분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종합
    • 사회
    2026-08-03
  •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협의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7월30일(목) 평창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와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방제협의회는 동부청, 강원특별자치도, 발생 5개 시 · 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평창군), 해당 국유림관리소(평창, 강릉, 정선, 삼척), 현장특임관 등이 참석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공유하고 방제전략 및 예찰 · 방제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7월2일 한 그루가 신규 발생한 평창군에 대해 국가방제전략과 현장특임관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방제 방법과 정밀예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동부권역의 신속한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기관 간 예찰 · 방제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관할 10개 시 · 군과 함께 10월말까지 산림사업장 소나무류 취급 여부와 관할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무단이동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와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역 주민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이나 무단이동 발견 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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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강원서부보훈지청, 혹서기 계기 재가복지대상자 현장점검 및 위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6년 7월31일(금) 혹서기 계기 특별점검대상 재가복지대상자 현장점검 및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폭염 및 집중호우 등 혹서기를 대비해 무더위 취약 주거환경에 홀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김모님 자택을 방문해 여름 이불과 식료품(잡곡 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를 점검했다. 참전유공자 김모님은 “올 여름은 작년도보다도 폭염이 심해 덥고 비가 많이 와서 집에 혼자 있는데 보훈지청에서 직접 찾아와 주니 고맙고 든든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강원서부보훈지청 원은영 보상과장은 “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전달한 위문품을 통해 올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혹서기 취약계층과 고독사 위험군 등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복권 기금으로 이동보훈 복지사업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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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여름 취약계층 위해 쿨토시 400개 기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 1004안전지킴이봉사회(회장 이영근), 동행봉사회(회장 김희준), 1004환경지킴이봉사회(회장 김양수)는 2026년 7월31일(금) 오후 5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인제군 취약계층에게 쿨 토시 200개씩 총 400개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연이은 불볕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쿨 토시는 더운 날씨에도 착용이 간편하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 농사일 등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27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공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고마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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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강원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200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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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영월군, 폐광지역 투자기업 사후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폐광지역 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업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투자 ・ 고용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협약 체결 기업의 이전 ・ 신설 ・ 증설 ・ 창업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5년의 사업이행 기간을 설정해 투자사업의 영위 및 상시 고용인원 채용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채용 유지 점검 미흡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2025.11.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707호 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 ・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 갖추어 둬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매년 6월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에서 사업이행 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정산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이행 기간종료 시점에 사업이행 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미달률을 계산해 부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7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호 제6호에서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한편, 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4조 제1항 제9호 사업이행 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환수한다는 조항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4310호, 2018년 9월28일, 전부 개정으로 최초 반영된 후 조례 및 시행규칙이 6차례 제 ・ 개정 절차를 거치며 부분환수에 대한 산출방식이 3차례 변경됐다. 따라서 영월군은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사업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사업이행 기간 5년 동안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정산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미달하는 경우 부분 환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투자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을 매년 점검해 연도별 고용 미달률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사업이행 기간 5년이 종료된 투자기업에 대해 2023년 이전까지의 상시 고용인원을 파악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부분환수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①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이전 상시고용 실태를 포함한 연도별 상시 고용 현황을 파악해 관리대장에 기록 ・ 유지하기 바라며, ②A업체 및 B업체는 2018년 9월28일 시행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C업체는 2020년 7월3일 시행된 같은 시행규칙을 각각 적용해 부분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시 고용 인원 점검 소홀로 인해 보조금 사업의 고용 창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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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영월군, 징계자 및 파견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징계자 및 파견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업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연가 등 복무를 관리하고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징계처분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 부적정 가. 연가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연가 보상일수는 20일 범위에서 반영하고, 결근 일수 · 정직 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본인의 연가 실시 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정직, 강등 및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사용한 연가는 결근 처리를 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징계 처분자 5명이 징계 처분기간 종료 후 복직 이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경우 잔여 연가 일수가 없어 연가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징계처분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징계 처분자 등이 사용한 연가 일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결근 처리하지 않았다. 또 영월군은 징계 처분자 2명에 대해 징계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할 경우 잔여 연가 일수가 없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자의 연가 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총 1,002,900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연가보상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등에 따르면 근무 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를 계산하면서 정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정직 ․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출근 근무 일수가 없는 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정직 처분자에 대해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지 않고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파견자 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4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 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 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직무교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파견과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 여건이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처리지침」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교육훈련으로 10개월간 파견된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 3,800,000원 및 초과근무수당 10,801,420원을 지급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춘천시 동면 소재)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견자 12명에게 특수지 근무수당 3,150,000원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시행한 퇴직준비 교육파견자 5명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 총 1,7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① 징계 처분자에게 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1,002,900원과 과지급된 급여 2,837,290원을 회수할 것과 ② 징계 처분자에게 오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212,100원을 회수하며 ③ 교육훈련 파견자에게 오 지급된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7,751,420원을 회수하고 ④ 퇴직준비 교육파견자에게 오 지급된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및 위험근무 수당 1,790,000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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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 7월29일 ~ 30일간 영월(평창강) 및 철원(한탄강‧직탕폭포)부터 순차 방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종자 대농갱이 7만 마리와 곳체다슬기 20만 마리 등 총 27만 마리를 도내 주요 하천에 1차분을 무상방류했다고 밝혔다. 야행성이자 고급 매운탕감으로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농갱이’는 센터에서 자체 대량 생산한 전장 5cm 이상의 우수 종자로, 영월군 평창강(한반도면 옹정리, 7월29일)에 3만5천마리, 철원군 한탄강(갈말읍 군탄리, 7월30일)에 3만5천 마리, 총 7만마리를 1차 방류했다. 특히, 철원군 한탄강 일원에서 도의회 한종문 농림수산위원, 엄기성 행정문화위원, 김동일 철원군수을 비롯한 어업인과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석한 현장 방류를 했다. 이번 행사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대농갱이는 하천 바닥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향토 어종으로, 최근 민물가마우지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또, 하천 바닥의 유기물과 이끼를 섭취해 ‘하천의 청소부’로 불리는 ‘곳체다슬기’ 종자 20만 마리(각고 0.7cm 이상)도 도내 서식 적지에 방류했다. 철원군 직탕폭포 일원(7월30일)에 우선 방류했으며, 춘천시(약사천 · 공지천) 수역 등 생태하천 시범사업 및 하천 여건에 맞춰 9월 중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남진우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방류하는 대농갱이와 곳체다슬기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철저한 수질관리와 첨단 사육 기술로 정성껏 키운 건강한 종자들”이라며, “방류된 종자들이 무사히 정착해 내수면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수질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한 향토어종 종자를 대량 생산 · 방류해 오고 있으며, 방류 수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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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전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문세원)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이상회)는 2026년 7월29일(수) 강릉월화거리에서 강릉시 등 유관 기관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이동노동자 대상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속 야외 작업 시간이 긴 배달 라이더 ·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또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온열 질환 위험이 가중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와 안전수칙 준수 안내에 집중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그늘막 쉼터와 부스를 설치하고 생수, 쿨 스카프 등 온열 질환 예방 물품과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서를 배포했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 이수 시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BELOW50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회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이동노동자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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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강원지방병무청, 2026년 11월 입영 각 군 현역병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6년 11월 입영하는 육군, 해군, 공군(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 해병대 현역병을 오는 7월29일(수) 오후 2시부터 8월4일(화)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은 7월28일(화) 오후 2시부터 8월3일(월)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전국 모집인원은 육군 4,885명, 해군 300, 공군 683명 그리고 해병대 600명이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 · 면허 · 전공과 맞는 분야를 선택해 육 · 해· 공 · 해병대 현역병으로 군복무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 출생자중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특기별 자세한 모집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등의 전형을 거친 후 선발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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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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