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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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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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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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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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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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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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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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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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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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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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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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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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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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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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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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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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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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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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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진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의송)가 2019년 5월24일(금)부터 1박2일 동안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법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부모-자녀간 긍정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체험을 통해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했다. 특히 이날 캠프는 부모-자녀간 소통을 위한 매직 레크리에이션과 레일바이크 체험, 긍정적 의사소통의 가족관계 역할극, 가족 미니정원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한 어머니는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어느새 어른의 눈높이로만 자녀를 바라보며 채근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자녀를 기다려주고, 인정해 주는 시간들이 자녀를 더 크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홍의송 센터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자녀간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이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을 느꼈다”며 “지역사회내 많은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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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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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천사공익신탁 장학증서 전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천사 공익신탁 장학증서 전수식이 2019년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김정식)에서 개최됐다. 천사공익신탁은 2014년부터 법무부 직원 월급의 1천원 미만액을 공제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소년원 출원생-교도소 출소자 지원 등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수료 후 처음으로 학교를 찾은 A군은 함께 했던 선생님들과 만나 환한 웃음꽃을 피웠으며, 장학증서와 함께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A군은 현재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기숙하고 있으며,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장학증서를 직접 전수한 김정식 교장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자립의지를 다지고 있는 제자의 모습에 흐뭇하다”며 “지금 전해진 작은 정성이 자기 자신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촌정보통신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위기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 원호지원, 가족사랑캠프, 가정관운영 등 학생들의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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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천사공익신탁 장학증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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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9월 입영대상 육-해(해병)-공군 모집병 접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이 2019년 9월에 입영하는 육-해(해병)-공군 모집병을 5월28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전공, 자격,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입영제도로 기술행정병(운전-정비-통신 등), 동반입대병, 군악병 등 다양한 분야로 모집한다. 모집병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대한민국 남성중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며, 지원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는다. 모집병 분야별 접수시기는 육군 기술행정병-해(해병)-공군은 5월28일 오후 2시부터 6월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동반입대병-연고지복무병-직계가족병은 5월28일 오후 2시부터 6월 3일 오후 2시까지로 한다. 선발기준, 합격자 발표시기 등 자세한 사항 및 지원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에서 세부사항을 미리 확인후 통합지원서 작성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기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병무청 현역입영과(☎033-240-6284, 6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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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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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9월 입영대상 육-해(해병)-공군 모집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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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2019 을지태극연습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이 2019년 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4일간 을지태극 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예상치 못한 전국 규모의 대형복합재난 및 전시상황 발생을 가정해 재난 및 전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우체국시설 등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으로 진행한다. 이에따라 5월27일 재난발생에 따른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5월28일(화)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국지도발 대응 연습을 실시한다. 이어 3일차인 5월29일(수) 비상소집 훈련 및 화생방 테러대비 훈련과 5월30일(목) 훈련결과에 대한 종합토의를 끝으로 이번 훈련을 종료한다. 민재석 강원지방우정청장은“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우정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의 취약요소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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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2019 을지태극연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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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위험물 불시단속 무허가 위험물 등 무더기 적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2019년 5월2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18개 시군 무허가 위험물 등 단속결과 18개 업체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군포, 제천의 위험물 취급시설의 화재 및 폭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단속반은 4개팀 9명으로 편성해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유통 및 사용여부,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지역별로 춘천 4개 업체를 비롯 철원 1개, 홍천 1개, 원주 2개, 정선 1개, 영월 1개, 강릉 2개, 태백 1개, 고성 2개, 양양 1개, 인제 2개소 등 총 18개 업체로 처분별로 형사입건 14건, 과태료 4건, 시정명령 22건 이었다. 특히 형사입건 14건(무허가 위험물 사용 8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3건, 정기점검 미실시 2건, 변경허가 위반 1건)과 과태료 4건(소량위험물 취급에 따른 시설기준위반 4건), 시정명령 22건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기준 불량 22건 등이었다.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10개소, 위험물 유통판매업체 5개, 주유취급소 3개소 순으로 위험물 작업자가 많은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을 많이 적발했다. 도소방본부는 공장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지도, 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모공장에서 알콜류 허가기준인 400리터의 지정수량 25배 10,000리터를 무허가로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업체가 공장과 유통업체에서 모두 적발됨에 따라 관련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이동학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대규모 화재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 시설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사용’ 등 기본적인 적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험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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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위험물 불시단속 무허가 위험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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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중고선박 불법대출 7억원 편취사범 검거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2019년 5월23일 어선매매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어업인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어선소유자 모르게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수협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했으며 다른 사람의 어선매매에도 개입해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과다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 등은 실제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과다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하고 남은 금액은 어구 구입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총 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해경은 어업인 A씨가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B씨와 공모해 영세어민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아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을 받은 C씨로부터 대가금 1,000만원을 받아 B씨와 나눠 가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해경은 당시 어선매매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어업인 A씨 등 4명 이외에도 어선 매매시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과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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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중고선박 불법대출 7억원 편취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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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업협회, 광물자원공사-광해공단 통합법 적극 지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가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 대한광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재현),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성),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은용)과 함께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공단의 통합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 등은 2019년 5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광업계는 지난 100여년간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특히 정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지원은 매장량 확보, 광산 생산성향상 및 재해율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광업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광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설상가상, 최근 5년간 정부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광업계는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됐다며 광업계는 지금 존폐위기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광업계 종사자 일동은 정부가 국내광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기를 호소한다며 현재 국내 광산은 납품가 하락과 채광장 심부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인력난 등으로 광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광업계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광산이 대부분이라며 94%에 달하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원료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광업계 종사자 일동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더나가 국내 광업육성-지원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다면 광업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업정책 수립, 광업계 지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광업계 및 광산지역은 현재 6개월째 국회 계류중인 광업공단법이 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광업공단의 조속한 출범은 침체일로에 있는 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광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광산물 생산액는 연간 2조7,852억원 ▶국내 금속/비금속 생산량은 1970년 1천1백만톤 → 2017년 1억9백만톤 ▶정부지원 규모는 2013년 202억, 2014년 195억, 2019년 119억 ▶ 주요 지원성과는 신규 매장량 187억톤(잠재가치 99조원)확보, 광산생산성 4.3배 향상, 재해율 1/13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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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업협회, 광물자원공사-광해공단 통합법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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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국장 직위 직무대리지정 승진임용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직무대리 부당지정을 통한 승진임용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시장은 2018년 7월3일 모읍장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 보건직렬 1명, 농촌지도직렬 1명의 승진요인 발생함에 따라 6명을 국장 직위의 직무대리로 지정하거나 승진 임용했다. 그러나 강릉시장은 시장 공식취임전인 2018년 6월20일경 강릉시청 총무과로부터 2018년 7월1일 기준 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의 4급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 승진자격을 갖춘 5급 직원은 행정직렬 3명 및 시설직렬 1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또 강릉시장은 2018년 7월1일과 7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모과장 등으로부터 승진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적할 경우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강릉시장은 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행정직렬 승진 3자리중 2자리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다음, 7월1일 현재 5급 근무연수가 3년9개월에 불과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을 충족하지 못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2명을 각각 국장 및 국장 전임직무대리로 지정하고 2018년 7월3일 직무대리(지정- 전임대리)로 발령했다. 그리고 이들 2명의 승지소요 최저연수가 충족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승진 심의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했으며 2018년 10월1일 이들 2명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경과하자 같은해 10월5일 4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또 강릉시장은 시설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 2018년 7월2일 취임전 주변평가를 듣고 시설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기로 한 후 결원인 시설직렬 국장 직위의 승진대상으로 시설직렬중 토목직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유일한 후보자는 2018년 7월2일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반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직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사실상 승진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미원이 발생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건과 관련해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 이와관련 강릉시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6568호) 제6조 제5항 제2호의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해 직무대리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법정대리자가 있어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지정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공무원 인사에 준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규칙표준안에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내에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해 본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4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사실상 승지자로 내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강릉시는 국장 결원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인원이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 적임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모국장 및 또다른 모국장은 2018년 7월3일 직무대리 발령후 같은해 10월5일 직무대리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쳤고, 모본부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토목직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2018년 7월2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했으므로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5 등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합여부판단은 인사위원회 권한인데도 시장이 취임전 주변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대리로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한 점, 강릉시인사위원회는 2018년 10월4일 두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 승진대상자로 적합할 것 같다는 사유로 이들 2명을 승진자로 심의 의결하는 등 직무대리 지정이 인사위원회 심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장은 주변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했으며 모과장이 본부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토목직류를 승진직렬로 배정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규정에 위배되게 인사업무를 처리해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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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국장 직위 직무대리지정 승진임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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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강릉 안인화력발전 가동중단 요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단체들이 강원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는 2019년 5월25일 오후 1시 강릉안인화력 1번 게이트 좌측인도에서 ‘강릉안인화력발전을 멈춰라’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청정한 자연과 공기를 자랑하는 강릉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강릉시민들은 2016년 9월 미세먼지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안인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신규 안인석탄화력발전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이 영동 1호기를 폐쇄하고 영동 2호기의 연료를 우드팰릿으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이 강릉시와 강원 영동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안인에 건설중인 신규 석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 미세먼지의 발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 안인에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다며 생산될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기 때문에 발생될 송전철탑으로 인해 국토가 파괴되고 주민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어업권 피해와 해양생태계의 파괴 등 피해만을 양산하기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의하면 연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량의 약 14~15%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 석탄화력발전소는 국지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충남 당진 석문면 교로리의 경우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이 건설된 이후 2백여 남짓 모여 사는 마을에서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13명이 사망했다며 언론에서 여러차례 보도됐듯 당진과 영흥에서 애써 키운 배추속에 석탄가루가 쌓여 버려야 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강원지역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강릉 안인과 추가 계획중인 삼척의 석탄화력발전, 쓰레기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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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강릉 안인화력발전 가동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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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해커톤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5월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과 함께 스마트시티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ICT기술을 활용한 지역(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한정된 시간내에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부터 해결방안까지 만들어 내는 혁신기법이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주부, 사업가 등 특색있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250여명이 팀을 이뤄 신청했으며 1차 선발을 통해 최종 20개팀 1백여명이 치열한 경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심사 및 시상을 한다. 심사는 실행가능성, 혁신성, 공감성, 효과성에 대해 종합 평가하며, 최우수상(1팀)에게 상금 200만원, 우수상(2팀)에게 각 상금 100만원, 장려상(3팀)에 각 50만원의 상금과 함께 팀별 강원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 최병식 강원도청 스마트시티담당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민들의 친숙도를 높이고, 강원도의 스마트시티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면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강원도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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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해커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