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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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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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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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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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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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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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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광물공사, 지역사회 미세먼지 예방 물품 후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남윤환 사장직무대행)는 2020년 12월15일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자 40가구에 미세먼지 방진창을 후원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 참석한 유종남 상임감사(사진왼쪽 세 번째)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역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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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2-17
  • 강원도의회 사문위 육아기본수당 인상안 통과 문제 심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의회의 육아기본수당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11월24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안 통과시켰다며 이번 진행 과정을 보면 강원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검증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통과 사유에 대해 사문위 장덕수 위원장은 “육아기본수당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수당 인상안의 근거가 된 ‘강원도가족연구원’에서 작성한 ‘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보고서’는 연구주체, 대상, 과정 및 조사 및 분석의 정합성-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1월30일(월)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장과 향후 방향을 담은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증액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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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10년부터 재해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상시순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실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지킴이)로 채용하고 있다. 지킴이는 채용일부터 10개월간 2인 1조로 관할지역내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1일 5개 이상 순찰하면서 외부비계 위에서의 작업(거푸집조립, 외벽마감 등)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상태 등을 확인해 현장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공단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9년 및 2020년 지킴이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자로 건설안전 분야 등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중 1개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서류심사시 주민등록등본과 경력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참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면접심사 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이전 근무회사에서의 담당업무별 경력기간이 기재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지킴이 채용 시 면접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서상의 경력사항이 공고문에 명시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중 최근 4년간(2017~2020년) 공단에서 채용한 지킴이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북동부지사 모부 H 등 3명은 I 등 3명의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상의 경력사항을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이들에 대해 해당 경력에 대한 소명 또는 서류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신청서상의 경력사항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 그 결과 채용공고에 따른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I 등 3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고 이후 지킴이 활동경력을 인정받아 재 채용되는 등 지킴이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력사항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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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사업장 관리부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시를 독려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의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81종) 중 151종이 일치하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로부터 151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한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신규가입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확인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중 2017년부터2019년까지 작업환경 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확인돼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해당연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0명으로 입력된 2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109개(연도별 중복제거 시 85개) 사업장(48.4%)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모사업장(전남 소재)의 경우 2017년 5월19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시 다량의 광물성 분진(산화규소)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실시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으나 공단(광주광역본부)은 모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한 바 없고, 소속 근로자인 F는 실제로 진폐증이 발병해 같은 해 7월20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같은 해 11월10일 요양승인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사업장을 파악한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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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0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58조, 제165조 제2항 제4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등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위 사업은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9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공단 규칙) 제29조 및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4개 유형의 보조금 중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유형의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해 투자완료확인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지도 등의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 국세청의 폐업 자료 활용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안법 제158조 제2항, 제3항 및 제16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공단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되, 폐업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고, 파산한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15일 산안법 전부개정(2020.1.16. 시행)으로 제8조 제5항,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신설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으며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이 파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폐업 사실을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산안법 제8조 제5항 등이 신설돼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 만큼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기술지도 용역업체로 하여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에 1회 폐업 여부를 조회하고 폐업으로 조회될 경우 현장을 방문해 실제 폐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만 운영하고 있는 등 폐업 사실 파악 주기가 길어 사업장이 파산한 이후에 폐업 사실이 확인돼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중 공단에서 2017년 이후 보조금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중 기존에 파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13개 사업장 및 이번 감사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15개 사업장 등 계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산선고일과 폐업일을 확인했다. 그 결과 28개 사업장중 14개 사업장은 파산선고일 전에 폐업했던 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0개 사업장은 공단이 파산선고일전에 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파산을 원인으로 보조금 미 환수 종결 처리하거나 처리할 예정에 있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기간중 공단에서 수행중인 보조금 지급 사업장의 폐업여부 확인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7년 이후 보조금 지원 사업장 12,314개의 폐업 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총 259개 사업장이 사업부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43개는 공단에서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해 보조금(계 1,325,547,000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사후기술지도 용역업체에 일임한 채 산안법 제8조 제5항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2. 실질적 폐업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미 환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단은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일반기준(공단 지침) 01-21. 사후기술지도시 소재불명 사업장 처리 기준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용역업체의 사후기술지도결과 소재불명, 연락두절, 휴폐업 등으로 보고는 됐으나 국세청에 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35개 사업장을 추적 관리하다가 그 중 21개 사업장은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돼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진행중에 있는 등 추적관리가 종결됐으며 나머지 14개 사업장은 폐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현재까지 추적관리 중에 있다. 그런데 산안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지원 대상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 폐업 이외의 경우에도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소재불명 등 실질적 폐업 상태이나 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해당 업체가 파산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을 도과해 폐업으로 등록될 경우 보조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 폐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산안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근거로 빠른 시일 안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위 14개 실질적 폐업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일반기준」(공단 지침) 01-21. 사후기술지도시 소재불명 사업장 처리 기준에 따라 폐업등록 여부만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최대 1년 11개월 동안 추적관리만 할 뿐 산안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보조금 160,008,000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①폐업으로 확인된 1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②실질적 폐업 상태이나 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14개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근거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5항 등을 근거로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해 공단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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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시험장비 교정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인증 시험장비 교정을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장비 운용지침(공단)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한국인정기구 6.5. 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183개 장비를 교정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위임-전결규칙(공단) 제7조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공단)에 의해 인증원장에게 위임한 안전인증 장비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한편 인증원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제3조3에 따라 인정분야 세부분류 및 교정주기에 있는 장비로 분류 가능한 175개 장비의 경우 교정주기(6,12, 24개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부 교정업체에 의뢰해 교정하고, 장비로 분류하기 어려워 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을 수 없는 분진포집효율 시험기 등 8개 장비(이하 자체교정 대상장비)의 경우 해당 장비의 매뉴얼에 있는 교정절차에 따라 직접 교정해 운용하고 있다. 2. 자체교정 대상장비 교정주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교정주기를 최초 설정하는 경우 측정기 제조사의 권고 등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해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교정주기 설정 시 기술자의 직감이나 기술적 검토없이 설정된 주기를 유지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교정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의 하나는 ‘언제 하느냐’와 ‘얼마나 자주하느냐’이며, 교정주기가 길어지면 겉보기에 고비용을 완화해 줄지 모르지만 반면에 측정의 불확도가 증가돼 측정의 질이나 서비스에서 위험이 높아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인증시험의 신뢰성 보장 등을 위해 인증원이 자체교정 대상장비의 권장 교정주기와 사용빈도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중 인증원의 자체교정 대상장비인 분진포집효율 시험기 등 8개 장비의 교정주기를 확인해 본 결과 방진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경우 일부 교정항목에 대해 교정주기를 정하지 않았으며, 안전모의 전 처리 장비인 촉진내후도 시험기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장비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교정주기를 반영하지 않고 교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비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 분진포집효율 시험기7)(모델: TSI-8130)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경우 장비 매뉴얼상 교정항목은 에어로졸 중량 농도, 침투성 데이터 확인, 유량계 오염 검사의 3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침투성 데이터 확인항목에 대해서는 장비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교정주기가 1년인데도 에어로졸 중량 농도 및 유량계 오염 검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유로 자체 교정주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침투성 데이터확인 항목은 공단이 한국인정기구와 협의한 중간점검 항목에 빠져 있어 별도의 교정주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고, 교정주기가 없다면 장비 담당자가 재량에 따라 교정을 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주기로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교정 담당자는 장비 제조업체(모 한국대리점) 기술자가 방문 점검하는 경우 장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교정업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경험 등에 따라 침투성 데이터를 확인(최근 교정일 2020년 2월) 하는 방식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마저도 교정을 수행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정을 수행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에게 명확히 보고하지 않는 등 담당자의 경험 및 판단에 의존해 교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시(2020.5.15.)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자체 교정 방법에 따라 염화나트륨의 침투성 시험데이터의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여과재 1장의 경우 유량 85LPM, 저항 28㎜ H2O에서 8.5∼14.8%가 정상범위지만 두 차례의 측정값이 각각 15.1, 15.4%로 확인됐고 여과재 2장의 경우는 유량 85LPM, 저항 54.8㎜ H2O에서 1.45∼2.49%가 정상범위지만 두 차례의 측정값이 각각 2.78, 2.99%로 확인돼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염화나트륨 평균 입경인 0.6㎛보다 작은 크기로 입자가 분사되고 있어 교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2020년 6월)까지 위 분진포집효율 시험기로 방진마스크 293개에 대한 인증시험이 진행됐으며 여과재의 분진포집효율이 부정확한 시험장비로 측정돼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② 촉진내후도 시험기18)(모델: CI 5000) 촉진내후도 시험기 자체 교정 매뉴얼 5.1. 권장교정 일정에 따르면 교정항목은 블랙 센서 온도(안전모 표면 전달 온도측정), 램프전력(램프조도 유지 여부 위한 전력값 측정), 체임버온도(체임버 내부온도 측정), 상대습도(체임버내 상대습도값 측정)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권장 교정주기는 6개월로 돼 있다. 그런데 인증원은 장비 매뉴얼의 권장 교정주기를 반영하지 않고 통상적인 시험장비의 교정주기가 1년이라는 사유로 명확한 교정주기없이 대략 1년마다 방문하는 장비업체의 방문주기를 교정주기로 관리하고 있는 등 권장 교정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장비업체의 최근 방문일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방문일이 2019년 3월경으로 감사일 현재 약 1년 3개월이 지나 1년 주기로도 교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촉진내후도 시험기를 통해 안전모 77개에 대한 인증시험이 진행됐으며 안전모의 모체에 전달되는 온도가 시험조건과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등 전 처리를 통한 내관통성 시험 등 안전모의 항목별 시험 측정값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자체교정 대상장비의 교정방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비관리절차서 4.5.1. 및 4.9.1.에 따르면 시험실무자는 해당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장비의 취급은 제작회사 매뉴얼에 따른다고 돼 있다. 한편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17025)6.6.1.에 따르면 시험 및 교정기관은 해당 기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측정표준 및 장비 등 제품이 시험 및 교정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오직 적절한 것만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증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비 매뉴얼의 항목별 교정방법을 준수하고, 유효성이 보장된 장비나 인증표준물질 등을 사용해 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인증원은 촉진내후도 시험기 등 자체교정 대상장비를 교정하면서 장비 매뉴얼의 교정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서가 보장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장비 및 인증물질을 활용해 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장비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촉진내후도 시험기(모델: CI 5000) 촉진내후도 시험기 자체 교정 매뉴얼 5.0. 교정에 따르면 계측기에 여러가지 다른 교정이 필요하며, 교정은 장비 제조사의 인증 기술자나, 제조사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술담당자가 맡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정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장비 운용 담당자에게 촉진내후도 시험기의 조도램프 교정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조도램프 교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표준램프의 경우 지난 2014년 구입 당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추정돼 최근 교정일인 2020년 5월27일 기준 유효기간이 약 4년이 초과한 표준램프로 현재까지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정항목중 상대습도에 대한 교정의 경우 교정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제조사 방문이 필요하며, 공인된 교정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없다는 사유로 2002년 장비도입 이후로 교정없이 장비 제조업체 기술자의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장비 매뉴얼에 있는 교정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촉진내후도 시험기를 통해 안전모 77개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이 진행됐으며, 조도램프의 조도값이나 체임버내 온도, 상대습도 등이 안전모의 전 처리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 성능시험이 진행돼 성능시험 측정값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② 다중가스 농도 측정기35)(모델: INNOVA 1412i) 장비관리절차서 4.12.1.에 따르면 시험장비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은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것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다중가스 농도 측정기의 경우 인증표준물질(CRM)36)을 활용해 교정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표준물질은 물질별로 구매업체에서 발행한 별도의 인증서가 있다. 따라서 인증원은 인증표준물질별로 인증서가 보장하는 인증기간 및 허용 오차값을 기준으로 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인증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측정값에 대한 허용오차범위를 인증표준물질의 인증서에 있는 오차인 상대확장불확도가 아니라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시험가스 조건 파과농도의 허용오차인 20%를 기준으로 허용 농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 이후 인증표준물질의 상대확장 불확도 초과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6월18일 실시한 시클로헥산을 사용한 교정의 경우 인증원의 기준인 20%를 최대 허용값으로 하는 경우 오차 범위에 들어오는 반면에 최대 허용값을 인증표준물질 구매 당시 발급받은 성적서의 최대 허용오차(상대확장불확도)인 3%로 하는 경우 측정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오차범위(상대확장불확도)를 초과40)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 감사기간중 2016년 이후 인증표준물질의 인증서에서 보장하는 인증 유효기간의 준수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교정에 사용된 시클로헥산 등 3개 인증표준물질은 최근 교정일인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효기간이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보다 최소 6년 7개월에서 최대 8년 8개월을 경과해 해당 인증표준물질을 통해 교정된 시험장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인증원은 시클로헥산 등 4종류(시안화수소가스, 아황산가스, 암모니아가스)의 인증물질을 통한 교정만 하고, 할로겐용이나 황화수소용 정화통의 파과성능 시험에 사용되는 염소가스나 황화수소 가스에 대해서는 신청빈도가 적다는 사유로 교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교정방법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방독마스크 208개에 대해 정화통 제독능력 시험이 이뤄지는 등 시험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최대시험틈새 측정장비(MESG) 최대시험틈새 측정장비(이하 MESG) 교정 매뉴얼에 따르면 교정시 MESG 틈새를 0.370㎜로 좁힌 후 압착된 연납을 2시간 정도 충분한 소성변형이 되도록 한 후 압착된 연납을 회수하고 마이크로미터기(1/1,000㎜)를 이용해 회수된 연납의 압착부 두께를 측정해 4개소 측정값의 최대 차이가 5/1,000㎜ 이 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평도를 측정한다고 돼 있다. 한편 이 같이 5/1,000㎜의 편차로 MESG의 수평도를 교정하는 것은 방폭시험에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농도, 습도, 온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특히 국제 방폭 분야에서 전 세계 모든 시험기관이 MESG를 보유하고 시험에 응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수년 이내에 전 세계 모든 방폭 인증기관에서 MESG를 의무적으로 보유해 시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표준 절차이다. 그런데 인증원은 이 같은 교정 매뉴얼과 다르게 교정기준값(0.370㎜)46)과 각 4개소 측정값의 차이가 5/1,00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평도를 교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 2015년 이후 MESG 자체교정 기록상 4개소 측정값의 최대 차이가 교정 매뉴얼과 같이 0.005㎜ 이하인지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6월10일부터 2019년 6월11일까지 MESG 교정 매뉴얼방법과 다르게 최대 수평 편차가 0.005㎜를 초과해 2016년 6월10일부터 2017년 6월10일까지 0.010㎜로, 2018년 6월11일부터 2019년 6월11일까지 0.007㎜로 각각 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교정 매뉴얼과 다르게 교정돼 2016년 6월10일부터 2019년 6월11일까지 최대수평편차가 0.005㎜ 이상인 상태에서 방폭장치 103개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진행돼 해당기간의 방폭시험의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도 교정 매뉴얼과 다르게 최대수평편차가 교정된 상태에서 방폭시험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분진포집효율 시험기, 촉진내후도 시험기의 교정주기를 명확히 하고, 촉진내후도 시험기, 다중가스 농도측정기, 최대시험틈새 측정장비의 장비 매뉴얼에 따른 교정방법을 준수하며, 표준램프와 인증표준물질의 인증서 유효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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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관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체결관리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1월23일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및 2019년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에서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이 같이 산재 사고사망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1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건설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활용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상시순찰활동을 하면서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확인 지도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안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등은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고, 지도기관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 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5))에 기술지도결과를 입력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산안법 제175조 제6항 제6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3개월 이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9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지킴이 순찰활동결과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 건설현장은 지킴이가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 직원은 이를 유선 및 현장 방문해 재확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지킴이 순찰활동결과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착공 후 적시에 기술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확인-지도하고,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 건설공사도급인 및 기술지도결과의 전산시스템(K2B) 미 입력 지도기관 등 산안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또는 ‘확인 불가’로 통보된 건설현장에 대해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계약 체결여부 등을 재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기관이 전산시스템(K2B)에 기술지도 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6. 10.∼6. 30.) 중 ‘2019년 지킴이 순찰활동 건설현장’ 가운데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 또는 ‘확인 불가)로 통보된 71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도급인의 기술지도계약 체결 여부 및 지도기관의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K2B) 입력여부를 조사한 결과, 311개소(43.6%)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현장 287개소 중 98개소의 경우 건설현장과 계약을 체결한 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술지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설현장 311개소에 대해 공사기간 중 지킴이 방문횟수를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본부에서 2019년 2월에 착공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을 지킴이가 2019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회 방문했는데도 공정률의 80%가 지나도록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지킴이가 3회 이상 방문한 후에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4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와 같이 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기술지도 계약 미 체결 건설공사도급인 및 기술지도 결과 미 입력 지도기관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 예방 지원 및 지도 효과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재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311개 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과 98개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지 않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등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적시에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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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급 승진임용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급 승진임용 인원확대를 위해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인사규정(공단 내부규정) 제29조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공단 내부규정) 제49조에 따라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관리자급 직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급 직원들에 대해 ‘리더십과정’ 등에 교육훈련파견을 보내고,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관련 파견자들을 결원으로 산정하는 등 승진예정인원을 산출해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7월1일까지 정기 인사를 통해 32명을 1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고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산전후휴가에 이어지는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설립을 위해 사내벤처팀을 운영하는 경우에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 정원 증원과 별도정원 운용 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교육훈련비는 경상경비로 편성하고, 경상경비 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 결원보충 사유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한 임금피크제-사내벤처팀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정원 이외에 임의로 자체 규정을 통해 교육, 파견 등과 관련해 별도정원을 운용하면서 결원을 보충해 직급별 정원외로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 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관리자급 직원의 교육훈련파견 등 공통-직급역량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훈련비용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별도정원 운용 부적정 그런데 공단은 1995년 12월20일 인사규정 제21조를 개정하면서 직원의 파견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던 것을 1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고 이를 근거로 1급 승진임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8~2020년)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11명, 공공리더십과정 3명, 공기업리더십과정 2명 등 3개 교육과정에 1급 직원 16명을 선발해 교육훈련파견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인사규정 제21조를 근거로 1급 승진임용계획시 2017년 실제 결원(3명)보다 4명을 과다 산정해 승진예정인원을 산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결원(16명)보다 16명을 과다 산정해 승진예정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매년 1급 정원보다 4~6명을 초과해 승진 임용하는 등 같은 인원수 만큼 매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또 공단은 2019년 5월17일 기획재정부가 각 주무부처를 통해 공기업-준정부 기관이 직제규정 등에 단서조항 등을 둬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별도의 정원(장기휴직, 교육, 파견, 공로연수 등)을 운용하거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위와 유사한 성격의 조항을 직제규정 등에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반드시 해당 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공문을 확인했는데도 인사규정 제21조 개정 시 1급 승진인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해 타 기관의 유사사례 등을 추가 검토해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0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나. 교육훈련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한편, 위 1급 승진자들의 교육훈련과정이 국내외 산업시찰, 외국어교육, 스포츠 활동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관리자급 직원의 직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인데도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업종별재해예방’과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안전보건전문가과정위탁’, ‘안전보건전문성강화(상)’ 등의 내역으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하면서 최근 3년간(2017~2019년) 1급 직원 14명 등 15명의 파견자 등록금을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4억여원을 집행했다. 또 공단은 위 1급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파견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등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 최근 3년간(2017~2019년)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정착’, ‘근로자건강보호’ 사업비에서 ‘직원전문성향상교육’, ‘기술전문성향상훈련’ 등의 내역으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해 8천만여원을 집행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직원들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인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 이에따라 공통-직급역량 관련 교육훈련비 전체 10억여원중 경상경비로 편성 집행한 금액은 3억여원(34.7%)에 불과했고 나머지 6억여원(65.3%)은 업종별재해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6개 사업에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직원들에 대한 공통-직급역량 관련과정의 교육훈련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다르게 직급별 정원외로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위 지침과 다르게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별도정원을 운용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인사규정 제21조를 삭제하는 등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직원에 대한 공통-직급역량 관련 교육훈련비를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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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고령화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2호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경기서부센터 등 21개 센터 운영사업(인력: 226명, 예산: 174억원)을 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통한 기초질환자(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건강관리,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 활동,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단은 공모(3년 단위)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해 위탁계약을 체결(1년 단위)한 후 선정된 민간기관 등으로 하여금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연 2회)를 하고 있다. 2. 근로자건강센터 사업 재위탁 근거규정 미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와 해당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진단기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성능 검사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또 정부 조직법 제6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 위탁(민간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위임(또는 위탁)사무를 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이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공단) 제5조에 따라 공단이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행정사무 재위탁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위탁 관련 고시에 민간위탁의 업무범위가 안전-보건평가 업무와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원의 양성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업무인 센터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해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센터 운영업무를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2011년부터 센터 사업을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센터 사업의 재 위탁 근거가 없는데도 대학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보유한 전문성, 창의성을 공공서비스와 접목시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센터 사업을 민간기관인 산학협력단(10개), 병원(4개), 사단법인(1개) 등8)에 재 위탁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 3. 근로자건강센터 의사 인력 관리 부적정 가. 의사 근무시간 미준수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위탁 운영 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단과 기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관은 공단이 작성한 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해당 지침 개정시 개정 지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위 계약서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관이 센터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공단이 제시한 전담(책임)의사 근무시간을 위반한 경우 등에 공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로자 상담을 위한 의사의 근무시간 준수를 주요한 계약 요건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월3일 이전까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공단) 제2조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의사의 경우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하는 전담의사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책임의사로 구분했고 책임의사를 두는 경우 잔여근무시간에 대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의사(이하 대체의사)가 대체해 근무하도록 했으나 의사의 인건비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해 2020년 3월4일 이후 전담의사 또는 책임의사 개념없이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의사가 주 20시간 이상(단, 주 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의사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침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공단은 의사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점검해야 하고 센터 위탁 운영기관이 의사 근무시간을 위반하는 등 위 계약서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6. 10.∼6. 30.)중 직원의 근태 관련 기록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대구센터 및 근태를 수기(근무일지에 수기로 서명하는 방식)로 관리하고 있는 경남센터 등 14개 센터를 대상으로 전담(또는 책임) 의사의 2016년 이후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모센터 부센터장 겸 책임의사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주 3일(월, 화, 목, 근무시간: 9∼18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매주 목요일에는 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36일간 총 93회에 걸쳐 본인이 소속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했으며 다른 모센터 센터장 겸 책임의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늦게 출근(오전 10시 이후)하거나, 근무시간중에 본인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1일간 총 54회에 걸쳐 센터 근무시간중 외래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 3개 센터에서 3명의 책임의사가 근무시간중 총 206회 외래진료를 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주 20시간 이상 근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모센터장 겸 책임의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12일(D: 2016. 2.11.∼2.19, 2016. 6.20.∼6.24.)과 7일(E: 2018. 4.30.∼5.4, 2019.8.26.∼8.28.)간 대체의사를 두지 않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한 대체의사를 근무시킨 후 해외 학회에 다녀왔고, 모센터 원장 겸 전담의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일(2018. 6.12, 2018.6. 14.∼6.15, 2018.9.3.∼9.5, 2019 4.29.∼4.30, 2019.5.2.∼5.3.) 동안 근무시간 중에 개인휴가 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오는 등 7개 센터에서 총 8명이 근무시간 중에 개인 휴가 및 학회 참석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자격 미달 의사 근무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센터의 운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의사인력(인원수, 전문의 또는 전공의 여부)에 대해 공단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공단은 운영기관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의사를 근무시키는 것을 사업계획의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대체의사에 대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도 점검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의사의 자격과 관련해 최초 계약 당시와 운영기관 평가 과정에서 연 2회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의사면허증 사본 정도만 확인할 뿐 전공의 연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 2016년 이후 센터에 근무한 대체의사인 전공의 137명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본 결과 총 89명(65%)이 자격에 미달(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미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이 공단은 의사인력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해 의사가 근무시간중 센터 업무가 아닌 외래진료를 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해당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단 지침과 다른 부적격 의사가 센터에 근무하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4. 근로자건강센터 직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집행 정산기준(공단, 이하 집행정산기준Ⅱ-1. ‘일반기준’에 따르면 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등 기타 운영비의 집행 및 정산은 위 집행 정산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집행 정산기준 Ⅱ-2. ‘비목별 기준’에 따르면 직무수행경비는 직책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직책 수행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급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지급액은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규정상 직무수행경비 지급 근거가 없는 대상자에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거나 최대 지급 한도인 월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 21개 센터별 직무수행경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모센터(운영기관: 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직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위가 없는 직원까지 포함해 전 직원에게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6개 센터에서 지급 근거가 없는 28개 직위에 대해 최근 4년간(2016년 7월∼2020년 6월) 총 2억8천1백31만5천원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했다. 또 모센터와 다른 센터의 경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장에게 직무수행경비 최대 지급 한도인 월 30만원을 초과해 최소 월 44만5천원에서 최대 월 1백20만7천원을 지급해 총 2천3백88만8천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최근 4년간(2016년 7월∼2020년 6월) 직무수행경비 총 3억5백20만3천원이 집행-정산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업무를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 계약기간 중 의사 근무시간을 위반한 모센터의 운영기관에 대해 센터 및 분소 위탁운영 계약서 제15조 등에 따라 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직무수행경비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집행정산기준을 위반해 집행되는 이 없도록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재 위탁 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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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사 수의계약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사 수의계약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계약사무관리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그런데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지역사회일차의료사업 건강동행센터 인테리어공사(모지사)(공사예정금액 5천90만원)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2018년 5월3일 해당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년 6월29일부터 2018년 12월4일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6개 무등록업체와 총 8건의 공사계약(합계금액: 1억8천5백53만7천20원)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 특히 공단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I와 차장 J는 계약체결 예정업체인 A업체가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안을 각각 작성 검토한 후 2018년 4월27일 계약부장 등의 결재를 받은 뒤 같은해 5월3일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개 무등록업체와 공사계약(8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A업체 등 6개 업체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단과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공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 분할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공단의 계약사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등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용역발주는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부가가치세포함 2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2018년 9월 중순경 본부 사옥 14층과 15층 복도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타일을 합성목재로 대체하는 등 시공자재-방법 등 공사내용이 동일하고 공사장소도 인접해 통합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14층과 15층을 분할해 각각 2018년 10월8일과 10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B 및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게 공사계약업무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해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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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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