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Home >  종합 >  사회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 종합
- 사회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 종합
- 사회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 종합
- 사회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 종합
- 사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 종합
- 사회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 종합
- 사회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실시간 사회 기사
-
-
강원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가치 인문학 특강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6월3일 원주 36사단에서 군사교육 소집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치’를 주체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귀가시 사복 등을 담아갈 가방을 지급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케어하면서 복무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크므로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해 줄 것과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에앞서 지난 1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위해 36사단을 방문한 정영창 청장과 신병교육 대대장과의 면담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귀가시 입고 왔던 사복 등을 부대에서 지급하는 검정비닐에 담아 간다는 고충을 듣고 가방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5월부터 입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급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에서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종합
- 사회
-
강원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가치 인문학 특강 실시
-
-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모든 핵발전소 폐기해야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오늘(5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철회를 심의 의결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심우청)는 그동안 삼척시민들과 함께 삼척원전 반대투쟁을 벌여온 한 주체로서 산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번 결정에서 영덕 원전부지 철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예정된 신규핵발전소 4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은 2018년 7월초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자부에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산자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시해제 시기를 미루다 오늘에서야 결정을 한 것으로 삼척은 해제하고 영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탈 원전을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산자부가 영덕 원전부지 지정을 아직까지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1년 2만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까지도 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수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핵발전소는 삼척, 영덕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영덕 핵발전소 예정부지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밝힌대로 탈원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이 땅의 모든 핵발전소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 종합
- 사회
-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모든 핵발전소 폐기해야
-
-
강원지방우정청, 2019을지태극 연습성공적 마무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이 2019년 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4일간 2019년 을지태극 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예상치 못한 전국 규모의 대형복합재난 및 전시상황 발생을 가정해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비상소집훈련 및 화생방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으며 상황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훈련을 병행했다. 또 훈련 4일째인 5월30일(목) 오후 훈련을 종료하고 최종보고회를 실시해 상황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검토했다. 민재석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각종 재난과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실시한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시 각자의 임무를 다시 한번 숙지하는 기회가 됐다”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단시간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 종합
- 사회
-
강원지방우정청, 2019을지태극 연습성공적 마무리
-
-
축평원 강원지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운동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백장수)이 2019년 5월28일(화) 횡성군 가축시장에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 횡성축협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가축시장 주변 마을 진입로에 사철나무 80그루와 사과나무 2그루를 식재하고 주변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백장수 강원지원장은 “같이 참여해 주신 횡성축협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진입로를 이용하는 및 마을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 종합
- 사회
-
축평원 강원지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운동실시
-
-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대관령7터널 인근 차량 단독전복 2명 경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5월29일(수) 오후 3시3분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대관령7터널 인근에서 렉스턴 차량이 단독으로 전복해 운전자 김모씨(81세. 남)가 왼쪽다리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동승자 이모씨(77세.여)가 경상을 입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
- 종합
- 사회
-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대관령7터널 인근 차량 단독전복 2명 경상
-
-
속초해경, 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낚싯배 선장 2명 적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중 선장의 음주운항과 구명동의 미착용등 2건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주말 낚싯배 이용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 관할 구역내 낚싯배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5월24일(금) 오후 2시경 양양군 현남면 광진해변 동방 500m 해상에서 승객 5명을 태우고 영업중이었던 양양 선적 3톤급 J호 선장 김모(38세, 남)씨를 순찰중인 연안구조정이 음주측정결과 0.032%로 적발했다. 또 5월25일(토) 오후 5시경 승객 14명을 태우고 영업후 입항중인 장사선적 7톤급 낚시어선인 M호 선장 허모(55세, 남, 속초시)씨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하는 것을 파출소에서 순찰중 적발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J호의 경우 선장이 출항 전날인 5월23일 밤 11시경 지인들과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다음날 12시경 출항했다고 진술했으며 M호의 경우 선장이 입항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했다. 양수영 속초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낚싯배 이용관광객이 증가하는 주말 등 성수기에 안전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레저활동중 낚싯배 선장 등 안전운항 관리자 및 활동객의 음주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종합
- 사회
-
속초해경, 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낚싯배 선장 2명 적발
-
-
우정사업본부, 수사개시 통보자 정부포상 추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철회하지 않고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9년 5월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11월2일 모범공무원 82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3명 등 103명의 추천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 추천이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구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에 지체없이 정부포상 추천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추천대상자중 F에 대해 추천이후 40여일이 지난 2016년 12월19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죄명 폭행)를 받았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F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의 철회를 지체없이 요청함으로써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 모과는 2016년 11월2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절차(2016.11.1. 서면)를 거처 103명의 정보포상 추천을 요청하면서 우정사업본부 모실에 추천제한 사항이나 조사 및 수사개시 통보 등에 대해 따로 확인 또는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e-사람시스템을 통해 징계처분 여부 등만을 확인하고서는 물의를 야기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따라 F의 정부포상 추천사실을 알 수 없었던 우정사업본부 모실은 2016년 12월22일 F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당시 본부장(2017.12.31. 퇴직)에게 보고하고도 이를 추천부서인 모과에 문서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 보고에 배석했던 모과장(2017.8.17. 퇴직)은 정부포상 추천철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사개시통보 등 정부포상 추천 철회사유가 발생한 F가 2016년 12월31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건 수사개시 통보와 관련, 2017년 4월7일 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해야 하지만 우수공무원(대통령표창 2016.12.31)으로 선발된 공적과 장관표창(2014.4.22)을 받은 공적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앞으로 수사개시 봉보를 받은 자가 정부포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요청 및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 종합
- 사회
-
우정사업본부, 수사개시 통보자 정부포상 추천
-
-
동부지방산림청 20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을지태극연습 기간인 2019년 5월29일 오후 2시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번지 소재 국유림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전시 목재공급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상황은 전시상황에서 민간인 통행을 위한 교량 응급복구용 목재와 주거안전용 화목공급 요청에 따라 신속한 벌채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긴급벌채 후 목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단계별 훈련 상황은 ▲지자체의 교량 응급복구용 목재 및 주거용 화목 공급요청 ▲상황판단회의 및 관리소 목재공급 지정 지시 ▲생산계획 작성후 벌채→집재 및 적재작업→목재공급 순으로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전시 목재공급훈련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실제훈련인 만큼 실적보다 더 실전처럼 준비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차준희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동부지방산림청은 을지태극 연습기간인 5월30일, 강릉시 관내 중학생 30여명을 초청해 안보동영상 시청, 안보사진 관람, 청소년 녹색체험교육과 연계한 안보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안보체험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고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 종합
- 사회
-
동부지방산림청 20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실시
-
-
강릉시 국장급 인사관련, 검찰 철저히 조사해야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이 강릉시의 국장급 인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2019년 5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릉지역 정당 및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10월4일, 김한근 강릉시장의 임기 첫날인 2018년 7월2일 결원으로 인한 국장급 인사와 이후 단행한 5급 이하 승진임용 인사와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인사 규정과 규칙,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에 대해 명백한 불법 인사로 간주하고 검찰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23일 ‘직무대리 부당 지정을 통한 승진임용 업무처리’라는 제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적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김 시장의 주장과 달리 김 시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결과 김 시장은 승진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기 위해 승진대상을 토목직만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과장을 직무대리로 내정했다며 이는 김 시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권한을 침해했으며,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인사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합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의 권한인데도 김 시장이 취임전 주변 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대리로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의혹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주변 특정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 주변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국장급 인사에만 한정해 이후 단행한 5급 이하 인사에서의 다면평가 제외로 인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 1항의 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3항을 어긴 것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국장급 인사에서의 관련 법, 규정, 지침을 등을 위반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함께 5급 이하 인사에서도 법과 규정을 위반한 김 시장의 부적정한 인사에 대해 검찰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릉시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
- 종합
- 사회
-
강릉시 국장급 인사관련, 검찰 철저히 조사해야
-
-
한국석유공사, 품질기준 미달 비축원유관리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품질기준 미달 비축원유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9년 5월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원유를 비축하면서 내부규정인 비축유관리 절차서에 따라 비축원유의 품질을 비축시설(지상탱크 및 지하공동)취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석유공사 서산지사는 2017년 실시하는 지상탱크(TK-S007) 개발점검을 위해 2017년 3월37일 잔존하는 슬러지를 포함한 원유 327,238배럴을 다른 지상탱크(TK-S006)로 이송했으며 같은해 4월28일 TK-S006의 원유 581,026배럴에 대한 정기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점도가 취급기준 대비 5.2배인 257.7cSt, 유동점이 취급기준(-18℃)보다 13℃ 높은 -5℃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같이 원유의 점도가 높을 경우 원유 펌프가동에 제한이 발생하고 외기온도가 유동점(-5℃)이하가 되면 원유가 응고돼 출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석유공사는 석유수급 위기상황발생시 서산지사의 비축원유 방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합 원유가 발생한 원인 및 조치방법을 검토하고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해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부적합 원유 581,026배럴에 대한 부적합 원인분석 및 품질개선발안 등은 마련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8일 또 다른 지상탱크(TK-S005)의 개방점검을 위해 잔존하는 원유 슬러지 등 320,009배럴을 기존에 부적합 원유를 모아둔 지상탱크(TK-S006)로 추가 이송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2018년 6월26일 TK-S006의 정기품질검사에서 점도가 기준(50cSt)의 14.7배(735.7cSt)로 전년(257.7cSt)보다 478cSt가 상승했으며 유동점도 전년(-5℃)보다 7℃ 상승한 2℃로 확인돼 품질이 더욱 악화됐는데도 품질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서산시자의 지상탱크 개발점검과 관련, TK-S006 탱크레 슬러지 등 취급기준에 미달하는 원유를 계속 보관하기만 할 뿐 2019년 3월27일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합 원유 815.064 배럴에 대한 부적합 원인분석이나 품질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그 결과 석유수급 위기상황발생시 높은 점도로 인한 펌프기능장애, 원유응고로 인한 유동성 저하 등의 요인에 따라 서산지사의 비축원유 방출임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비축유 관리절차서, 5.4.5.5에 따라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산지사 TK-S006 지상탱크의 원유 815,064배럴에 대해 품질부적합 발생원인 및 조치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
- 종합
- 사회
-
한국석유공사, 품질기준 미달 비축원유관리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