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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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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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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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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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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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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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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병무청, 2020년 4월 입영대상 육해공 모집병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이 2020년 4월 입영하는 육군-해병-공군(해군 모집없음) 모집병을 2019년 12월31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전공, 자격,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복무 할 수 있는 입영제도로 기술행정병(운전-정비-통신 등),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로 모집한다. 모집병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대한민국 남성중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지원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는다. 모집병 분야별 접수시기는 육군 기술행정병과 해병-공군은 12월31일 오후 2시부터 1월7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동반입대병-연고지복무병-직계가족병은 12월31일 오후 2시부터 1월6일 오후 2시까지로 한다. 선발기준, 합격자 발표 시기 등 자세한 사항 및 지원하는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에서 세부사항을 미리 확인 후 지원하면 된다. 기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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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속초해경, 2019년 해양환경위반사범 19건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도 해양환경위반사범이 2018년보다 9건 증가한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적발유형으로 오염사고 8건, 의무규정위반 4건, 과태료가 7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 8건, 선박의 대기오염위반 4건, 오염물질기록부 미비치-미기재 5건, 연료유공급서-견본 보관위반이 2건이었다. 또 적발대상으로 선박 16척과 육상업체 3군데로 나타났으며, 선종은 부선이 8척, 예인선과 어선이 각각 3척, 모래운반선이 2척순이었다. 이는 관내 해상공사에 동원된 부선이 폐기물기록부 등 미 비치와 모래운반선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기준치 0.05%이하) 초과로 기인했다. 이에 속초해경은 2020년부터 관내 해상공사에 동원된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 관리법의 주요 의무사항 안내서 전달과 함께 계도교육을 실시한다. 안성철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지정된 방법과 장소에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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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강원 강릉시-고성군 야간산불 발생 진화완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가 2019년 12월31일 새벽 2시56분경 강릉시 죽헌동(사진)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야간산불이 발생했으나 한시간여만인 3시5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진화차 4대, 소방차 15대와 진화인력 95여명(공무원 17명, 진화대 28명, 소방 40명, 기타 10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잔불정리와 함께 뒷불감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새벽 12시32분경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화암사 일주문 주변에서 발화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총력을 다해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두시간여만인 2시4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고성산불은 진화차 14대, 소방차 39대, 경찰차 5대와 진화인력 617명(공무원 50명, 소방 200명, 산림청 22명 진화대 79명, 국립공원 40명, 군인100명, 경찰 116명, 의소대 10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고성 0.5ha, 강릉 0.1ha 로 추정하며 정확한 피해면적 및 피해상황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한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아침까지 잔불정리후 내일 오전까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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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강원지방병무청, 소속기관 종합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병무청 소속기관 종합성과평가에서 17개 소속기관중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강원지방병무청은 2019년 한해 동안 공정한 병무행정 정착과 국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적극행정추진, 병역명문가 행복3대 만들기,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등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을 추진했다. 또 자체 민원소통시스템 원-모아 서비스를 활용해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저소득층 성실복무자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취업지원, 경제적 약자 사회보장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 포용적 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주제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최신정보기술 교육, 청렴한 조직문화 운동, 자체 동호회 활성화 등 조직내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영창 청장은 “올 한해 국민참여, 편익 확대로 신뢰받는 병무청 구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영광스런 결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병무행정정착과 적극행정 구현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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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9년 연간 점검결과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이 2019년 2월부터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시공분야 등의 부실방지와 불법적 관행 개선을 위해 강원권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금년은 전년도 422개 현장에 비해 57개(13.5%) 현장이 증가한 479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이행 관리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책임관리강화와 건설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이에 건설현장 점검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품질 110건, 안전 164건, 시공 124건, 가시설 27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실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2건, 영업정지 7건, 시정(벌점)명령 48건, 현지시정 240건, 주의 48건, 발주자(의무불이행) 과태료 24건에 대해 엄정 처분함으로써 현장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 등 건설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관행인 갑질문화개선을 위해 수급자의 품질관리 위반행태(납품업자에게 품질시험 전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19건에 대해 행정처분(벌점 및 영업정지)을 했다. 최유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장은 “2020년에도 강원권 건설 재해율 저감 및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관행 개선을 위해 체계화된 점검 매뉴얼에 따라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매번 반복 적발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시공관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허가기관의 건설현장 관리 이행력과 책임성강화 등을 위해 역량이 강화된 합동점검을 실시해 강원지역 건설안전문화정착과 함께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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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 강원도의정회 2019년 정기총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정회가 2019년 12월20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의결 및 제12대 임원진 개선이 있었다. 강원도의정회는 제12대 회장에 송임수(74세 ․ 화천) 회장 등 임원 24명 전원을 2022년 1월18일까지 일정으로 연임 결정했다. 송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화시대 발맞춰 자치역량을 높여 의정 및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이 돼 화합의 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임수 회장은 간동중, 서울 중앙통신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자연자원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군정자문위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간동농협 조합장, 강원도의회 3대의원과 4대 부의장, 민주당 도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 부인 김순자씨와 4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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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청 공무원 해외시찰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도내 자치단체장의 황제 접종 및 관용차 의전 논란에 이어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해 보은성 외유시찰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12월23일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회계과, 예산과, 도지사 비서실 직원으로 구성된 8명이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관련, 12월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로 시찰을 떠났다고 한다며 주된 일정은 공공청사 운영실태와 디자인을 둘러본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800만원~ 400만원대의 항공비와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월초 보도된 바와 같이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문제는 가부를 비롯한 부지선정 문제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 초보적인 논의마저도, 2020년 총선이 끝난 7월에야 진행하기로 했다며 강원도는 2019년 초부터 설익은 강원도청사 이전문제를 내놓아, 뭇매를 맞고 지자체간 갈등만 증폭시키더니,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총선 이후로 시행여부를 밀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논의연기 발표 며칠이 지나지 않아, 2020년초 임기가 다 되 떠나는 기획조정실장이 회계과, 예산과 직원 및 비서실 직원까지 대동하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 청사 시찰에 떠났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보라며 도청 신청사를 세계 최대의 정부 건물 중 하나인 맨해튼 지자체 빌딩의 뉴욕 시청과 같이 만들겠다는 당찬 꿈인 인지, 임기가 끝나가는 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 회계과 직원들에 대한 미국 시찰은 결혼도 정해지기 전에 아이 유치원부터 고르는 격이어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주, 인천의 한 마트에서 가난과 병마를 이기지 못해 30대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마트에서 사과와 우유를 훔친 가슴 아픈 소식에 먹먹해야 했고, 한편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모습속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추워지는 겨울, 우리사회 부의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피력했다. 또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미담을 나누지는 못할망정, 흥청망청 예산을 쓰지 못해 안달하는 지자체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도내 고위 공직자들과 정신나간 외유를 보며 측은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토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도둑 고양이처럼 관련 사실을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고 일체를 공개하고 더 이상 도민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도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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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강원병무청, 동원훈련소집 집결지-수송로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12월4일부터 20일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차량 집결지와 수송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병력수송차량 집결지의 경우 주차대수, 진입로 등 적합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또 수송로의 경우 집결지에서 출발해 소집부대까지 주 수송로상의 교량, 안개구간 등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살폈다. 특히 주 수송로를 이용할 수 없는 유사시를 대비해 우회도로도 실제 소요시간, 도로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입영하는 소집부대 중 교통불편지역을 선정해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소집부대까지 직접 이동하면서 소요시간, 차량 배차간격 등 입영여건을 조사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집결지와 수송로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2020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국가안보의 든든한 수호자인 예비군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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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1
  • 동해해경청-일본 해상보안청, 수색구조연합훈련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2019년 12월19일 포항 구룡포 동방 한일 중간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와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7년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경비함정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협력 약정 체결 이후 12번째로 실시한다. 이에따라 해양경찰 경비함정 1척과 헬기 1대, 일본 경비함정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여해 한일 공해상에서 조난사고로 인한 해상표류자 발생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이재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2018년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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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민주노총 공공연대, 석탄공사 법령위반주장 감사원 감사청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 강원지부가 대한석탄공사가 청원경찰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의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행위가 있다며 시민 등 37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연대 강원지부는 2019년 12월11일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석탄공사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삼척시 도계광업소 등의 광업소 용역을 발주해 청원경찰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다며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청원경찰경비는 청원주가 직접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제10조항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석공 장성 및 도계광업소 청원경찰은 청원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하로 용역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며 석공은 자신들의 불법 사실에 대해 경찰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고,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질의-회신하며 자신들의 불법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채 이어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석공 도계, 장성 등의 광업소는 청원경찰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으며 연간 연차수당을 26개가 아닌 15개로 설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위 사실을 해당 근로자와 관계기관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석공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석공은 청원경찰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송주화 민주노총 공공연대 장성광업소 분회장은 “지난 2018년 7월경 석공 장성광업소는 정원축소 과정에서 화약고에 근무하던 청원경찰 6명을 해임한 후 사내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며 “이는 청원경찰 대신 특수경비원을 투입해 용역업체에 맡기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청원경찰 해임근거는 주 52시간 위반 때문이며 용역업체를 통해 특수경비원이 근무해도 52시간 위반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 분회장은 이어 “그런데 기존 청원경찰 6명을 해임하고 신규 인원을 뽑았으나 장성광업소 화약고는 특수경비원으로 배치신고가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신규인원 6명을 청원경찰로 임용하게 됐다”며 “원칙상 청원경찰은 도급을 줄 수 없으며, 보수나 교육비 등을 청원주인 장성광업소장이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 지급받게 됐다”며 “이에 노조는 법조항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으나, 시정되지 않은데다 2019년 7월 위에 열거된 법 조항을 근거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도계광업소 화약고도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시정명령 때문에 청원경찰로 6명 전원을 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장성광업소도 청원경찰 도급여부를 경찰청에 문의했으나 도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게 된다”며 “석공은 2019년 12월말일자로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청원경찰 12명을 해임하고 현재 사내 정규직중에서 청원경찰을 공모해 화약고에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유는 정부가 석공을 기능조정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정규직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청원경찰 임용을 석공에서 놓고 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자 청원경찰들만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사업장 폐쇄가 아닌 이상 청원경찰들을 해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대해 석공 본사 관계자는 “석공은 당초 청원경찰을 계속해서 고용하려고 했으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12월말일자로 청원경찰에 대해 계약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석공이 기재부로부터 기능조정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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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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