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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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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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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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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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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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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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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속초해경, 관할 관서 미신고 상태 서핑활동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4월26일 오후 2시경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 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활동을 한 이모씨(45세, 남, 경기도) 등 9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서핑활동을 하고자 하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활동을 해 연안 안전관리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양수영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동해안의 경우 이안류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대비해 기상특보시에 서핑활동은 본인의 활동 위치 등 관련사항을 꼭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관련법규 및 신고의무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47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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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4-30
  • 동부지방산림청, 2019년 봄 무단입산자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2019년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해 총 41건을 적발, 4백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유형별 적발내용은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 7건에 1백68만원,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행위 31건에 2백52만원,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을 피운 행위(취사) 1건에 24만원,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와 화기 및 인화물질을 지니고 들어간 행위 2건에 18만원 등이었다. 동부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은 4월30일로 종료되지만,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를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 적발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아울러 임산물을 불법 굴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주민들은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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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9
  • 정의당 강원도당,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부활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을 부활시킨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다시 결정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19년 4월26일 어제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춘천시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바로 강원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을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회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4월17일 강원도의회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기존 축제들과의 경쟁력이 없음을 이유로 강원도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모처럼 만에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보여준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강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예산 4억원을 통과시키는 기형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표결 결과 4대 3으로 결정됐다며 위원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4명,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3명으로 구성됐음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단체장들의 거수기임을 스스로 자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또 수십억 혈세를 하늘에 쏘아 올리지 못해 강원도지사는 불꽃축제에 춘천시장을 비롯 춘천시의원들까지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 숲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던 춘천시장과 얼마전 미세먼지 조례까지 제정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정의당 강원도당은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이 앞으로 춘천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 까지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부디 소속 정당 권력앞에 꿇었던 무릎을 다시 펴고 춘천시민의 편에 서서 다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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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환경공단 강원지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 환경교육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지사장 이철민)가 2019년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어르신 2백91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K-water 소양강댐관리단이 설립하고 (사)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가 어르신들에게 환경과 관련,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여용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부장은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환경관련 기본교육 요청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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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강원영동병무지청,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이 2019년 4월24일부터 6월21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는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와 기관담당자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체험수기 응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체험담, 복무기관 담당자와 복무지도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등을 담으면 된다.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05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사회복무계) 또는 이메일(cks4596@korea.kr)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입선 27편, 총 34편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수상자는 오는 8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 아울러 체험수기 수상작은 2019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로 발간한다. 김봉경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장은 “이번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모범 복무사례를 널리 전파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편견을 해소해 긍정적 이미지가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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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 강원서부보훈지청, 규제혁신 및 청렴 홍보캠페인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9년 4월25일 고성산불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춘계체육행사를 고성군지역에서 실시했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이번 행사에서 통일전망대 일대 정화활동을 비롯 분단의 역사를 체감하는 DMZ박물관, 6.25전쟁체험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또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청렴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규제혁신 홍보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홍보 물티슈’와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와함께 청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달하는 등 청렴한 보훈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병진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담당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보훈행사와 연계해 규제혁신 및 청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공무원 및 국민의 청렴의식 향상으로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보훈행정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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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 속초해경, 체장미달, 암컷대게 포획사범 검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4월22일 새벽 5시경 영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55마리를 불법포획해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B호(강릉시, 연안자망, 2톤급) 선장 K모씨를 4월25일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B호는 지난 4월22일 새벽 3시경 영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65여 마리와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 90마리를 포획해 판매목적으로 차량 및 본인소유의 부두 수족관에 보관중인 것을 육상에서 형사활동중인 해양경찰에게 적발됐다. 양수영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상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대게와 관련된 모든 업종에 대해 해상 및 육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게 불법포획 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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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 강원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문상담기관장 간담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4월24일(수)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자 관내 청소년상담센터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2018년 신설된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 상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강원지방병무청의 중점사업인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상담 활성화사업에 대한 협조 방안에 대해 상호 토의했다. 또 고퇴이하 사회복무요원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인 검정고시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해 사회진출의 밑 걸음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홍식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전문상담기관과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 상담지원을 활성화해 성실복무 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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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4-24
  •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위한 협의회 공식출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2019년 4월23일(화) 오후 서울역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방송통신대 이선우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은 간사로 국무조정실 국장급, 지자체로 강원도와 정선군부단체장, 주민대표로 정선군의회 의장, 환경단체로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갈등관리, 법률, 산림-안전, 환경, 생태관광, 지역개발 등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에앞서 강원도는 지난 1월 가리왕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의했으며, 국무총리실은 산림청,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했다. 이어 실무기구는 지난 3개월간 4차례 회의를 거쳐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가리왕산의 복원방안, 정선 지역의 올림픽유산 보전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며 협의회 운영기간은 6개월(필요시 협의회 의결로 연장가능)이며, 회의는 격주 개최 원칙이지만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제2차 회의는 정선군에서 개최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대상지의 현장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23일(화) 오후, 서울역 3층 접견실에서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리왕산은 정선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생태회복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협의회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
    • 사회
    2019-04-24
  • 강원도, 제23회 강원도 선행도민대상후보자 추천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4월30일(화)까지 제23회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수상자격은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등 5개 부문에서 각각 선행활동을 한 도민으로 한다. 다만, 애향부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로 된 출향도민으로 도민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 공적조서, 포상동의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등을 시장-군수(자치행정관련 부서), (사)강원도민회에 제출하면 되고 추천을 통해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033-249-3031)에 접수한다. 추천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수상자는 현지조사와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처 선정되며, 7월8일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민간협력담당은 “사회 각 부분에서 선행을 하는 모범도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종합
    • 사회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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