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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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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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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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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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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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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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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우정사업본부. 노사합의 조속 이행 추진 밝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2019년 7월8일 노사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우정노조위원장(이동호) 및 28,000여명 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인력 증원 및 사회적 합의기구구성 등 합의사항을 우정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주내 합의사항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을 노사가 함께 마련해 합의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합의사항의 실행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합의사항 이행점검TF를 구성하고 매월 이행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합의사항들을 조속한 시기내에 실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집배원들의 부담을 조속히 경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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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강원서부보훈지청, 2019년 자체 정부혁신과제 적극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과 홍천장례문화원(대표 이건록)이 2019년 7월8일(월) 오후 2시 홍천장례문화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사망시 홍천장례문화원을 이용할 경우, 분향소 등 시설사용료와 안치료, 염습료 등에 대해, 상조 이용여부와는 관계없이 70%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강원서부보훈지청이 2019년 자체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로서, 장례식장 이용을 위해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원을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박춘석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장례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홍천장례문화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내 많은 보훈가족들이 고품격 호텔식 장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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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강원지방병무청, 2019년 전시임무교육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이 2019년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교육참석이 용이하도록 4월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권(횡성 포함), 영월권(평창, 정선포함) 등 권역별로 구분해 실시했다. 또 하반기에 양구권과 홍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교육의 주 목적으로 국가 비상사태시 즉각적인 전시 병무업무를 수행해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데 집중했다.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전시 병무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되는 주요 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등 각종 통지서의 교부 및 입영 독려, 기피자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해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평시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8회, 936명에 대해 국가동원체계 및 병력동원절차 등 지자체 병무담당이 수행해야 할 전시임무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내용과 형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개선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2017년 지자체 병무담당 교육포털과 전시 병무행정 수행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을 활용, 병무담당 임명-해임 및 교육사항 관리에 대한 실시간 업무처리는 물론 전시에 위임된 병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2018년 병무청 나라배움 사이트에 ‘지자체 전시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해 집합교육을 받기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생간 토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도 가지는 등 형식을 다양화시켰다. 또 이론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체험 학습 및 안보병영 체험도 병행해 유사시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2018년도 충무훈련을 실시하면서 원주시 전시 병무담당자들과 함께 통지서를 교부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더나가 올 하반기에 군부대와 협조해 양구지역 안보견학, 병력동원훈련 인도인접 실습, 중간집결지 차량수송 현장 참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 강원지방병무청은 전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직원 5명을 선정,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강원도와 협조했다. 정영창 청장은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병무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시임무체계 확립 및 유사시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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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우정사업본부-우정노조, 노사협상 타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을 파업예고 하루를 앞둔 7월8일 타결했다. 우정노조는 지난 6월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추진한 결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 위탁배달원 750명을 2019년 7월중으로 배정하고,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방안을 7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되,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상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우정사업본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우정노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향후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더나가 국회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정사업 노사협상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지난 130여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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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강원도재활병원, 강원도보조기기센터 수탁운영기관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재활병원이 2019년 7월5일 강원도보조기기센터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도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의 허브(중심) 기능을 수행하며, 콜센터, 전시-체험장을 운영하고, 보조기기의 체계적 교부 및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조기기서비스 대상자의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보조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보조기기 대여, 수리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개조 및 제작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강원도 보조기기센터는 7월중 강원도-강원도재활병원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숙보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미 조성한 강원도재활병원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보조기기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해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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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동해해경, 국제여객선내 난동 및 마약류 투약혐의 외국인 긴급체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동해시 소재 동해항으로 항해하는 국제여객선에서 마약에 취해 일본인 부부침실을 무단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외국인 1명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A씨(남․46세)는 2019년 7월4일 새벽 5시45분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해 동해항으로 항해하던 국제여객선인 디비에스크르즈선내에서 다른 승객의 침실을 배회하던 중 일본인 부부침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모습을 재차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혼자 남아있는 여성의 침실로 무단 침입해 문을 잠그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헬멧으로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긴급체포 당시 A씨는 동공이 풀려 있고 마약 사범들에게 나타나는 환각 상태를 보여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강우형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은 “동해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국제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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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7
  • 산림청, 임도설치사업 타당성 평가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임도설치사업 타당성 평가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를 위해 지방산림청장 등이 제출한 임도 설치사업 계획을 검토 평가하는 등 임도 설치사업을 지독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임도를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했는지 여부 및 타당성 평가대상 임도설치 지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여부 등 자연생태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4년 북주지방산림청은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강원도 횡성군지역 임도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합격)한 후 2015년 3월23일부터 2018년 11월21일까지 공사를 추진 준공하는 등 지방산림청이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 평가만 실시한 임도는 292개소이며 이중 176개소(연장 377.1 km, 최근 5년간 타당성 평가실시 준공 임도총연장 대비 38.6% 차지)가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부지방산림청이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에 따른 서식지가 없다고 평가해 준공된 경북 울진군 지역에 설치한 임도에서 담비(2등급)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포함(포함된 거리 190m)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하게 타당성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감사원 감사일 현재 지방산림청이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도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 적이 없고 타당성 평가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산림훼손에 취약한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자연생태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을 환경성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임도 설치에 따른 산림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앞으로 임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치를 위해 지방산림청이 임도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도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계획 변경승인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도설치 타당성 평가시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등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산림보호법 제18조의 2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여부를 환경성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임도설치기준을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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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7
  • 강원영동병무지청, 슈퍼굳건이 1호 이재혁씨 격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이 2019년 슈퍼굳건이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7월8일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는 이재혁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 씨는 2018년 6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4급 보충역판정을 받았으나, 조기 군복무를 위해 슈퍼굳건이 지원서비스로 체중을 증가해 빠르게 입대할 수 있는 현역을 지원했다. 김종원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사회복무 대신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용기를 칭찬하며 이 씨의 군 복무를 응원했다. 김승만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하려는 많은 슈퍼굳건이들을 찾아 격려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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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 산림청, 법령 미근거 용역사업 위탁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법령에 근거없는 용역사업 위탁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에 2018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 일반용역비 67억1천1백만원으로 2018년 산림공간정보구축사업을 위탁하는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임업진흥원과 101개 용역사업계약(계약금액 5백44억6천4백만원)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 12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산림청은 일반경쟁으로 용역사업의 위탁기관을 선정해 직접 관리하기보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대신 관리하도록 하면 편리하다는 사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는 등 직접 사업수행이 어려운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개 용역사업(금액 42억4천2백만원)에 대해 경쟁입찰로 적정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채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그 결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용역업체와 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 ◆용역예산 보조금 미편성 및 지급근거 없는 위탁수수료 지급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해 2018년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보조금 2백29억2천만원을 교부하는 등 매년 법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교부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보조금과 별도로 다른 법정사업보조금으로 2018년 61억3천6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매년 한국임업진흥원에 교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의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산림교육센터 운영관리, 치유의 숲 운영관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다가 위탁용역이 매년 반복되자 이를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했다. 이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용역계약 체결없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용역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용역사업비를 집행했던 반면 보조금으로 용역사업비를 교부받은 이후 계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용역사업비를 전부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임업진흥원이 매년 반복수행하는 용역사업중 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용역사업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행정절차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이미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어 임업진흥법에 위탁근거가 있는 용역사업에 대해 추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이유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2019년 현재에도 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시장 조사위탁(계약금액 1억원), 2018년도 목재이용실태조사(계약금액 1억9천3백만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유지보수사업 위탁(1억원)등 총 3억9천3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또 산림청은 임업진흥법 제29조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미 필요한 보조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 수행시마다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법에 따라 수행하는 총 73개 용역사업에 대해 사업수행시마다 총 11억9천2백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앞으로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거나 과업내용을 직접 수행할 인력-조직-기능이 부족한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위탁돼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하고 매년 지속되는 용역사업중 보조금으로 예산목 전환이 가능한 용역사업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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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 산림청, 풍력발전시설 재해위험성 검토규정 불합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 위험성 검토규정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5조의 2 등에 따라 산지를 풍력발전시설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신고대상으로 운용하면서 2만㎡ 이상 규모의 산지일시 사용허가에 대해서만 재해위험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9년 3월18일~4월4일 확인한 결과 풍력발전시설은 발전기, 전기실과 연결도로, 작업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대시설은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풍력발전기를 운용하는 허가기간(최대 20년) 동안 풍력발전시설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송전탑 공사 등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 진임로의 경우 주요시설 준공과 동시에 산지로 복구하도록 하는 반면,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의 경우 풍력발전시설 준공후 운용중에도 전기작업, 블레이드 유지보수, 부대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유로 산지로 복구되지 않고 상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08년 9월17일 허가된 영양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전체 산지사용 면적이 213,729㎡를 초과하는 등 대규모로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은 풍력발전단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총 192기중 69기(35.9%)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산사태 위험지도 1.2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재해위험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산지사용 면적이 대부분 2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산지훼손을 수반하고 있으나 진입로 등 부대시설운 산지일시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대상인 풍력발전 주요시설물 사용면적만으로는 2만㎡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산지관리법상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 3월 시범실시한 모풍력단지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주변을 여러개의 유역으로 구분하고 유역별고 주변 사면, 계곡부 및 산 하단부까지 산사태 발생가능성 등 재해위험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유역에서 풍력발전시설 시공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으므로 사방시설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같이 풍력발전단지 시공으로 대규모 산지가 훼손되는 경우 또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사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사태 등 재해위험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면적에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대상 면적이 2만㎡ 이상인 대규모 산지를 훼손하는 풍력발전시설을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어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산사태 위험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풍력발전시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해 전체 풍력발전단지 면적이 2만㎡ 이상일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산지관리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 종합
    • 사회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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