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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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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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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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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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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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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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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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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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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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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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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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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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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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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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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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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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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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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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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6·25참전 국가유공자 생신상 마련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 봉사동호회 봄냇골 천사회가 2018년 9월12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계기로 고령의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6·25참전 국가유공자인 횡성군에 거주하는 구순 생신을 맞아 횡성군로타리클럽 후원으로 보훈지청 직원들과 클럽 회원들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생신 선물을 전달하는 등 서로에게 감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박춘석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강원서부보훈지청의 봄냇골 천사회 봉사활동은 보훈현장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보훈을 보훈공무원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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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6·25참전 국가유공자 생신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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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혁신토론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8년 9월12일 철원군 보훈회관에서 철원군 보훈단체장과 보훈대상자, 관련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체 정부혁신과제인 ‘보훈단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 의 수렴 등 상향식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했다. 철원군은 혁신과제 우선 시행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세대 보훈대상자를 발굴해 보훈단체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수시로 안부확인 및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춘석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8월 부임 후 춘천, 홍천, 양구, 인제, 화천, 원주, 인제 등 관할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별 보훈회관을 방문해 단체 및 보훈대상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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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혁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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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의결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2018년 9월11일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내국인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위에서 법안의결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 박범계, 박맹우 의원님 등 소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오는 9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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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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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련-동경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국회통과촉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는 2018년 9월11일 강원 동해·삼척인 지역구인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와 충청도에 분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멘트 산업은 국가건설의 동력이었던 반면 오랫동안 생산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피해로 주민건강과 더불어 해당 지역은 많은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50년 가까이 광산개발, 생산, 수송 등에서 생기는 분진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시멘트 생산지 주변 주민들은 오랜기간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에도 불구하고 큰 분쟁없이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창기에 주변 지역경기활성화라는 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산업의 발달에 비해 시멘트산업의 사양화 이후 오랜기간 환경피해에 비해 큰 역할을 못하는 형편이라며 이에 지역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사양화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의 간접적으로 환경피해개선과 지역의 새로운 개발에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16년 9월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발의후 정기국회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소위에서 시멘트, 사용 후 핵연료, 천연가스 등 11개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의 추가 제출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이를 제출할 경우 11개 과세 대상별 검토를 거쳐 과세대상을 결정하기로 해 아직까지 계류중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2,758만4,533톤으로 전국 대비 5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세수증가 예상액이 연간 275억8,500만원(전국 52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 부과는 판매가격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담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50-60년 동안 생산지역의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분진공해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업계 스스로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계류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들에게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넘기고 희망속에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한 시멘트 생산 기업과 상생하고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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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련-동경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국회통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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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고령의 국가유공자 문화체험나들이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8년 9월10일(월) CGV 춘천 명동점과 소양댐 닭갈비와 연계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문화체험나들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여가생활과 외출기회가 적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영화관람 및 오찬을 통한 문화체험 나들이로 진행했으며 이는 CGV 춘천 명동점과 소양댐 닭갈비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이에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은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을 관람하고 소양댐 닭갈비에서 닭갈비와 막국수 등 오찬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박춘석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우리 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고 그 분들이 명예로운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복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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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고령의 국가유공자 문화체험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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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우체국예금보험 글짓기대회 개최
- 【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이 2018년 우리나라의 미래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제26회 우체국예금보험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금년 글짓기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주제는 ①꿈꾸는 미래 우체국 ②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체국 ③4차 산업혁명과 미래상상 ④사랑‧행복 中 하나를 선택해 생활문(수필, 일기, 시 포함)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짧은 글쓰기에 익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부문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부문은 ‘우정사업본부’ 6행시 또는 4가지 주제중 하나를 선택해 짧은 감성글을 작성하면 된다. 일반부문은 우정사업본부 또는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에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디지털부문은 휴대폰에서 글짓기대회 지정앱(밤편지)을 다운받아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작성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대상 3명(초등 저학년, 고학년부 각 1명, 중‧고등학생 1명), 최우수상 15명, 우수상 30명, 장려상 150명, 입선 1,000명 등 총 1,198명을 시상한다. 이와함께 지도교사상은 종전 9명에서 총 18명으로 늘려 지역별 단체접수 실적이 많은 우수교사를 시상한다. 아울러 디지털부문은 학년 구분없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등 총 5명을 시상한다. 수상자는 11월14일 우정사업본부 및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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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우체국예금보험 글짓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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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 병무청, 2018년 하반기 현역병입영문화제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이 2018년 9월10일 낮 12시 육군 제21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대상자와 가족 1쳔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군 입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고 입영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승화시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8년 하반기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대상자와 동반가족 등이 병역을 이행함에 자긍심을 느끼고 격려할 수 있도록 강원지방병무청과 강원도, 양구군, 21사단이 공동으로 협력해 준비했다. 이에 1부, 2부로 나눠 1부 행사에서 마음의 소리를 담아 즉석사진촬영, 현장에서 바로 인화 및 제공하는 말풍선 사진관 및 이동PX운영, 군 생활 및 훈련관련 부모 안심서비스 상담부스를 운영해 입영대상자와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자치단체의 협조로 지역 특산품홍보 및 음료, 민들레 찐빵, 양구 쌀 등을 무료로 제공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 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 1군사령부의 의장대 공연, 도립무용단, 걸 그룹 노래, 군악대 공연, 가족참여 발언대 및 고무신 선서 등으로 입영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다. 또 이날 입영문화제 행사에 기찬수 병무청장과 양구군수가 방문해 입영대상자와 가족들을 격려했다. 기찬수 청장은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가족 체험행사를 제공해 입영자와 부모가 소통하는 감동의 장을 만들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국가안보와 나라발전에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입영하는 날이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관헌 강원지방병무청 담당자는 “우리 기관은 보다 발전적인 민관군 협업을 통해 지역특색을 살리고 공연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족체험 행사 등을 제공하여 입영문화제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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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 병무청, 2018년 하반기 현역병입영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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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2018년 추석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이 2018년 9월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을 ‘추석우편물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완벽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추석우편물 특별소통기간중 소포우편물은 접수 47만개, 배달 51만개 등 총 98만개 (전년 추석대비 접수 6.4%, 배달 9.2% 증가)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따라 강원지방우정청 2백여명의 추가인력 투입과 80여대의 차량을 동원해 추석 우편물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박주현 강원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은 “추석소통과 관련, 귀성과 연휴로 집과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이번 추석 배달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석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고 정시에 배송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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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2018년 추석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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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지역설명회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9월7일(금) 오후 1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에 대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부모복지 관련업무 공무원(도, 시군, 읍면동),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한부모단체, 한부모가족 당사자, 일반시민 등 1백여명이 참가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지식 교육 및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등을 공유한다. 양민석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차별 및 편견 해소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추월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담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서, 2015년 출범이후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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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지역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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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지하매설물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대상선정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시 현장조사대상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년 9월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2 등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중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대상 지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조사 대상 배관을 선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8년 4월25일~5월16일 이 공사의 정밀안전진단현장 조사대상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된 모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배관 85m는 상습 침수지역에 매설돼 있는 있는데도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13개 상습침수지역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1백1개 배관 모두가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장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습침수지역을 표본으로 매몰배관을 현장 굴착한 결과 배관용접부의 테이핑 부분이 밀착돼 있지 않았고 매몰배관의 피복이 손산된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침하우려가 높고 부식환경에 노출된 상습 침수지역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이 확인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위 정밀안전진단 기준 4.2.4.2.1.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시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위험도가 높은 배관에 하천통과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기준 4.2.4.2.2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의뢰한 외부전문기관이 제출한 심도측정 자료를 통해 심도를 확인하도록 규정해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조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돼 있었다. 그런데도 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279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그대로 수록했다. 이와관련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3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재 측정한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보다 적게는 0.13m에서 많게는 2.61m 만큼 앝게 매설돼 있었다. 그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신뢰성이 부족한 하천통과 배관자료를 제출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실제 매설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해당 하천통과배관에 대한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하천통과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할 때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성평가지침 제5조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도록 통보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수리해석 결과가 포함된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같이 정밀안전진단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정성평가를 받도록 할 때 빠른 시일내 매설심도가 부족한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신청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정말안전진단 실시결과(도시가스사업자 제출 자료)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총 142개소의 하천통과배관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대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성평가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배관 142개소중 3개소(2.1%)만 신청했으며 나머지 139개소는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가수안전공사 사장에게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이 상습침수지역에 매설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현장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하천통과 배관매설심도를 직접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 배관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도록 할 때 제출기한을 정해 조속히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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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지하매설물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대상선정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