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종합
Home >  종합  >  기고/칼럼

실시간뉴스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홍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인턴사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이 보상하는 상병급여 제도나 개인의 지출로 감당해야 한다. 업무 외적으로 질병·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기 십상이다. 몇몇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유급 병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 19 대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보장과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험들이 속속히 드러났고, 관련된 사회적 보호책들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이 도입 된다면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근로자의 실직 두려움으로 인해 아파도 쉴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상병수당이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 건강을 챙길 것인지 또는 소득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빠질 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상병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질병·부상 악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 신속한 치료와 휴식을 제공함으로 건강 악화를 방지 할 수 있고,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상병수당은 소득 안정성을 보장한다. 질병-부상이 장기화 된다면, 의료비 부담과 실업의 두려움이 중첩되어 근로자는 빈곤의 위험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직 사회는 아프면 쉴 권리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그에 맞는 재정 마련 방안과 제도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부터 3년간 여러 모델 시범 적용하고, 논의를 걸쳐 상병수당의 모델을 결정한다.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0-24
  •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지난 8월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는 말로 규제혁신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더더욱 높은 규제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올해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어려운 경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맞춰 산림분야도 규제혁신에 대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명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영림일지 작성’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규제도 저마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규제들이 함께 적용되어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규제개혁 관련 기고문에 있는 글이다. 당연히 국가의 규제는 필요하다.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정한 규제들이 모여 전혀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산림에도 많은 규제가 있다. 산림청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뿐 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많은 부처의 규제도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의도 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하는 규제 검토일 뿐이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민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올해 경제는 세계적인 불황기라 한다. IMF등 국제기구는 내년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산림분야도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민간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림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시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 더 많은 민간의 요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공을 이끌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0-20
  •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춘천시가 2022년 8월10일, 실시협약(MOA) 체결일을 이틀 앞두고 추진하던 ‘의암호 관광휴양 &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을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유는 ‘시민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시 관광과의 공식 입장은 사업의 미비점을 포함하여 재검토한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성격의 불투명성, 행정 절차의 문제점, 비용과 편익 대비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육동한 시정 출범과 동시에 당연 ‘폐기’되고 사업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했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간 필자가 속한 연구소를 비롯하여 시의회, 언론에서 이미 깊은 우려를 표해 왔다. 그 사유를 살펴보자면, 첫번째는 절차상 하자다. 사업 공모지침서 제5조 7항에는 사업신청자는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 후 협상대상자 선정 및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사전 등록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총 3회의 참여지분 변동을 하였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하였다. 두번째는 사업의 불투명성이다. 이 사업의 명칭은 암호 관광휴양 &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이다. 그러나 시가 의회에 최근 제출한 계획서에도 ‘마리나 사업’ 활성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업은 최초 2018년 9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선정되었지만, 현재는 70%의 객실을 선분양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번째는 사업의 안정성에 측면이다. 이 사업이 5년여 동안 공전을 계속해왔던 이유는 추진 업체의 불안정한 재무구조 때문이었다. 올해 2월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지매입비 5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 100억원만 자기자본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PF를 통해 납부하겠다고 하였고, 협약이행보증금 3개 월내 50억원 납부 약속뿐이다. 네번째는 졸속 사업 추진이다. 시는 지난 4월 졸속 추진으로 중단된 사업을 8월 10일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한지 불과 3일 만에 사업자와 ‘실시협약(MOA)’을 체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전형적인 의회 패싱, 묻지마 행정의 표본이다. 다섯번째는 실시협약(MOA)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의회에 보고한 MOA 내용을 보면 10개 항목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번 MOA에 반영되어 ‘지역상생 모델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설인력 정규직 70% 이상 지역주민 우선 채용, 착공 후 전체 사업의 70% 지역 업체와 협력 등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지만, 숱한 MOA가 그러하듯 협약사가 관련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처벌 조항이나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춘천시는 전혀 공개하지 있고 않다. 여섯번째는 여전한 공수표 남발이다. 2만여평의 의암호변 시민의 노른자위 땅을 팔아, 호텔을 짓고 글로벌 운영사 참여로 세계적 호텔 브랜드 참여로 고품격 관광도시 실현 가능해진다고 선전하지만 여전히 미덥지 않다. 이미 레고랜드라는 세계적 브랜드가 중도에 들어와 있는데 춘천시가 변화한게 무엇인가! 말의 성찬뿐이다. 레고랜드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시가 한 것이 무엇인가 곱씹어 본다. 일곱번째는 북한강 최고의 시민의 휴양지와 녹지 공간 상실과 헐값 매각 우려다. 레고랜드 개발로 춘천시민의 자랑이며, 전국적 휴양 공간의 명소였던 섬, 중도는 사라졌다. 이것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의암호변 주변 시민의 땅 2만여평을 500억원 가량에 팔려 하지만 이 역시 정상 가격인지도 의문이다. 춘천시가 내 놓은 부지 감정 평가액은 작년 11월에 산정한 것으로, 올해 레고랜드 개장과 작년 말 삼악산 케이블카로 인한 주변 부지 상승 가격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숱한 의문과 의혹 속에서, 제2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가 우려되는 이 사업을 왜? 춘천시가 기를 쓰고 추진하려는지도 ‘미스터리’다. 시민의 땅 팔아, 호텔 짓고 분양권 파는 부동산 사업, 백지화가 답이다! 제발 물어보고 하라! (춘천사람들 337호 2022.9.19.)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0-12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단체 담당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다름 아닌 군사 접경지역과 영해와 영공, 그리고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 각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토방위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군에 쏟은 제대군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청년들의 군 복무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대표한 신성한 헌신으로 국민적 감사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유지와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위와 같은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제대군인주간이라 칭하고 있다. 지난 21년부터 ‘리:스펙 제대군인’이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화하여 추진한 제대군인 주간은 국민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리스펙)과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스펙 재설계)로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기업이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주간을 통하여 오랜 기간 군이라는 특수조직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해소하고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이 제복을 입고 살아온 삶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왔다 국토방위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군에 쏟은 제대군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기업 협력 강화, 취업역량 개발과 전직활동 지원 등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에서 익힌 경험과 기술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군인들에게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평화적 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 또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함께 국가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에게도 감사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제대군인주간을 계기로 소외되기 쉬운 제대군인들에게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지켜보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10-07
  •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
    적극행정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왔으나,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병무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병역의무자들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는 기반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2022.7월 기준 전국 6개소)를 확대하고 있으며, IT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e-병무지갑' 스마트 앱을 새롭게 개발하여 병역이행 통지서-전역증 등 28종의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발급·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강원지방병무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수적천석(水滴穿石: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의 마음가짐으로 병무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 중에는 적극행정하면 법령개선 소요 발굴 등 큰 개념의 과제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일부 있으나 특히, 지방병무청의 경우 병역의무자들을 일선에서 접촉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친절한 자세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불편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적극행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지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가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의 사례를 설명할 때 자동차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과거에 보험사는 가입자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언제부터인가 기상예보 및 자연재해 가능성과 함께 차량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지?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결국 이는 각종 재해로부터 차량피해를 예방하여 보험료 지출을 줄이면서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사고(思考)에서 기인(基因)한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사 사례는 공공조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강원청에서는 그동안 병역의무자들의 작은 불편 사항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일자리 재단과 협업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병역의무자들에게 각종 통지서 전달을 우편-전자메일-SNS 등 여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 적기에 처리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민원실 방문 신청서류 제출 시 사진을 지참하지 못한 방문객에 대하여 현장에서 미니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사진촬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지방병무청 구성원 모두는 적극행정은 모든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의 가치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병무행정 업무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09-05
  • - 김춘식 동해소방서장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그해 첫 결실인 햇곡과 과일을 차례상에 올려 조상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목과 결속을 다진다. 가족 및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휴식과 긴 연휴로 일상을 재충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이나 명절 연휴라는 들뜬 마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화재와 사고없는 명절 연휴가 되기 위한 몇가지 안전수칙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우리집에 화재 등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확인하고 제거한다. 생활 속에서 안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조리 중 화재에 유의하는 것이다. 기름기 있는 음식조리와 차례준비로 화기를 다루는 빈도가 늘어나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리 장소 주변에 소화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혹시 기름을 이용한 요리 중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리지 말고 젖은 수건을 덮는 등 질식 소화를 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셋째,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됐다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를 인지하여 경보음이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사용하며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소화기구이다. 화재와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08-27
  • - 김태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Top-Us
    매년 7월 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지난 7월에도 강원도 춘천시청에서는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열렸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Top-Us도 함께 했다. Top-Us(Thinking Of Population issues-University Students)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이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강원지회 Top-Us는 올해 아동 인권을 주제로 캠페인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도 웃으며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실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 노키즈존(NO KIDS ZONE)은 과연 아동권리침해인가? 전국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금하는 장소가 늘고 있다. 이들이 가게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가게를 방문하는 주 고객층인 성인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차를 마시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뜨거운 음식이나 날카로운 장식 등으로 인해 아동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동을 부주의하고 시끄러운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UN 아동 인권 권리협약에는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동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 그렇기에 아동은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아이는 행복을 배워야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주가 가진 영업의 자유보다 더 앞선다고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가게 문 앞에서 발길 돌려야하는 상황은 아이들에게 거절과 좌절,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존재로 인해 함께 온 부모님마저 거절당해야 한다는 상황을 아동은 다 인지할 수 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 거절당하는 경험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은 존재로 인한 거절이 아닌 행복을 배워야 한다. 그 행복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한 명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의 육아를 넘어선 공동체 육아 또한 필요하다. 아동은 영원히 아동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아이들을 보호자의 보호 아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의 개체로서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 키즈존은 아동을 권리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고 성장하는 기회 또한 앗아가는 차별이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08-24
  • - 장일묵 건보공단 동해지사 부과체계개편전문상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역시 이 노력에 속한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직장,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미 부담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고자 9월부터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를 위한 2단계 개편을 진행한다.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공제액을 구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표준 5천만원(시가 1.2억원 상당)까지 확대한다. 공제액 확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납부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공제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써 기존 부과되던 179만 대에서 93% 줄어든 12만 대만 부과 대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료를 내던 대부분의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소득의 경우 등급제를 폐지하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최저보험료는 1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인 19,500원으로 상승하지만 부과 기준이 연소득 1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완화되고,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첫 2년간은 전액 경감,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조정되지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연 4,100만원 이하의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 소득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낮아진다.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할 때 부과하던 소득월액보험료의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하였고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와 같이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이 50%로 상승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되는 2%의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급격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역시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 기준으로 현재 피부양자 중 약 1.5%에 해당하는 27만 명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지만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경감률: 1년차 보험료 총액의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그리고 강화 예정이었던 재산 요건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된다. 이런 변화로 인해 물가인상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대폭 낮춰질 것이고, 지역보험료 인상 및 신규로 부과되는 가입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경감을 하여 개편 직후부터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천천히 다가갈 예정이다. 비록 이번 개편이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비롯하여 차기연계소득 조정 등 건강보험공단은 최대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노력을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준다면 충분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07-28
  • -변유경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선양담당
    장마와 함께 보낸 7월, 장마가 가면 무더위가 곧 시작된다. 올해도 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도 다시 확산세가 심해져 다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날이 시작되고 있다. 7월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날로 2013년부터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 참전군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정전 69주년을 맞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고, 전 국토의 80%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리고 천만 이산가족과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또 이름도 모르던 작은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유엔 참전용사는 22개국, 총 195만여 명으로 그들 중 3만8천여명이 전사하고 1만여 명이 실종 및 포로가 되는 피해를 겪었다. 6·25전쟁에 참여한 참전국의 국민에게도 6·25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일 것이다.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의 날’로 제정하고 참전 군인을 기리는 날로 지정했고, 미국도 정전 60주년을 맞아 2012~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고 특별한 경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유엔군 참전의 의미를 상징화하기 위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고 영원히 기억하는 의미 있는 날로 기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희생은 6·25전쟁의 고통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유엔 참전의 날‘을 통해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다. 그렇기에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도 유엔 참전국과 우리나라, 유엔군 참전용사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07-26
  • 잇몸병 예방과 관리 올바른 스케일링
    치과의 진료 영역 중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다. 용어는 모두 알고 있지만, 스케일링의 목적이나 결과, 시행 과정 등은 잘 모르거나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올바른 스케일링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Q.스케일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스케일링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인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Q. 스케일링은 이를 깎아내는 것 아닌가요? 스케일링은 미세한 진동을 주어서 치아에 붙은 치석만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이불을 탈탈 털어서 먼지를 터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치아 자체에 어떠한 손상도 없습니다. Q.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더 흔들리던데요?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빈 곳이 생깁니다. 잇몸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치석이 많은 경우, 치석이 여러 치아를 붙잡아주어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흔들림이 적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석이 제거되면 접착제처럼 붙잡아주는 효과가 없어져 일시적으로 개별 치아가 흔들리지만, 이후 정상 조직이 재생되면서 흔들리는 증상은 줄어듭니다. Q.스케일링을 하면 이 사이가 더 벌어지던데요? 이와 이 사이는 잇몸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 치석이 많이 붙으면 잇몸이 내려가고 그 자리를 치석이 차지합니다. 치석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하면 치석이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한번 내려간 잇몸은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와 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스케일링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석은 생기기 시작할 때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Q.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더 시리던데요? 치석이 많으면 잇몸이 붓고 잇몸뼈가 파괴되어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두꺼운 치석이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에 물리적 방호벽 역할을 하다가 스케일링으로 치석이 제거되면 이 방호벽이 없어져 더욱 시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잇몸병 증상 ㆍ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ㆍ잇몸 색이 붉게 변하고 부은 듯한 느낌이 난다. ㆍ잇몸을 건드리면 아프다. ㆍ잇몸과 치아 사이가 벌어진 듯하고 치아가 흔들린다. ㆍ씹을 때마다 치아 위치가 변하는 것 같다. ㆍ이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 ㆍ치아 사이가 근질근질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있다. ㆍ딱딱한 것을 씹으면 이가 아프다. 글 이민용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치과 과장 발췌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7월호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2-07-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