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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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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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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건강정보 - 강릉아산병원 암센터 간담췌외과 마충현 교수
    "건강검진발견 담석 지금 아프진 않은데, 수술 받아야 할까요?" "무(無)증상 ‘담낭 제거수술’ 개개인 상태 따라 신중한 접근 필요" A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낭(쓸개)에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담석의 크기가 작고 증상도 없어 담낭 제거 수술(담낭절제술)을 권유하지 않았지만, A씨는 혹여나 담석이 급성 담낭염 또는 암으로 발전할까? 걱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담낭담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19년에 15만2052명, 2023년에 19만1363명으로 약 26% 증가했다. A씨 같은 무증상 환자가 담낭암 등 합병증 예방 목적으로 담낭을 제거해도 될까? 강릉아산병원 암센터 간담췌외과 마충현 교수는 “담낭이 없어도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수술 적응증(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외 무증상 담석 환자에게 예방적 제거 수술은 추천되지 않는다”며, “담석만으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 적응증인 크기가 큰 담석, 다발성 담석, 1cm보다 큰 담낭 용종, 도자기화 담낭(담낭 벽이 석회화되는 현상), 암 가족력 등 합병증이나 악성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담낭 절제술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 담낭에 생기는 돌 ‘담석’ 담낭(쓸개)은 간 아래의 작은 주머니로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저장된 담즙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담도(담관)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지방 음식 소화, 콜레스테롤 대사, 독성 물질 배출 등의 기능을 한다. 담즙에 콜레스테롤, 담즙엽,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담즙은 결정화가 되어 담낭 내에 돌처럼 딱딱하게 변하는 담석이 된다. 비만, 급격한 체중 감소, 고지방식, 유전 등의 요인은 담석 형성 가능성을 높인다. 간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특정 질병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충현 교수는 “지방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높은 건강한 식단으로 담석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담석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담석, 암 발생 위험 요소지만 가능성 극히 낮아 담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낭 내의 자극과 염증을 일으켜 담낭을 손상시킨다. 이는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지만 그 가능성은 드물고 만성 담낭염, 담석 췌장염 또는 담관염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마충현 교수는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며, “암은 장기간 담석을 가지고 있는 환자, 용종과 동반된 환자, 도자기 담낭과 같은 상태를 가진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 담석으로 인한 통증 ‘담석 산통’ 담석은 담낭 내에서 자유롭게 떠다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담석 산통으로 알려진 통증은 담석이 담낭이나 담도의 통로를 막아 압력이 상승할 때 발생한다. 평상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른쪽 윗배, 오른쪽 어깨, 명치 부위, 등에서 간헐적 또는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팽만감, 소화불량 또는 지나친 포만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마충현 교수는 “증상이 한번 발생한 담석증은 빈도가 점차 잦아들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 향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종 치료법 담석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담낭을 남기고 담석만 제거하는 치료는 권장되지 않을뿐더러 존재하지도 않는다. 담낭 제거 수술은 향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종 치료법이다. 수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나 일부 특정 성분의 담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약물로 담석을 녹이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마충현 교수는 “약물치료의 경우 콜레스테롤 결석만 우르소데옥시콜산과 같은 약물로 용해되며,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리고 약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30% 미만이다”며, “치료 기간이나 효과를 판단해 수술 위험도를 잘 따져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담낭 제거 수술 방법 담낭 제거는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로 진행된다. 복강경 수술은 최소침습수술(인체에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수술)로 0.5~1.2cm의 작은 구멍을 3~4개 뚫어 카메라 및 복강경 기구를 사용해 시행하는 수술이다. 개복 수술은 갈비뼈 밑 15~20cm 정도 배를 크게 갈라 수술하는 방법이며, 이전 수술력이 있어 복강 내 유착이 심하거나 천공 등에 의해 염증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시행된다. 로봇수술은 복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해 수술하는 점에서 복강경 수술과 비슷하지만, 시야나 선명도가 크게 향상되고 정밀도가 높아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을 사용한 담낭 제거 수술은 보통 배꼽에 1개의 구멍을 뚫어 수술할 수 있어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최소화 된다. 통증은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걷거나 식사하는 데에는 문제없을 정도고 수술 당일 오후부터 걸어 다니며 물 섭취가 가능하다. ◇ 담낭을 제거해도 큰 후유증 없어 담낭 제거 수술 후에는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인 담낭이 없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담관을 통해 곧바로 소장에 흘러 들어간다. 초기에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시 소화 장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지방이 많은 식사를 피하는 등 단기적으로 식이 조절이 필요할 순 있겠지만, 보통 2주 내로 해결되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강릉아산병원 암센터 간담췌외과 마충현 교수는 “담석은 흔한 문제지만, 적절한 진단과 시기적절한 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담췌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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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건강정보 -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우영민 교수
    "종류마다 치료 방법 다른 ‘부정맥’... 나는 어떤 부정맥?" "정상 심장박동 1분 60~100회 ... 낮으면 ‘서맥’, 높으면 ‘빈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부정맥은 우리 몸의 심장박동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느리거나 빨라지는 등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정맥 환자는 △2019년 39만8497명 △2021년 44만2959명 △2023년 48만695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우영민 교수는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증상이나 치료 방법이 다르고 예후에도 차이가 난다”며, “처음 부정맥을 진단받는다면 어떤 부정맥인지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에 맞춰 생활습관 등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맥박이 느리면 ‘서맥성 부정맥’, 빠르면 ‘빈맥성 부정맥’ 심장은 자체적으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동결절’이라고 부르는 발전소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신호를 심방과 심실에 전달하기 위한 전선이 있다. 전달된 전기신호에 의해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하며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발전소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심장박동은 1분에 60~100회로 정상 박동수보다 낮으면 ‘서맥성 부정맥’, 높으면 ‘빈맥성 부정맥’이다.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 운동 또는 긴장 시 맥박수가 올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안정 시에도 맥박이 100회 이상의 현상을 보인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부정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부정맥의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판막질환’, ‘심부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 나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나이가 들면 심장조직도 같이 노화의 과정을 밟아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 ‘이런’ 증상 있다면 병원 방문 필요 부정맥은 종류마다 증상이 달라, 정확한 진단 없이 질환의 종류와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안정 시에도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숨이 차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중간중간 맥박이 빠지는 느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우영민 교수는 “근래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똑바로 누워서 자기 힘든 증상이 있다면,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것일 수도 있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부정맥,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본인 목(경동맥)이나 손목(요골동맥)에 손가락을 갖다 대 맥박을 측정하는 자가진단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는 병원에 내원해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이다. 심전도는 몸에 전극을 붙여 심장 내의 전기 흐름을 확인하는 검사다. 하지만 부정맥은 대부분 검사하기도 전에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하루, 이틀 또는 1~2주 동안 검사 기계를 몸에 부착해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를 시행한다. 부정맥이 의심되지만, 지속적인 검사에도 확인이 불가하다면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루프 레코더’라는 작은 기계를 심장 쪽 피부밑에 이식하기도 한다. ◇ 스마트워치의 수면 심장박동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될까? 스마트워치가 대중화됨에 따라, 부정맥이라고 알람이 울려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워치로 부정맥을 진단하는 것은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100% 질병의 진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영민 교수는 “스마트워치에서 확인하는 부정맥 중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질환은 빠른 맥의 형태로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심방세동’이다”며, “증상이 없던 환자가 워치를 통해 질환을 확인하게 되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교수는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100% 맞지는 않고, 기계마다 알고리즘도 달라, 진단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부정맥이라고 알리면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해 질병이 맞는지, 기계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검사를 받는 게 좋다. ◇ 부정맥을 진단받은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할까? 맥박이 느린 서맥성 부정맥은 심장 안에 기계를 넣는 ‘인공심박동기’ 또는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이 시행된다. 인공심박동기는 심장박동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전기자극을 줘, 심장근육을 수축하게 해 최소한의 맥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식형 제세동기는 추후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한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맥박이 빠르거나 불규칙한 경우는 약물치료가 이루어지고, 약물에 반응이 없다면 고주파 전류로 심장의 비정상 조직을 파괴하는 ‘전극도자 절제술’, 심장에 직류 전기충격을 가해 리듬을 재시작시키는 ‘심율동전환술’과 같은 시술이 진행된다. ◇ 일상생활에서 부정맥을 예방하려면? 부정맥을 예방하려면 흔히 말하는 ‘생활 속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지병의 경우 관리가 필요하고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부정맥의 가장 대표적 질환인 심방세동의 경우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 걷기운동이나 70분 정도의 달리기 같은 강한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 하지만 급사의 가족력이 있거나, 반복적인 실신, 운동 중 증상 악화가 있었다면 최우선으로 의료진과 운동 범위를 상의해야 한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따뜻한 실내운동이 권장되지만 피치 못하게 야외운동을 하는 경우, 옷을 꼭 따뜻하게 입고 날씨가 포근한 날 하는 것이 좋다. 급작스럽게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해 혈압과 맥박이 오르기 때문이다.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우영민 교수는 “증상이 있어도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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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4-12-19
  • 기고 - 이순균 강릉소방서장
    겨울철은 화재발생과 인명피해가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 짐에 따라 화기사용이 늘어나고, 공기 중 습도가 낮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릉소방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행사가 많은 계절적 특성상 특히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과 긴급상황 시 대피방법에 대해 사전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라 정의되는데 일년 중 겨울철은 추운 날씨 탓에 영업장들이 비수기일 수 있는 겨울을 다양한 행사와 할인 및 축제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때문에 한 장소에 인파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평균 10,530건(27.4%)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당히 높으며 사망자 수는 평균 104명(34%)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다. 이는 겨울철 난방 사용과 실내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인파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바로 평상시 대피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다. 지난 8월22일 경기도 부천시 호텔 화재의 경우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투숙객 중 대학병원 실습을 위해 머물던 대학생이 화재 당시 객실 문을 열었다가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닫고 화장실로 대피했다고 한다. 그 후 혹시 문틈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유독가스를 차단하는데 힘썼고 덕분에 무사히 구조가 된 예가 있다. 과거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화재지점에서 떨어지는 것을 강조했으며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슬로건을 홍보했었으나 현재는 화재 발생현황, 주변 요인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나면 살펴서 대피’ 로 바꾸어 홍보하고 있다. 둘째는 시설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역할의 중요성이다.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며 영업장 내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위험요인은 사전에 파악 예방해야 한다. 예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센터 2층은 휴게실 피난구 유도등이 가려져 있었고 선반 등으로 비상구를 막고 있어 제때 대피를 하지 못했었다. 안전관리자는 평상 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시야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에 알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업주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관계자 교육을 받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 특성상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손님들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야 사고 발생 시 우왕 좌왕 하지 않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로는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다. 이 사고에서는 할로윈 축제로 세계음식거리 삼거리에서 단시간에 막대한 인파가 빠르게 유입되어 뒤에서 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져 연쇄 깔림이 발생하여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압사 사고였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더 큰 인명 및 재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강릉소방서는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인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교육과 자체점검을 실시해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들도 평소 주변에서 화재위험 사항은 없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 예방과 생명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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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4-12-01
  • 건강정보 - 강릉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정미 교수
    "안면신경마비 가장 큰 원인 ‘바이러스 감염’...추운 날씨 면역 기능 저하 주의" "저절로 낫는 것 아닌 치료필요 질환, 발생했다면 ‘이비인후과’ 방문해야" 기온이 낮은 겨울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있다. “너 추운 곳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 많은 일반인은 입이 돌아간 듯한 모습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지만, 이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안면신경마비’ 일 수 있다. 강릉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정미 교수는 “‘추운 곳에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며, “체온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감염은 안면신경마비의 주 원인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안면신경마비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020년 8만7179명 △2021년 9만1251명 △2022년 9만2435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박정미 교수는 “낮은 기온은 면역 기능 저하뿐 만 아니라,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에도 교란을 준다”며, “추운 곳에서는 얼굴 및 두부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안면 부위의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안면신경마비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안면신경마비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편측(한쪽 얼굴)에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정상 쪽 얼굴만 움직일 수 있어, 얼굴이 전반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질환이다. 이마부터 입까지 주름을 잡을 수 없고, 한쪽 입을 움직이기 어려워 양치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마비된 쪽으로 침이나 음식물을 흘리기 쉽다. 또한, 마비가 온 쪽 얼굴의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이 뻑뻑하고 흐려 보일 수 있으며 고막에도 영향을 주어 소리가 울려 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감염, 종양, 외상, 선천성 질환 및 대사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크게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등 뇌질환으로 발생하는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와 말초신경계(뇌 바깥의 신경경로)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나뉜다. 이 중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가 전체의 약 80~90%를 차지한다.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원인이 되는 뇌질환에 따라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시야장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귀 먹먹함, 귀 뒤 쪽의 통증, 미각 이상, 눈물 또는 침 분비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저절로 낫는다고 방치하면 영구적 장애 불러와 안면신경마비는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치료 골든 타임을 벗어나면 후유증이 남아 영구 장애 확률이 높아진다.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은 48시간 이내로, 늦어도 3일 안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즉, 최대한 빨리 병원을 내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정미 교수는 “골든타임이 지난 환자의 약 30%는 완전 회복이 되지 못하고 후유증이 남게 된다”며, “골든타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영구 장애 확률을 절반인 약 15%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 안면신경마비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것’부터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비가 온 쪽의 눈을 보호하는 일이다.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면 우리 눈의 표면인 각막이 공기에 계속 닿게 되어 노출성 각막염이 생길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어 각막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안면신경마비 발생일로부터 약 1~2주간은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시기로, 이 기간에는 마비된 얼굴에 심한 자극이 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안면신경마비 진료는 어느 과? 안면신경은 해부학적으로 귀를 통과하여 얼굴에 다다르며, 안면신경마비의 대부분은 뇌 질환과 무관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다. 중이염과 내이염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박정미 교수는 “대상포진 감염으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 청력신경과 전정(균형)신경이 안면신경과 같이 손상될 수 있어, 이비인후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진주종성 중이염이나 안면신경종양으로 인한 압박의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는 안면신경마비의 정확한 진단과 초기 약물치료부터 시술과 수술, 타 진료과 협진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했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안면신경마비의 진단법 진단은 임상적 평가와 검사가 이루어진다. 문진과 신체검사를 통해 얼굴 비대칭의 정도를 관찰하고 안면신경마비의 중증도와 말초성 또는 중추성 여부를 구분한다. 신경전도검사(ENoG), 근전도검사(EMG)를 이용해 안면신경마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후 판단과 수술적 치료 결정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MRI나 CT 등 영상학적 검사를 진행하여 안면신경과 주변 구조물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치료법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톡스 주사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약물치료는 대표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데,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안면신경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 최대한 빨리 스테로이드를 투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 이 외에도 항바이러스제, 혈액순환제, 비타민 B 등이 처방될 수 있다. 약 1~2주간의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는 물리치료(안면재활치료)가 도움이 된다. 물리치료는 회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다. 발생일로부터 약 4주 이내에 큰 호전이 없는 경우, 보톡스 주사치료가 도움이 된다. 박정미 교수는 “소량의 보톡스를 정상 쪽 얼굴 여러 군데 나누어 주사하게 된다”며, “이는 마비가 온 쪽 얼굴 근육의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안면신경 재생을 자극하며, 얼굴 비대칭을 개선해 미용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적 치료인 안면신경갑압술은 완전 마비에 가까운 중증 안면신경마비와 외상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시간이 지나도 안면신경마비가 회복되지 않거나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안면재건 수술(근육 또는 신경 이식술) 또는 성형수술이 시행된다. ◇ 주저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보온 유지가 중요하다. 또한, 미리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주는 고혈압, 당뇨병, 신장 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 환자는 면역력 증강에 더욱 힘써야 한다. 만성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이 있는 환자도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강릉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정미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를 완전히 예방할 방법은 없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될 수 있다”며,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면신경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강릉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정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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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기고 - 공진만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부장
    우리의 산림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강원지역은 산림 면적이 전국의 22%를 차지하며, 면적의 82%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국 최고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 저장, 산림휴양, 토사유출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그 가치는 매우 높다. 아낌없이 주는 산림의 혜택과 생태계를 지속하기 위해,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벌채 등의 숲 가꾸기 작업이 매년 실시된다. 이러한 산림의 가치는 벌목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임업 현장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중량물인 나무, 기계톱, 굴착기 등 임업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작업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이 매우 높은 고위험 작업으로, 현장 상황과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열악한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작업자가 깔리거나 맞는 사고와 벌, 뱀 등 곤충 · 동물 매개 감염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세계노동기구(ILO)에서도 “임업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산업 중 하나이며, 특히, 벌목, 운반 등의 목재 생산 중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임업 현장에서 주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뿐 만 아니라, 잘린 나무를 일정 길이로 자르는 조재 작업, 모으는 집재 작업, 운송하는 운반작업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작업을 통틀어 벌목작업이라고 한다. 그만큼 벌목작업은 다양한 위험 상황과 요인으로 고위험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사망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임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71명이며, 이중 강원지역의 사고사망자는 25명으로 전국 대비 3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23년에 8명이 사망하였으며, 금년 3월, 양구군 및 삼척시 소재 벌목 현장과 8월 횡성군 현장에서 나무에 재해자가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 착용과 함께,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5대 핵심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수목 높이 2배 이상 안전거리 유지, 둘째, 걸려있는 나무 반경 내 작업 금지, 셋째, 수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벌도 방향 결정(30도 이상 수구 각도 만들기), 넷째, 벌도목 주변 장애물 제거로 대피로 확보, 다섯째, 동일 사면 상 · 하 동시 작업 금지의 핵심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동절기에 벌목작업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방되고,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벌목작업 전 작업자와 함께 위험 요인 찾기 및 제거, 대책 수립, 공유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매일 반복해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10분 내외로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재확인하고, 안전 작업절차가 무엇인지,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전 안전점검 회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벌목작업 5대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체득되도록 매일매일 실천하여, 벌목작업 현장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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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 장태동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장
    아버지는 어린 딸의 머리를 매만지고, 모자를 씌워주고 입맞춤을 했다. 아버지는 딸과 아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딸이 구조 버스를 탄 후에도 눈을 떼지 못한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하염없이 딸을 바라봤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소집된 아버지와 가족이 작별하는 영상의 한 장면이다. 최근 국제정세는 2년 넘게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격화되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안보는 어떠한가? 북한의 핵 위협과 오물풍선 살포 등 남북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동원훈련 등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평상시에 학업, 생업에 종사하지만 전시에 동원령이 선포되면, 앞선 국가들처럼 언제든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정작 예비군에 대한 존재를 잊고 지내기 쉽다. 최근 기사에서 애국심과 관련해 예비군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자신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소중한 젊은 시절에 병역의무를 다 한 것에 대한 감사도 잊어선 안 되겠지만, 복무를 마친 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사람들에게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준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병역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및 소상공인과 협약을 맺어, 병역이행자에게 일상에서 요금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원훈련을 이수한 예비군 등이 대상이며, 참여 업체는 기업부터 동네 음식점, 병원, 카페 등 다양하다. 요즘 불경기로 기업과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임에도, 2천여 개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했다니 그 결과가 놀랍다. 유럽 최고 법원은 디지털시대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과거 일들이 계속 검색되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다. 이와는 반대로 예비군은 잊혀 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과 존경을 다 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잊혀 지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군의 날, 예비군의 날 등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 사랑 가게는 생활 속에서 예비군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병역이행자에 대한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든다. 최근 한 은행에서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출시하여,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고 한다. 편리한 금융관리와 현금 등 포인트 지급, 군 생활과 휴가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가에 대한 희생을 보답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런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나라사랑 가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연계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가히 나라사랑 가게가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자랑스러운 병역이행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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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기고 – 박성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행정지원팀 대리
    종종 언론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당위성’ 을 주제로 논의가 되곤 합니다. 주변 지인분들도 가끔 ‘공단이 왜 특사경이 왜 필요한가?’ 에 대해 묻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바로 불법개설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크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혹은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입니다. 위와 비슷하게 면허대여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약국입니다. 한 마디로 불법 병원 및 약국을 뜻합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해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병원을 불법 증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법 증축을 하는 판국에 소방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에 투자할 리 없겠죠?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47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고 112명이 다치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밀양세종병원은 총 12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을 강행했고 5층짜리 병원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를 함으로써 자연스레 과잉진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애꿎은 환자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진료행위로 인해 의료생태계가 파괴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은 알겠는데 특사경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특사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줄임말로써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범죄를 담당하는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특사경은 수사 권한이 법률로 명기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특사경 없는 공단의 현(現)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에는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사경 없이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에 큰 한계가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수사 기관의 수사 장기화로 인해 재정 누수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 기간은 평균 약 1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뒤늦게 개설기관의 혐의를 입증했더라도 이미 자금 세탁 등은 하고도 남았을 충분한 기간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작년 64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결정한 환수금액 2,520억 8,2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200억 1,100만원 남짓입니다. 겨우 7.94%의 징수율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미 자금세탁을 해서 추적할 수 없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절실히 특사경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이 보유한 전문성은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 동안 축적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노하우들은 큰 밑거름이 될 것이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 은 불법개설기관 추적에 있어 큰 길잡이이자 조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면 ‘과연 너희들이 그 권한을 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인가? 권한 남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 직원을 추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 직원에 대한 검사의 지명이 있어야합니다. 더불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직무규정과 인권보호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궁금점이 남았습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앞장 설 수 있습니다. 영리 추구에 극대화된 병원, 약국을 처벌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사경 권한 도입으로 수사기간 대폭 단축이 가능합니다.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또한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재정은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등 급여 확대에 사용될 수 있으며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선례로 지난 2019년 7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중점으로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출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으로 이루어진 이 특사경은 2019년 9월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선행매매 혐의 수사를 기점으로 작년 5월에는 하이브직원 방탄소년단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로 검찰 송치, 작년 11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 카카오 창업자를 송치하는 등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건보공단 또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불법개설기관 관련 종사자가 공단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일반인 신고 또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내부종사자가 신고하여 공단에서는 1억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체납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에 있어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근절하는 데에 있어서는 특사경 도입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를 헤아리시고 같이 동참함으로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나가는 여정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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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4-10-21
  • 건강정보 - 유전성 유방암의 원인, 브라카(BRCA) 유전자를 아시나요?
    "브라카(BRCA) 유전자 변이 있으면 유방암 위험성 최대 80% 증가" "혈액 검사 통해 확인 유전자 변이검사... 특정 조건 있어야 검사 대상" "강릉아산병원 암센터 외과 윤광현 교수 “자신상태 정확히 파악 본인맞는 예방과 검진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브라카(BRCA)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성이 최대 8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예방 및 검진 계획이 필요합니다” 강릉아산병원 암센터 외과 윤광현 교수는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방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유방암은 2020년 전 세계 230만 명이 발생해 약 69만명이 사망한 질환이다. 암이 발생한 여성 중 대략 1/4이 유방암 환자며, 전체 여성 암 사망자의 1/6 정도가 유방암일 정도로 환자가 많다. 우리나라도 유방암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2011년 유방암 발생자 수는 1만6261명이었지만 해마다 증가하며 2021년에 2만8861명으로 늘어났다. 유방암의 원인은 크게 △유전성 유방암 △가족성 유방암 △산발성 유방암으로 나뉜다. 이 중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중 약 10%를 차지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발생한다. ◇ 유전자란 무엇인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안에 염색체라는 구조물이 존재한다. 인간의 경우 46개(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유전자는 이중 나선 구조를 통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악성 종양 억제제 ‘브라카(BRCA) 유전자’ 우리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고 복제되는 복잡한 과정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끔 오류가 발생해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다.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빠른 속도로 분열하며 제한 없이 증식한다. 브라카 유전자는 무분별한 세포 분열을 억제하거나 비정상적인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즉 종양 억제 유전자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오류가 축적돼 악성 종양이 발생하게 된다. 윤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유방암의 원인을 브라카 유전자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브라카 유전자는 악성 종양의 발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유방암 외 다른 암 발병 위험성도 커져 브라카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발병 연령대가 낮고 양측성 유방암이 흔하다. 더불어 가족 중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약 40%부터 80%까지 증가하고 난소암, 췌장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난관암 등의 위험성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교수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특정 질환이 나타날 지 여부는 ‘침투도(Penetrance)’에 의해 결정된다”며, “침투도란 유전자 변이가 실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브라카 유전자의 경우 침투도가 매우 높아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 유전자 변이 검사는 누가 받나? 브라카 유전자 변이 검사는 간단하다.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만 검사하면 된다. 다만, 특정 조건이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검사가 권장되지는 않는다. △유방암으로 진단된 사람 중 가족 또는 친척(3촌 이내) 1명 이상이 특정 악성 종양(유방암, 난소암, 남성 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에 진단된 경우 △40세 이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60세 이하에 삼중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양측성 유방암 △남성 유방암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유방암 환자의 가족 역시 검사 대상이다. 윤 교수는 “유전성 유방암은 성인기에 발현되는 질환이다”며, “유전자 변이 검사는 검사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인이 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본인이 ‘유방암 유전자 변이 보인자’라면? ‘유방암 유전자 변이 보인자(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나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가족력을 고려해 검진의 시작 시기와 빈도에 대한 개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25세 이상의 경우 매년 1~2회 유방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30세 이후로는 매년 유방 촬영술과 유방 MRI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윤 교수는 “유방 MRI 검사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유선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리 주기 7~15일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난소암의 경우 30세부터 경질 초음파와 난소암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가 권장된다. 가족 중 난소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진단받은 나이보다 최소 5년 이른 시기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브라카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방암도 다른 원인의 유방암과 예후는 비슷하여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 매우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방적 유방절제술이 도움될까? 보인자의 예방적 수술 목적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다. 수술의 종류는 ‘예방적 유방 절제술’ 및 ‘예방적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이 있다. 윤 교수는 “예방적 유방 절제술의 경우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생존 기간 향상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며, “수술의 부작용으로 여성성 상실, 일상의 스트레스, 자신감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은 보인자에게 정상 유방에 대한 예방적 절제술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난소와 난관을 제거하는 ‘예방적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은 권장되는 경우가 많다. 유방암뿐 만 아니라 난소암과 난관암의 발생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35세~40세 사이 또는 자녀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고려하게 된다. 강릉아산병원 암센터 외과 윤광현 교수는 “최근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유방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위험도 평가와 맞춤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예방 및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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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건강정보 -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허석진 교수
    "다가오는 서핑의 계절, 늘어나는 서핑족... 상황별 응급조치 방법은?" 열상ㆍ타박상 외 중증응급질환도 발생...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지나고 서핑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동해안 해수욕장 어느 곳을 가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서핑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였지만 미디어의 발달과 트렌드의 변화로 서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서핑족이 늘어나고 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응급실을 방문한 서핑 환자는 5명 남짓에 불과했지만,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서핑 환자는 821명으로 나타났다. 또 821명의 환자 중 대부분은 외상 환자로 771명이었다. 보드 혹은 보드에 달린 핀에 의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환자가 300명, 타박상과 염좌 환자 230명, 골절 101명, 그 외 탈구, 손ㆍ발톱 손상 등이 뒤따랐다. 외상 외 질환으로 해양생물(해파리 쏘임, 성게가시 찔림 등) 손상과 두드러기, 낙뢰 사고 등이 있었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허석진 교수는 “중증 응급질환인 익수, 척수 손상, 손가락 절단 등의 환자도 적은 수지만 매해 발생하고 있다”며, “서핑은 바다라는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 운동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허 교수는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서핑을 오랜 시간 즐긴 서퍼(Surfer)다. 그는 “서핑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몇 가지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열상 주로 서프보드에 부딪히거나 보드 핀에 베여 생기는 열상(裂傷)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서프보드의 바닥에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핀’이 있다. 핀은 저항을 통해 안정성과 회전성을 얻게 해 주는 장비로 얇고 날카롭다. 여기에 파도의 속력이 더해져 사람과 부딪히면 살이 찢어질 수 있고 보드 혹은 핀이 부서지면서 상처 부위에 이물질을 남겨 놓기도 한다. 따라서 상처 부위가 생긴 후 핀이나 보드 손상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머리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열상이 생긴 경우 많은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지혈제나 기타 민간요법으로 이물질을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경우가 있다. 허 교수는 “이물질은 상처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조직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상처 부위는 깨끗한 물(생리 식염수, 수돗물, 생수 등)로 세척 후 거즈 혹은 수건으로 지긋이 압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절단 사고가 일어날 시 대처법 서프보드와 사람을 연결하는 안전장비로 탄력성을 보유한 ‘리쉬코드’라는 끈이 있다. 여기에 손가락이 감겨 골절이나 열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절단 사고까지 일어난다. 절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압박붕대 또는 깨끗한 천으로 즉시 지혈해야 한다. 허 교수는 “다만, 지혈대를 이용하거나 출혈 부위의 근위부(몸의 중심부에서 가까운 부위)를 묶는 경우 조직과 신경을 파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지혈제도 사용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절단된 부위는 식염수 또는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천과 손수건으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밀봉한다. 이와함께 밀봉된 부위는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 안에 재차 넣는다. 절단된 손가락을 직접적으로 닿게 하는 경우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타박상과 염좌 및 골절 보드 혹은 타인과 부딪히거나 파도를 탄 후 보드에서 내려올 때 균형을 잡지 못해 바다에 떨어지는 상황 등에서 타박상 또는 염좌가 많이 발생한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은 대부분 수심이 얕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리부터 떨어질 경우,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허 교수는 “파도를 탄 후에 가급적 보드에 앉는 것이 좋으나, 어려운 경우 발로 착지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며, “바다에 빠진 후에는 본인이나 타인의 보드가 날아올 수 있어, 바로 물 밖으로 나오지 말고 팔로 얼굴과 머리를 가린 후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박상과 염좌 및 골절은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기 때문에 초기에 아이스팩으로 찜질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휴식을 취하며 출혈, 부종,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상 부위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는 가능하다면 다친 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해 고정하는 것이 좋다. ◇ 익수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익수 환자는 대부분 저산소증에 의한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을 통한 공기 주입이 중요하다. 실제로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인공호흡이 생존과 연관성이 있으며, 신경학적 예후와 생존퇴원율을 향상한다고 나타나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 익수로 인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목격자가 즉시 소생술을 시행하고 기존의 ‘A(기도확보)-B(인공호흡)-C(가슴압박)’ 순서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허 교수는 “인공호흡을 하는데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경우, 우선 신고 후 가슴 압박 만이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피력했다. ◇ 낙뢰 사고 발생 시 낙뢰 사고는 흔하지 않지만, 심장마비와 호흡마비 등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주의가 필요하다. 허 교수는 ‘30-30 안전규칙’을 강조하며 “서핑 도중 낙뢰가 보이면 즉시 퇴수해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30-30 안전규칙’이란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린다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이다. 만약 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호흡과 맥박을 체크 한 뒤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다 외부 손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부 장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 인근 병원으로 신속한 이동이 필요하다. ◇ 파도타기 척수병증(Surfer’s myelopathy) 서핑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 경우 ‘파도타기 척수병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다. 위 질환은 비외상성 척수질환으로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장시간 과신전하는 자세를 취한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는 비가역적(회복 불가)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허 교수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서핑 전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초보자는 엎드려 패들링 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혹시라도 서핑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하거나 하지가 저린 증상,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해파리에 쏘였을 때 조치사항 대부분 해파리 쏘임은 통증 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간혹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열, 부종, 호흡 곤란, 쇼크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파리 촉수에 자포(刺胞)가 있어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할 경우 독을 뿜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주변의 바닷물 혹은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카드를 사용해 긁어내듯이 촉수를 떼어내면 된다. 만약 통증이 심할 경우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 진통제를 먹으면서 지켜보면 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허석진 교수는 “파도치는 바다에서 즐기는 서핑은 매우 설레고 즐겁지만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며, “올바른 응급조치 방법으로 안전한 서핑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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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특별기고 - 박정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장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2023.5.19.)에 따른 신설 제도 이다. 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로 증대여 · 도용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32,605건) → 2022년(30,771건) → 2023년(40,41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례로, ‘10년간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한 50대 여성 검거(2021,12.21, KBS 보도)’, ‘사망자 명의 도용하여 마약류 처방 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2024.1.11., 의협신문)’ 등 불법행위로 도용을 당한 국민의 안전을 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뉴스가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와 선량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진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제도 신설은 그래서 당연한 조치이다. 제도 신설로 요양기관과 수진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은 진료 전에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후 접수를 해야 하고, 수진자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로는 실물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고, 모바일 증명서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사진은 위 · 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분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본인확인 예외 대상도 있다.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자)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부득이한 경우 몇 가지 예외의 경우도 갖춰져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수진자는 일반수가(비급여)를 적용하여 진료하게 된다.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약물 오남용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더 큰 사회적 긍정 효과가 따르게 되므로 국민 여러분의 즐거운 실천을 당부드린다.
    • 종합
    • 기고/칼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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