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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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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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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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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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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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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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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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인제군, 교육훈련 운영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교육훈련 운영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이수시간 등록(입력 및 승인) 및 정기 점검 ・ 확인 등을 통해 5급 이하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 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도록 돼 있으며,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승진 등을 위해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훈련부서는 교육 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누구든지 시험 및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 · 승진 · 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 기재 · 증명 · 채점 또는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적을 점검해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에 포함하거나 승진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31명에 대해 교육훈련실적 323시간을 중복 입력했다. 그 결과 5명에 대해 승진심사일 기준 상시학습 필요시간에서 중복 등록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 충족돼 당해 승진심의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승진 임용됐고 교육훈련실적이 충족되는 다른 적격자의 승진임용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인제군은 개인별 상시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된 실적은 삭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적 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다만 관련자의 임의진술과 문답 결과 교육훈련 실적을 고의로 부정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속직원 600여명의 교육 훈련기관 교육실적을 주관부서 1명이 입력 및 승인하도록 돼 있고, 일부 부적격자의 경우 주관부서 입력대상 실적을 개인이 직접 입력해 중복된 점을 감안하면 단순 업무 과중에 따른 실적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소속 공무원의 상시학습 실적에 대해 중복 · 오류 · 부정 입력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입력 사항을 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①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예정자의 상시학습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② 향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훈련 제도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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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는 「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 규칙」(이하 예방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해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 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 ·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르면 재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재단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는 직원과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도록 돼 있으며,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장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 운영 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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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11-16
  • 태백시,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및 투자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 · 추진했다. 1. 보조금 검토 부적정 및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8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①교부 목적 외 용도의 사용, ②양도, 교환 또는 대여, ③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했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기간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 · 시설물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기준, 목적에 위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격을 갖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담보 제공 등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모 공장 신축 부지에 대한 등기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해 공장 건물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등기를 하지 못했다. 또 이에 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태백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제출됐는지 철저하게 심사한 후 정산 검사를 확정해 야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감사일 현재(2023. 5. 18.)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류 제출 요청 등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실시 및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받아 정산 절차를 마무리해 확정 통보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해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6
  • 태백시,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구축 보조사업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태백시가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구축 보조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했다. 1.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 교부하도록 돼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일반 입찰 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함에도, ①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정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률 적용 시 4백77만8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또 ②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해 이를 2천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7백83만9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결국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과 교부조건을 위반해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1천2백61만7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이와함께 특정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다른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2. 보조사업 이월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 시행)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 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조 비목(편성목) 등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강원도 및 태백시는 각각 태백시)와 보조사업자(태백AAAA)에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이월을 위해 이월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 사업에 대한 이월 여부를 자체 판단만으로 결정해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강원도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사고이월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보조사업 계획 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제14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등을 준수해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일부 항목에 대해 임의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계약을 추진하고, 준공까지 완료한 후 뒤 늦게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에 대한 교부 결정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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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자치도 ‘청정수소산업 생태계조성’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2023년 11월17일(금) 강원자치도청에 동해시, 한국동서발전, 대우건설, 제아이엔지와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심규언 동해시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박인규 제아이엔지 대표가 참석해 동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원자치도 청정수소 산업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다. 특히 주요 협약내용으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해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협력을 비롯 ▲강원자치도 산업경제 활력을 위한 수소분야 신규과제 발굴ㆍ육성, ▲청정수소 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청정수소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정부의 탄소 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청정수소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 상용화가 활발해지면서 청정수소 세계시장 규모는 2050년 1,810조원으로 전 세계 수소시장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면 청정수소 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청정수소 시장에 맞춰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저장탱크 및 압축설비, 출하용 튜브트레일러 활용을 통한 저장 ‧ 운송, 인근 충전소 ․ 국방과학연구원에 수소를 활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청정수소 생산기지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각 기관별로 우선, 한국동서발전은 재생에너지 생산 ‧ 공급, 설비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하고, 대우건설은 생산기지 ‧ 출하설비를 구축하며, 제아이엔지는 생산기지 설계와 운영관리에 참여한다. 아울러 강원자치도와 동해시는 인 ‧ 허가, 행 · 재정지원과 수소 활용처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강점을 활용해 ‘청정수소 산업’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청정수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소공급 안정화와 비용절감 등 도민 생활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종합
    • 경제
    2023-11-1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인공지능 교육특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원장 이은숙)은 2023년 11월17일과 23일, ‘챗GPT 이후 세상의 변화, 그리고 교육’을 주제로 도내 학부모 대상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부모들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공유하는 등 강원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전문가를 초청해 2022년 11월 우리에게 세상의 큰 변화를 느끼게 했던 챗 GPT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 및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에서 차지할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또 이론적인 내용뿐 만 아니라 체험존 운영을 통해 참여한 학부모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며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특강은 지난 10월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회 진행했으며 11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17일(금) 강릉 스카이베이호텔 △23일(목)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총 2회 진행한다. 지난 10월 특강에 참여했던 교직원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더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이번 특강은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다. 이은숙 교육과학정보원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합
    • 교육
    2023-11-16
  •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강원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공무원 채용 현장의 소통과 교류 무대인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강원권 일정을 시작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11월1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상지대를 시작으로 강릉, 영월 등에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에따라 11월16일 원주 상지대, 17일 강릉 가톨릭관동대, 12월15일 영월 한국소방마이스터고 등 총 3회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김승호 인사처장을 비롯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개최지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 청년 ․ 학생, 학교 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또 이날 상지대에도 김승호 인사처장이 현장을 찾아 청년 ․ 대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강원권 행사에도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김승호 처장은 이날 지역 청년 200여명과 대학 관계자를 만나 청년들의 진로와 공직 진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이날 행사는 ▲모의 면접 ▲공직 특강 ▲신규 공무원 1:1 상담 ▲공무원 시험문제 체험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소방 · 해경, 공공기관 등도 행사에 참여해 각 기관의 채용정보와 청년 정책 등을 참가자들에게 홍보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기성세대가 수직적이고 일사불란한 조직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문화 속에서 창의를 발휘해 우리나라를 초일류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박람회’는 공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청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충청지역에서 개막해 10월 영 · 호남, 11월 호남 · 강원, 12월 영남지역까지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교 등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회 인사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 종합
    • 사회
    2023-11-16
  • 국가보훈부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군부대 순회교육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강원센터)는 2023년 11월16일(목) 홍천군에 위치한 제7067부대를 방문해 제대군인 전직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군부대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여단 부사관 상사 및 원사 대상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특히 군부대 순회교육은 국가보훈제도를 비롯 5년 이상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상 취 · 창업지원, 교육훈련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를 사전에 안내했다. 또 군부대 순회교육은 전역 직전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군부대 순회교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 종합
    • 사회
    2023-11-16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토목사업 설계자 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3년 11월15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토목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산림토목사업(사방사업, 임도사업 등)의 추진 방향과 유의할 사항 등을 전달하고 산림토목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공방법 및 개선 방향 등을 공유 · 토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산림토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3년 동부지방산림청은 예산 547억원을 투입해 강원도내 10개 시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사방댐 등 사방 및 산림재해복구사업(103억원)을 추진해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 기반시설(임도 444억원)을 추진해 효율적인 목재생산 및 산불초등진화 등 보다 가치 있는 산림을 육성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24년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친환경적인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은 현장에서 만들고 모두가 안전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부했다.
    • 종합
    • 사회
    2023-11-16
  • 태백시,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일부 보조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태백시 AAA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다수 추진했다. 1.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2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2021. 7. 13. 이전의 사업에 해당)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이후의 사업에 해당)(이하 지방보조금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돼 있다. 또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절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태백시는 보조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대다수의 사업들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해 태백시 AAAA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태백시 AAAA 명의로 제출된 정산보고서와 주요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까지 완료하는 등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태백시 AAAA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가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태백시 AAAA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보조사업자로 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단순 절차만 이행하고, 별도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까지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했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소홀히 했다. 2.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태백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태백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①그런데 태백시 AAAA가 다수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적지 않은 비율로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하는 등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② 또 태백시는 AAAA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짧게는 1개월 이내부터 길게는 24개월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정산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보조금 확정금액 통지를 실시하지 아니했으며 심지어 감사일 현재까지도 정산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산 검사 및 보조금 확정금액 통지를 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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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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