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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발행위(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개발행위(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개선요구를 받았다. ◆ 1. 사건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11월 8일 민간사업자인 모 주식회사로부터 골프리조트 개발을 위해 관내 북방면 일원 토지를 사토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받자 같은 해 12월 22일 농지(지목: 전)인 2필지 8,393㎡에 대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조건’ 등을 붙여 위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허가 기간 2022. 12. 22.~2023. 12. 31.)했다. 그 후 홍천군은 위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지난 2024. 4. 8. 회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다. 이에 홍천군은 2024. 4. 16.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 및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 18. 군청 모 팀에서 농지복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협의 문서를 군청 다른 팀에 통보했고, 이 팀은 같은해 4. 23. F의 농지가 원상 복구돼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준공검사 신청을 처리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이하 준공처리)했다. ◆ 2. 농지 원상복구 확인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제42조 등에 따르면 주(主) 목적 사업을 위해 농지를 시설 설치나 물건 적치 등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시장 · 군수 등으로부터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시장 · 군수 등은 농지 소유자 등이 농지전용허가(신고)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등 허가권자가 농지의 원상복구 확인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조건 등에 적합하게 농지로 복구됐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적합하게 복구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홍천군은 2022. 12. 22.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사업 완료 후 이 사건 농지를 정지작업 후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야 한다’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농지법」 제39조와 제42조 등에 따라 허가(협의)취소,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의 허가조건[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홍천군 농지 원상복구 확인업무(준공검사 관계부서) 담당자는 이 사건 농지가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되지 않고 허가조건 등에 적합하게 농지로 원상복구 됐는지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농지가 다른 용도 시설로 무단 사용되거나 허가조건 등을 어겨 농지로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경우 농지법과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나.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홍천군 모팀장 A는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불법 전용 농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불법 농지 처리 업무 등 담당자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2024. 4. 8.)에 대해 현지 조사(2024. 4. 16.)를 실시한 후 ‘농지복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출장 복명서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복구준공 확인 통보공문을 작성해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받는 등 신청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 확인업무를 처리했다. A는 2024. 4. 8. 회사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나서 같은 해 4. 16. 같은 과 B와 함께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회사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A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원상복구 확인, 불법 농지전용 처리 업무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된 농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농지로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그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A는 현지 조사 시 모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골프장시설로 무단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 신청서류에 첨부된 사진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사진이 아니라 농지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A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을 제출할 테니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거절하지 않고 위 관계자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후 A는 2024. 4. 18. [사진]과 같이 관계자가 제공한 사진을 마치 이 사건 농지의 실제 현장 사진인 것처럼 첨부해 농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팀장 E와 과장 F에게 전자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A는 같은 날 위 송부 받은 사진을 첨부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복구준공 확인통보(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한 다음 해당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팀장(협조) G, 팀장 E, 과장 F에게 전자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홍천군은 회사가 농지법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조건]을 위반해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로 조성 · 사용하고 있어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할 수 없었는데도 준공처리를 했고 회사는 농지법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위반해 이 사건 농지를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 · 사용하면서도 원상복구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 3.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 등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등 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 사진 등이 첨부된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 · 군수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준공 검사를 실시해 허가조건대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만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을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홍천군은 2022. 12. 22.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농지를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 바로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는 내용[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조건]과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따라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 행위를 한 때에 그 토지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개발행위허가증)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홍천군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담당자는 회사가 신청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처리할 때에 개발행위 허가조건대로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경우에만 준공 처리해야 했고, 농지가 다른 용도 시설로 무단 사용되거나 개발단 기준행위 허가조건을 어겨 농지로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령과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나.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홍천군청 B는 2022. 3. 1.부터 2024. 6. 30.까지 홍천군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준공처리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 · 감독 업무 등의 담당자로 회사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접수(2024. 4. 8.)하고 현지 조사(2024. 4. 16.)를 실시한 후 ‘허가내용에 적합하게 개발행위가 완료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출장 조사와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통보 공문을 작성해 전자결재를 받은 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농지의 개발행위 준공처리 업무를 했다. B는 2024. 4. 8. 회사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검토하고 나서 같은 해 4. 16. A와 함께 회사가 허가내용에 적합하게 개발행위를 완료(농지 원상복구 등)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B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 · 감독 업무 등의 담당자로 회사의 개발행위 허가조건 및 준공검사신청서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돼야 준공 처리할 수 있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B는 2024. 4. 16. A와 함께 이 사건 농지의 현지조사 시 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가 제출한 준공 검사 신청서류에 이 사건 농지가 실제 현장이 아닌 다른 사진을 첨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B는 현지 조사 시 A가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제출받아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회사관계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해 준 것을 알게 됐다. 또 B는 A가 회사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복명서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복구준공 확인통보 공문을 작성해 다른 팀장(협조) G, 팀장 E와 과장 F에게 보고해 전자 결재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B는 2024. 4. 23. 회사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조건(농지 원상복구)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 처리할 수 없는데도 A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첨부해 마치 허가조건 내용에 적합하게 개발 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출장 조사공문을 작성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른 팀장 G와 과장 F에게 전자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위 출장 조사 공문에 전자결재를 받은 날인 2024. 4. 23.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준공 처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개발행위 준공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홍천군수, 발급일자 2024. 4. 22.20))을 첨부해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통보 공문을 작성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팀장 G와 과장 F에게 결재를 받고 회사에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했다. 그로 인해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홍천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이 사건 농지가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농지로 원상 복구된 것으로 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이고 행정청의 과실이라면서 부적절한 인허가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A는 이 사건 농지는 보전의 필요성이 작고 향후 전용돼 골프장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사유로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첨부해 농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는 관계 법령 및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위 사건 농지에 대해 회사가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골프장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24. 2. 6. 모과에서 이 사건 농지를 골프리조트 사업구역에 추가하는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는 등 농지 전용허가(협의) 등 없이는 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 성토 · 포장 · 정지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데, 이 사건 농지의 카트 도로 포장은 그 행위 면적이 660㎡ 이하이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농지 원상복구의 이행 여부에 대해 실제로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복구됐다고 확인한 것으로 개발행위의 경미함 여부와는 무관한 점,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카트 도로 포장 면적’이 아니라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홍천군 북방면 모리 13, 13-1은 각각 7,081㎡, 1,312㎡), 실제 카트 도로 포장 면적이 660㎡ 이하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봤다. ◆ 징계요구 양정 감사원은 이 사건 농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농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사진을 첨부해 농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복명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복구준공 확인통보,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출장조사 및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통보 등의 공문을 작성 · 시행해 농지 원상복구 확인(점검)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와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리고 A와 B는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 군수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고발을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 게다가 A는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해 원상복구 되지 않은 농지가 원상 복구됐다는 허위 공문을 작성 · 시행했고, B도 A가 농지 원상복구 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A와 B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으므로 각각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천군수에게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홍천군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25. 9. 17. 주식회사에 「농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골프장시설로 불법 조성한 북방면 농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같은 해 12. 9.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돼 관계 법령상 시정조치가 완료됐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통보,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 ② 회사가 신청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농지 원상복구 확인(점검)과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와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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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발행위(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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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년 장애인 · 가족 힐링캠프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6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힐링캠프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 ·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다. 힐링캠프는 10월15일 이루다 평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10월26일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 활동지원사 및 담당자 등 총 72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정동진 레일바이크 탑승과 하슬라아트월드 관람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 · 여가활동을 경험할 예정이다. 평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의 문화·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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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년 장애인 · 가족 힐링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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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림초교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금성)는 2026년 10월8일 방림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미디어가 학습과 여가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용습관을 돌아보고, 일상생활과 미디어 사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어린 시기부터 올바른 사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조절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나의 디지털미디어 사용습관 점검 ▲미디어 과의존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자기조절 방법 익히기 ▲미디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활동 탐색 등으로 진행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미디어 사용시간과 이용습관을 직접 살펴보며 평소 어떤 상황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사용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미디어 외에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며 여가시간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학생들이 사용 목적과 필요성을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의미를 뒀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학습과 휴식, 또래 관계 등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곽원규 방림초등학교장은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사용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현우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팀 주무관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 · 정서 상담, 찾아가는 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보호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경우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033-335-0924번 또는 국번없이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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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림초교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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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년 목소리 직접 듣고 청년정책 강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10월8일(목)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에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 삼척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 업 창업지원을 비롯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창업 · 취업 ·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 이번 소통간담회는 박상수 삼척시장이 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청년들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날 행사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 소상공인,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분야별 청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취업과 창업, 주거, 생활환경, 문화 · 여가 등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지역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특히 이날 소통간담회는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 삼척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삼척시는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각 제안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성,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예산 반영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단순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함께 삼척시는 청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소통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 청년의 정책참여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삼척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진로 · 취업 · 창업 지원과 청년 정책 안내, 상담 및 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도약상담센터를 통해 취 · 창업, 주거, 금융, 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박상수 삼척시장은 “이번 소통간담회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평소 생각했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담을 수 있도록 제안된 의견 하나 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성장하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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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제32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10월1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제32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다시 삼척의 시대’를 내건 이번 행사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 또 시민과 자매도시 대표단, 다문화가족, 출향인 등 1만 5천여 명이 어우러져 시민의 날을 기념한다. □ 이에 행사의 문은 삼척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청아중학교 청소년 치어리딩팀의 활기찬 공연으로 연다. □ 이어지는 기념식에서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시민헌장 낭독, 삼척시민상 시상, 기념사와 축사가 진행되며,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삼척시민의 노래’가 기념식의 의미를 더 한다. □ 이날 ▲삼척시민상 대상은 박재옥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장, ▲본상은 이갑수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장에게 수여한다. □ 특히 두 수상자는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이와함께 기념식이 끝난 뒤 기줄다리기와 단체줄넘기, 단체 공굴리기, 계주 등 4개 종목의 체육행사가 펼쳐진다. □ 여기에다 읍 · 면 · 동별 단일팀과 연합팀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다문화가족과 거주 외국인, 여성단체도 경기에 참여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흥겨운 한마당을 만든다. □ 더나가 시민 노래자랑에 12개 읍 · 면 · 동 대표와 다문화가족 대표 등 13명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끼를 선보인다. □ 이어 김용빈, 김다현, 박상철 등 초청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 이에더해 행사장에 참가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돼 시민의 날에 또 다른 즐거움을 더한다. □ 시는 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관리와 주차 안내, 안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원대학교 후문 지하도 출구 원형교차로와 국도 7호선 삼척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된다. □ 아울러 일반 참가자는 삼척체육관 주변과 태양광 주차장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사장을 찾아 공연과 체육행사를 즐기고 시민의 날을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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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제32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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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삼척시장,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장 추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상수 삼척시장이 2026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며 동해안권 6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이끌게 됐다. □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 동해안권 6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로, 지난 7일 강릉시청에서 6개 시 ・ 군 지자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삼척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 이에 동해안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 · 군 간 공동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 최근 동해안권은 철도 · 도로 인프라 구축, 관광 및 해양자원 공동 활용, 지역소멸 대응,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 등 동해안권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현안이 확대되고 있어 시 · 군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삼척시장은 회장으로서 각 시 · 군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연계하고, 개별 시 · 군의 현안을 동해안권 공동현안으로 발전시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동해안권 철도망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 동해안권 물류 · 관광 경쟁력 강화, 에너지 · 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 해양 ·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 등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박상수 삼척시장은 “동해안권은 각각의 지역이 가진 자원과 경쟁력을 연결할 때 더 큰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회원 시 · 군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을 넘어 동해안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동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6개 시 · 군이 한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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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삼척시장,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장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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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봉정·분토·만우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3곳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이색적인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를 앞세워 도농 교류활성화와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현재 동해시에서 운영 중인 체험 마을은 봉정 · 분토 · 만우 총 3곳이다. □ 각 마을이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인 결과, 지난해에만 총 4,300여명(봉정 1,336명, 분토 · 만우 3,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농촌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 우선 봉정농촌체험휴양마을은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은 ▲천연염색 체험 ▲딸기 및 옥수수 따기 체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지역의 명물인 ‘연(蓮)’을 활용한 연잎밥 정식, 연콩 국수, 도토리묵 무침 등 건강식 패키지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또 농촌체험관 식당은 4인 이상 방문 시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분토마을과 만우마을도 풍성한 농촌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분토마을에서 전통의 맛을 살린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비롯 ▲고구마, 옥수수 등 신선한 농산물 수확 체험이 상시 이뤄지고 있다. □ 여기에다 만우마을은 ▲블루베리, 감자, 사과 등 계절별 고품질 농산물 수확 체험을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농사의 보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 동해시는 지속적인 방문객 증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 체험마을 시설개선을 통한 체류 환경 조성, 인근 관광지(추암해변 등)와 연계한 체험 코스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김정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시 농촌의 가치를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철저한 서비스 관리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동해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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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봉정·분토·만우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3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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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한림대, 지역현안해결 AI활용 지역문제해결 해커톤’ 참가자 모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동해시(시장 이정학)와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는 청년과 지역 주민의 AI 활용 역량을 모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2026년 동해시 AI 활용 지역문제 해결 해커톤’을 개최하고, 이에 참여할 참가팀을 모집한다. □ 이번 해커톤은 관광, 복지, 공공데이터 등 동해시가 직면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웹 서비스 형태의 참신한 해결 방안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 참가팀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참가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관련자료(본선 시간표)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11. 20.(금) 13:00 ~ 14:00 참가 등록 및 현장 안내 1층 대강당 14:00 ~ 14:30 대회 안내, 심사 기준 설명 14:30 ~ 15:00 동해시 지역 현안 브리핑 및 질의응답 15:00 ~ 15:30 팀별 킥오프 및 개발 계획 확정 2층 체육관및 라운지 15:30 ~ 18:00 개발 멘토 순회 상담 18:00 ~ 19:00 석식 19:00 ~ 20:00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리프레시 세션) 20:00 ~ 21:30 중간 점검 (팀별 진척도 확인 및 체크포인트 안내) 21:30 ~ 24:00 집중 개발 및 시각화 11. 21.(토) 00:00 ~ 08:00 자율 개발 및 최종 정리 08:00 ~ 09:00 조식 09:00 ~ 10:30 개발 종료 및 산출물 제출, 장비 세팅 10:30 ~ 12:00 본선 발표 1부 도시락 제공 12:00 ~ 13:00 중식 13:00 ~ 14:30 본선 발표 2부 14:30 ~ 15:00 휴식 및 심사 집계 15:00 ~ 15:30 시상식 및 폐회식 15:30 ~ 16:00 만족도 조사 후 종료 □ 참가는 2인 이상 4인 이하의 팀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 예선 참가 신청은 10월22일(목)까지 접수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 이해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등을 종합 심사해 최대 15개 본선 진출팀을 가려낸다. □ 결과는 11월2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 본선 대회는 오는 11월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동해시청소년센터에서 무박 2일간 진행되며, 본선 진출팀은 제한된 시간 동안 AI 기술을 활용해 동해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웹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게 된다. □ 이선우 동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동해시의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AI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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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한림대, 지역현안해결 AI활용 지역문제해결 해커톤’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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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3개국 주한 외교단 초청 문화탐방 및 글로벌 교류 추진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가 글로벌 교류 활성화와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전 세계 13개국 주한 외교단과 가족을 초청해 문화 탐방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번 방문은 쿠바, 튀니지, 탄자니아 대사 등 13개국에서 29명의 주한 외교 사절과 가족이 참가한다. □ 행사 첫날인 10일 삼화사에서 이정학 동해시장과 임법 주지스님이 참석하는 환영 오찬을 시작으로, 자막 · 순차 통역 및 영문 리플렛 지원과 함께 삼화사와 무릉별유천지 탐방을 진행한다. □ 또 이튿날인 11일 묵호권역의 대표 해양 명소인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를 찾아 동해시의 우수한 해양 경관과 관광 인프라를 경험할 예정이다. □ 동해시는 이번 외교단 방문을 계기로 전통문화와 해양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대외 우호 네트워크를 탄탄히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 김선옥 동해시청 문화예술과장은 “외교단 가족들이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방문이 동해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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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3개국 주한 외교단 초청 문화탐방 및 글로벌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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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앞두고 사전 붐업 행사 진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사전 붐업 행사를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 시는 지난 4일 월화거리와 오죽헌에서 사전 붐업 행사를 개최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회를 알리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이번 행사는 전문 MC의 세계총회 행사 안내와 이벤트를 비롯 퍼포먼스 댄스, 힙합 · 디제잉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총회 홍보 리플렛과 전단을 배부하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알렸다. ○ 특히 강릉의 대표 관광지에서 공연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ITS 세계총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 사전 붐업 행사는 10월10일(토) 주문진 수산시장(12~15시)과 강문해변(16시~19시), 17일(토) 안목해변(12~15시)과 강문해변(16~19시)에서도 이어진다. ○ 강릉시는 이번 사전 붐업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총회 개최 전부터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해 성공적인 행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오는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며, 세계 각국의 ITS 관련 전문가와 기업 등이 참여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교통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와함께 일반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축제의 장도 마련한다. ○ 특히 개막일인 19일(월) 오후 8시 강릉컨벤션센터 앞에서 3,000대 이상의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지며, 22일(목) 오후 7시 강릉하키센터에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이해인 등이 출연하는 아이스쇼가 열려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직접 만나는 과학기술 체험 존과 한복 체험 부스를 비롯, 푸드 부스 ·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 임신혁 강릉시청 ITS추진과장은 “세계적인 ITS 행사가 강릉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남은 사전 붐업 행사와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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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앞두고 사전 붐업 행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