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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밤빛 톡톡 청소년 페스타'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6년 10월10일(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부면 전통시장 문화광장에서 ‘밤빛 톡톡(Talk Talk) 청소년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 체험활동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야시장 형식의 문화축제로 ‘판타지 마을, 밤빛 톡톡 마을'을 테마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행사장에서 페이스페인팅과 타투 스티커, 네일 아트 직업체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오락기기 체험 등 8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학교폭력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청소년들이 체험을 즐기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창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 제안 부스에서 키링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청소년이 바라는 평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다 관내 또래 상담 연합회도 찾아가는 이동 상담 부스에서 성격 · 심리검사와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전화 1388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더 나가 지역 청년단체 ‘오후 3시'와 연계한 먹거리 부스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음료 부스를 운영하며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에 더해 무대에서 댄스와 노래, 태권도 공연에 이어 청소년 동아리 ‘ADHD'와 ‘액트’의 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즉석 노래와 랜덤 플레이 댄스, 퀴즈, 경품 추첨 등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밖에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과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래와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지역 청년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됐다. 이영숙 평창군청 인재육성과장은 “이번 페스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고 또래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활동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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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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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밤빛 톡톡 청소년 페스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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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투자심사 누락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의 투자심사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1. 사건 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월군은 2022년부터 ㊈읍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83억원 등 총 16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유 · 무인 중 · 대형 드론 실내 비행시험장 등을 갖춘 특수목적 유 · 무인 드론 테스트 베드(이하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Ⅱ. 투자사업 심사 4. 심사기관) 등에 따르면 시 · 군 · 구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시 · 도지사에게 지방재정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최초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즉시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해 변경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재투자 심사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조경 ·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된 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월군은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70억원으로 산정해 이 사업이 2022년 5월16일 강원도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0월28일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소음 및 조망권 등 민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조건으로 승인받아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후 영월군은 2023년 1월13일 건축사사무소와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 건축기획설계 용역 계약(금액: 2,858만원)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하던 중 위 업체로부터 투자심사 과정에서 강원도가 제시한 소음 방지 등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투자계획서상 샌드위치 패널 철골 구조물이 아닌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하고, 이 경우 총사업비는 당초 70억 원에서 16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에 영월군은 2023년 6월1일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160억원으로 증액하고 차액은 기초기금으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해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리고 영월군은 2023년 8월8일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 강원도에 재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됐음으로 이를 설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기초기금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등 사업 내용 및 재원 확보계획이 크게 변경됐으며,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금 배정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사 의뢰서를 보완하고 투자계획 조정을 먼저 거친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2023년 8월16일 영월군과 협의했다. 이에따라 영월군은 2023년 9월27일 재투자심사 의뢰를 취하하고, 같은 해 11월20일 강원도에 투자계획 조정을 신청해 같은 해 12월19일 승인받았으며, 2024년 3월15일 강원도에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의 재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다. 한편, 영월군은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관련, 2022년 12월27일 광역기금 23억원을 최초로 교부받았으나 교부 시기 지연 등을 사유로 전액 명시 이월한 바 있다. 그런데 영월군은 2023년 말 투자심사 등 절차 미비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사업비 28억9천7백만원을 또다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불용처리할 경우 강원도로부터 동일 예산을 다시 배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고이월 처리를 하기 위해 2023년 12월15일 업체와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조경 ‧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금액: 16억7천7백만원)하고 2024년 4월8일 착공했다. 한편, 강원도는 2024년 3월15일 영월군의 재투자심사 의뢰에 따라 같은 해 5월27일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던 중 이미 공사가 착공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영월군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2024년 6월2일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에 대한 재투자심사 의뢰를 또다시 취하했고, 2025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법령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사업비 총 160억원 중 61억원을 지출(공정률 22%)했다. 그 결과 영월군은 변경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받을 기회를 일실했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향후 계속 추진 · 운영하게 됐다. 4. 관계기관 의견 영월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대상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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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투자심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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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계약관리 태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계약관리를 태만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사건 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및 교육 공간의 확충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5년 9월 현재까지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증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 6월27일 주식회사(이하 업체)와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2억6백만원, 기간: 2022년 6월27일~2023년 2월21일)을 체결했다. 이후 홍천군은 위 용역계약 종료일 8일 전인 2023년 2월13일부터 관계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지연을 사유로 용역 중지 요청을 받자 같은 날 이를 승인했고 2025년 4월9일 관계자 및 관련 단체 협의 완료에 따른 재착수(재착수일: 2025년 4월9일)를 사유로 업체와 용역계약 종료 시한을 2025년 4월17일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4월14일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준공 처리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감독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나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의 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이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계약 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 ·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의 6(공사 ·용역 · 물품의 일시 정지)에 따르면 사업부서(또는 계약) 담당자 등은 공사 · 용역 · 물품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을 위해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에게 정지 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 공사 · 용역 ·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 또 용역 정지는 안전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용역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용역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 기간연장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홍천군은 계약상대자인 라와 용역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위 업체가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했다. 더욱이 업체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업체가 제시한 사유를 검토해 불가항력이나 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계약기간(납품 기한)을 연장해 줄 목적으로 용역 정지 요청을 승인해서는 아니되고, 위 업체에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납품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해야 했다. 3. 관계기관 등 의견 ① 홍천군은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 건 용역 정지 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업체의 용역 정지나 계약 기간연장 요청 시 귀책 여부 및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관리 및 공정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징계요구 양정 감사원은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대한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천군수에게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을 위배해 용역계약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② 앞으로 용역계약 관리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용역계약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 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한 또다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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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 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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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계약관리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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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감독 및 준공업무 부당 처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감독 및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 사건 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월군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장 내 휴식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스마트 주차장 및 플랫폼 구축,스마트 쉘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이하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영월군은 2023년 5월24일 해당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9월6일 입찰공고를 거쳐 2023년 10월5일 컨소시엄(대표사: 모주식회사, 이하 회사)과 해당 사업 계약(금액 1,007,000,000원))을 체결했고, 2024년 5월31일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아 2024년 6월2일 사업을 준공 처리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크게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쉘터, 통합관리플랫폼, 대민웹사이트의 4가지 과업으로 분류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해당 사업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주차주 제어장치, 차량 인식기(이하 직접생산 요건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 및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해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을 통한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의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5절 계약의 이행 및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제작자명 ⸱ 상표를 표시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에 따른 준공신고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관계규정 등에 따라 품질, 수량, 포장, 표기 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해 검사를 하게 돼 있다. 한편 해당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과업의 책임성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돼 있고, 과업지시서에 영월군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해당 사업의 계약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직접 생산 요건이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주차주 제어장치, 차량인식기에 대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 하도급 생산 납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아니 되고, 영월군의 승인 없이 해당 사업의 과업을 하도급 하지 않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했다. 3.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영월군은 해당 사업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 요건을 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직접 제조 ⸱ 생산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사업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부 장비의 경우 기술적 안정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타 회사 제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재 승인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만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국내 제조기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입찰 ⸱ 계약과정에서 직접생산 요건을 두는 목적이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 요건을 둔 것은 일종의 제한경쟁으로 타 회사 제품 활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관련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없는 회사의 해당 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해당 사업 직접생산 요건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은 2023년 8월28일 사전 공개된 것으로 이를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안서에도 관련 직접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영월군은 타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관해 하도급이 아니라 단순 물품 설치 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며,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① 해당 사업 주요 과업과 관련, 담당자가 작성한 해당 사업 WBS(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설계, 개발, 시험 등 각 과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타 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해당 사업 계획, 산출물 작성 등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를 하도급이 아닌 단순 물품 납품 또는 설치 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 타 회사에서 주요 과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해당 사업 관련 컨소시엄사 및 타 회사 간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기, 금액 등으로 미뤄 하도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4. 징계요구 양정 감사원은 직접생산 요건 품목에 대해 판로지원법과 다르게 타 회사제품 납품을 승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영월군의 승인 없이 주요 과업을 하도급했는데도 직접생산 요건 품목 설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①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의 수행과 관련,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 내용을 위배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을 납품하고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모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계약상대자가 영월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생산 요건 품목에 대해 다른 회사 품목을 구매・납품해 계약조건을 위배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그대로 허용해 주는 등 계약의 감독 및 준공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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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감독 및 준공업무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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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직업계고 학생 9명, 싱가포르 글로벌 현장학습 출국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2026년 10월4일(일) 직업계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2026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 9명이 싱가폴로 출국해 본격적인 국외 현장학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글로벌 현장학습은 4개교(△영서고 △강원생활과학고 △춘천한샘고 △한국국방과학고) 학생 9명(△식품 · 조리 5명 △미용 3명 △경영 · 금융 1명)이 참여하고 있다. □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10월5일부터 11월27일까지 8주간 현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학생들은 싱가포르 MDIS에서 4주간의 영어교육과 4주간의 직무교육을 받으며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운다. □ 이후 현지 기업 면접을 거쳐 현장학습 기업이 확정되며, 현장 경험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MDIS(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는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싱가포르의 사립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은 이곳에서 8주간 교육을 받으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 도교육청은 현장학습 기간 세 차례에 걸쳐 인솔 교사를 파견해 학생들의 안전과 현지 적응을 지원한다. □ 또 현장학습 종료 후에도 취업과 현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강삼영 교육감은 “더 넓은 무대에 도전하며 글로벌 기술 인재로 도약할 강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새로운 첫걸음을 힘차게 응원한다.”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과 국제 감각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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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직업계고 학생 9명, 싱가포르 글로벌 현장학습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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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설치촉구 건의문 제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설치 촉구 건의문를 제출해 향방에 큰 관심을 모았다. 강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2026년 10월6일 건의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수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구 고령화와 어촌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만으로는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어업생산량은 2022년 5만8천톤에서 2024년 4만7천톤으로 19.0% 감소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어촌의 지속가능성이라며 강원지역 어업인구는 1990년 3만5,526명에서 2024년 2,995명으로 급감했으며 현재 74개인 등록 어촌계 역시 장기적으로 상당수가 소멸 위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이제 강원 수산정책은 단순히 감소한 어족자원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 회복과 전략품종 육성, 어촌소멸 대응과 미래 수산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산자원 관리 전문기관의 조직체계는 여전히 강원지역의 정책 수요와 사업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부산의 본사를 중심으로 동해 · 서해 · 남해 · 제주 등 4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동해본부는 포항에 위치하면서 부산 · 울산 · 경북 · 강원 · 충북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2025년 동해본부 전체 사업 가운데 강원권 사업예산 비중이 57%에 달할 정도로 강원지역의 수산자원 조성 · 관리 수요는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강원지역에서 현장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상기했다. 2025년 양양군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시 · 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을 건의하고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며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5년 9월 양양군에 위치한 동해생명자원센터 내에 동해북부사업소를 신설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해북부사업소 설치는 강원 수산업의 중요성과 독립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단 스스로 인정하고, 강원 수산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동해북부사업소의 정원은 8명에 불과하다며 이 인력으로 2026년 기준 약 105억원 규모의 강원권 국고 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성 · 속초 · 양양 · 강릉 · 동해 ·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 · 군과 74개 어촌계의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2026년 강원권 조성사업 예산은 동해본부 전체 사업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의 절반 이상이 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전히 ‘사업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품종 발굴과 자원회복, 산란 · 서식장 조성, 바다숲 확대와 블루카본 사업, 접경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산자원 관리 등 강원지역만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 식량 산업을 선도할 강원형 K-연어 산업 기반 구축을 핵심 수산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양양은 이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와 동해북부사업소가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연어 자원관리와 연구 · 방류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연어 자연산란장을 비롯 K-연어 산업과 연계한 생산 · 양식 · 가공 · 연구개발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도 갖춰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양양의 동해생명자원센터와 동해북부사업소를 기반으로 조직과 인력, 전문기능을 확대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로 승격 · 개편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며 이미 구축된 시설과 조직을 활용하면서 강원권 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했다. 여기에다 강원본부 신설은 양양만을 위한 지역기관 유치가 아니라며 고성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 전체를 하나의 수산자원 관리권역으로 체계화하고,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촌소멸이라는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 수산정책의 광역 거점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다. 더 나가 동해북부사업소 설치가 강원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의 첫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강원본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수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강원 동해안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강원권 사업이 동해본부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 동해북부사업소의 조직 · 인력 · 전문기능을 확대하고 강원본부로 승격 ·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정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존 동해생명자원센터와 동해북부사업소 등 수산자원 관리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강원형 K-연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양양군에 강원본부를 설치하며 넷째,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강원본부를 중심으로 고성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의 수산자원 회복, 기후변화 대응, 전략품종 육성, 블루카본 및 어촌소멸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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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설치촉구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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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원주3, 부위원장)은 2026년 10월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등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등 디지털기기가 학생들의 학습과 정보 접근에 유용한 도구가 된 반면,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유해정보 노출 등 새로운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학교에서도 디지털기기를 어떻게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2025년 9월16일 개정 · 공포돼 2026년 3월1일부터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 등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또는 긴급상황 대응 등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스마트기기 이용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용 의원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문화 · 예술과 놀이, 동아리와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디지털 건전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과 보관 · 관리, 긴급상황 및 장애학생 등에 관한 스마트기기 이용 ·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습 집중도와 또래 간 소통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청정 학교’를 운영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체육 · 놀이, 독서 · 문화예술, 동아리 · 학생자치 등 다양한 대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스마트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디지털기기는 이미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됐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강원교육이 ‘사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을 넘어 학생 스스로 디지털기기를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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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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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우수기관’ 선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2026년 10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26년 가축전염병 대응 유공 장관표창」 전수식에서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 이번 표창은 ’25~’26년 동절기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사례를 재난대응과 방역정책 분야로 나눠 선정했으며, 전국 42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대응 분야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생산자단체와 군부대 방역자원을 활용한 공동 방역초소 운영 등 민 ‧ 관 ‧ 군 통합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아울러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서남운 과장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 유공자로 장관표창을 함께 수상했다. □ 박유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수상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준 시군과 생산자단체,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 · 관 · 군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으로 농가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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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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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규 도의원, 강원더몰, 특정 시군 편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도의원은 7일 열린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 · 대행사무 동의안 심사에서 강원경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강원더몰’의 지역별 상품 편중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상규 도의원은 ‘강원더몰’이 도내 18개 시군의 우수 제품을 폭넓게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품목이 특정 시군 제품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 의원은 “카테고리 최상단에 배치된 축산분야의 한우 제품을 살펴보면 횡성과 홍천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쌀 역시 철원과 홍천 제품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18개 시군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강원더몰의 운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 의원은 “강원더몰은 도내 기업과 생산자의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며 “특정 시군과 업체의 제품에 편중되거나 강원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제품까지 판매된다면 당초 운영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9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라이브쇼핑과 각종 이벤트를 비롯한 판촉사업이 실제 입점 업체의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경제진흥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갖고 사업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 다소 어수선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국과 경제진흥원이 강원더몰의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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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규 도의원, 강원더몰, 특정 시군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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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옥 의원, 주먹구구식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용구조 전면 재검토 요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심의 대상 기관들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 정대옥(영월 1, 국민의힘) 도의원은 7일, 8일 양일간 개최된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출자 ·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한국기후변화연구원·강원관광재단 등의 재정 운용 구조를 두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 첫째로 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총 49억원)과 관련해 글로벌 수출센터 5명 증원 · 인건비 6억1,000만원이 이사회 심의 · 의결 없이 상임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지적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 ‘정관상 기구 · 인력 증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선 회기 심사에서 인원 증원이 없다고 했던 점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 정 의원은 또, ‘경제진흥원은 2024년에 예비비 22억원을 편성했으나 사용 실적은 없었고 이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2023년 22억8,400만원, 2024년 31억5,000만원)됐다. ❍ 소모품비 · 수선유지비는 2024년 13억4,300만원 예산에 8억3,900만원이 넘게 불용됐고, 보통재산(공유재산이나 법인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2023년 7억5,700만원에서 2025년 21억원으로 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둘째, 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출연금이 2021년 9억7,600만원에서 2027년 요구 20억원으로 늘었고, 보통순자산(부채와 우선주 주주의 몫을 빼고 남은 자산)은 2021년 3억 3,500만원에서 2025년 35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 정 의원은 ‘32억원의 잉여금이 있는데 출연 동의안에 20억원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했다. ❍ 정 의원은 연구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약 10억원이 발생하는데 2022년, 2024년 자료는 경영공시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다른 기관들은 도청 담당 과장이 감사(당연직)로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연구원은 당연직 구성이 없는 점도 같이 짚었다. ❍ 셋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45억원, 전년 대비 1억6,000만원 증액) 심사에서 정 의원은 잉여금이 2021~2023년 매년 10억원씩 누적되다 2024년 1억1,700만원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 편성이 끝나면 편안하게 썼던 돈'이라고 말했다. ❍ 정 의원은 또 반환금(2024년 1억7,800만원, 2025년 2억5,000만원 추정)에 대해 ‘반납할 금액이면 애당초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명시 이월에 대해서는 ‘매년 3,500만원 예산 중 3,200만원이 반복 이월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경영평가 S등급과 경영성과 배점 50점을 들며 '출연금을 더 받아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정 위원은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ㆍ결산과 경영을 따로 보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49억2,600만원의 출연 동의안을 39억2,600만원으로 10억원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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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옥 의원, 주먹구구식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용구조 전면 재검토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