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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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컨퍼런스, 평창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과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연구센터(IOC OSC)와 함께하는「평창국제올림픽 연구센터 컨퍼런스」가 2023년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평창용평리조트에서 15개국 27개 올림픽 연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올림픽과 스포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올림픽 연구센터외에도 스포츠 전공 대학(원)생과 교수 등이 참석해 학술적 논의를 함께한다. 특히 IOC 위원으로서 이번 기조연설을 맡는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평창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컨퍼런스는 각국의 올림픽 및 스포츠 전문가의 최신 연구 동향과 스포츠 방향을 파악할 좋은 기회”라며, “2018평창기념재단이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와 올림픽 유산 확장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 ‘평창2018에서 강원2024까지: 올림픽 교육과 레거시’라는 주제로 유승민 IOC 위원 및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된다. 이와함께 송승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 · 폐회식 총괄 감독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시너지, 올림픽을 빛나게 한 개회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이후 총 3개의 주요 아젠다 (➀ 올림픽 개최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➁ 올림픽 유산 확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➂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생태계) 아래에, ▲레거시(유산)효과와 1956 멜버른 하계 올림픽: 올림픽 무브먼트의 선구자 (호주 빅토리아대학교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리처드 바카 교수), ▲인공지능 심판의 윤리에 관한 연구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에드윈 저우 교수), ▲지속적인 유산을 구축하는 방법: 동·하계 듀얼 올림픽(베이징) 개최 도시의 올림픽 유산(중국수도체육대학교 베이징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량팡 교수), ▲올림픽 선수, 코치, 스태프의 정신 건강과 복지 (벨기에 브리제대학교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폴 윌먼 교수)등의 전체발표가 예정된다. 또 컨퍼런스 주최기관인 평창군과 2018평창기념재단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유무형의 자산과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올림픽 유산 사업의 현황과 미래와 관련하여 참가자와 담론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한다. 아울러, 3개의 주요 아젠다를 주제로 총 7편의 대(학)원생의 구연 발표와 17편의 포스터 전시를 통해 우수한 연구 발표에 대해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며, IOC 올림픽연구센터와 함께하는 글로벌 연구 지원금 설명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림픽은 단순하게 대회를 치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최도시는 올림픽 도시에 걸 맞는 도시 발전을 이끌 의무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올림픽의 성공사례 등을 연구해 온 세계 유수의 연구 기관이 참여해 평창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례 공유와 제안으로 평창의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3-11-26
  • 동해시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예배 가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호풍 목사)는 2023년 11월25일(토) 오후 5시30분 강원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청앞 로터리에서 각 교회 교역자를 비롯한 성도, 심규언 동해시장과 이동호 시의장, 동해감리교회-동해장로교회-동해제일장로교회-동해명성장로교회-북평장로교회-북평제일감리교회-송정감리교회로 구성된 연합성가대가 참석한 가운데 성탄트리 예배를 가졌다.
    • 지역뉴스
    • 동해/삼척
    2023-11-26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27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 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번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규하 강원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특별강의가 담당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정책추진에 장애가 됐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자치법규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 교육의 확대 추진을 통해 최종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의 복지증진 제고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법제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제지원관 제도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치법규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강원문화재단,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 「재무회계규정」 제66조, 제100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무회계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시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면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용역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과업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은 모보고회 운영 대행’ 등 17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용역 계약체결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않고 구간 · 공정 · 시기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총 1천4백59만8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공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단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동일시기 · 동일장소 · 동일공종의 공사 · 용역 등은 통합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 ·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인제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 및 사용 ·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부단체장,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해 전결권자로부터 품의를 득(得)해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AAAA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과 집행금액을 「인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품의를 득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내역을 확인해 결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계관리 훈령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7개 부서는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3,144건(4억9천9백70만원)에 대해 사전에 품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사용 이후 1일에서 204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금액을 품의해 지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지출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지출 건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책임성을 저해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미준수 회계관리 훈령 업무추진비 각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자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 정상 시간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증빙자료 작성 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회계 관리 훈령을 준수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3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추진 직원 격려 급식비’ 등 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리 훈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정상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소홀히 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 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관기관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6개 부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유관기관이 아님에도 8건(6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로금품,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금품, 전국 단위 또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ㆍ정차단속원, 불법 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 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 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인제군은 소속 직원의 국외연수 일정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하고자 업무추진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다)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 선수로 한정)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학술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 클럽의 인제군 골프대회 참가를 격려할 목적으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4.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업무 소홀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로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한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해 구매 수량, 지급 대상자와 지급 일시 등을 기재하는 등 구입 물품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2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특산품과 기념품 468건 1억2천4백10만1천원을 구입하고 배부했음에도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해 결재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 위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해 12월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내 지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사용해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해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및 기념품에 대해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특산품 및 기념품 배부시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후 결재를 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및 집행범위를 준수해 집행할 것과 ②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인제군, 수의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체결한수의계약(일상경비 지급범위내 포함) 내역을 확인한 결과 4건, 3천9백63만4천원에 대해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인제군은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업체와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복토용 마사토 구입’ 및 ‘부지정리공사’ 계약 2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주의 처분 조치를 했으나 동일한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체결한 계약건을 누락해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2.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가)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수의계약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인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여성기업과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일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건의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인제군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5백8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나)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특정인이 학술연구용역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으로 볼 수 없는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건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강원특벽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①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보건교육 성과나눔 한마당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2023년 11월24일(금),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강원 보건교육 성과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 학교 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변화하는 보건교육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도 전체 보건교사와 업무담당자가 참석해 다양한 보건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나눔의 자리로 마련했다. 우선, 한 해 동안 운영한 학생 건강증진학교, 학생 비만예방 실천학교, 양성평등교육, 학생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 우수사례 나눔 실을 초 · 중 · 고등학교 급별로 운영해 보건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했다. 또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 수업에서 직접 활용했던 △고교학점제 기반 보건 선택과목 교수학습 △숲에서 배우는 건강걷기 △즐겁게 참여하고 깨닫는 보건 보드게임 △그림책 · 영화를 활용한 보건교육 △마약예방교육 △오감으로 즐기는 보건교육 △알레르기 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18개의 부스로 운영했다. 이와함께 학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보건 교구 제작과 활용 등을 직접 부스에서 체험토록 운영했다. 특히, 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와 보건교사 동아리가 제작한 보건교구 젠가, 마약예방교육 핸드북, 보드게임 활용 교육자료,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교구와 책자도 행사를 통해 보급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강원도 모든 보건 교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강원 보건교육이 활짝 피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6
  • 미래 예술가와의 만남, 2023 강원학생예술콘서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1월23일(목) 강원예술고등학교 제비나래홀에서 ‘강원학생예술 콘서트’를 개최했다. 강원학생예술콘서트는 ‘2023 강원학생예술축전’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도내 중·고등학생 12명과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의 무대로 강원 예술 영재들의 문화 · 예술적 재능과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강원학생 대표 예술가들이 참여한 이번 콘서트는 △국악분야(판소리, 민요, 대금, 가야금, 아쟁) △서양음악분야(튜바, 성악, 피아노, 마림바, 첼로)로 동․서양의 악기와 성악 분야가 어우러져 다채롭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펼쳐졌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 강원도실기대회(강원학생예술콘서트의 구명칭)에서 수상한 바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성재창 교수의 초청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과 관람객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큰 무대에 오르느라 다소 긴장했을 텐데, 실제 무대를 보니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본인들의 기량을 한껏 선보여 연주에 빠져들어 즐길 수 있었다”며, “오늘 콘서트를 통해 강원예술영재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강원 학생의 예술 진로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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