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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북한음식전문점 사업추진 부적정 추진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이 북한음식 전문점 사업추진시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에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성군은 2017년 9월18일 2018년 군정 특수시책 보고회에서 특색있는 통일관광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북한음식 전문점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는 부서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2018년 10월25일 과거 전망대로 사용되던 통일관(고성군 소유)을 리모델링(증축)해 북한음식전문점을 개설하는 사업 관련 예산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 6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2019년 9월25일 통일관 증축에 추가로 필요한 부지(㊃면 ㊄리 ㊆4),지목: 임야)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해 추가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협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1월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 10월31일 강원도에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한 이래, 2023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통일관 소재지를 포함한 관내 ㊃면 ㊄리 산㊇ 일원(이하 관광지 예정부지)의 관광지 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르면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별표 21]에 따르면 농림지역내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돼 있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민통선 산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민북지역내 보전산지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산림욕장 및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산지 전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부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인허가가 의제 된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용도지역을 보전산지에서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고성군 모과 팀장 V는 2018년 7월13일 통일관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통일관을 리모델링(증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음식점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농림지역(보전산지)내 음식점 건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8년 10월25일 추경예산으로 북한음식 전문점 영업 목적의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사업비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6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V는 2018년 11월23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음식점 건축이 불가하고, 공사부지를 포함한 관광지 예정부지를 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을 승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V는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도비 예산 6억원을 불용 처리할 경우 앞으로 강원도가 고성군 사업을 심의할 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2019년 8월19일 건축허가 담당 부서인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허가 협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인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전용목적을 통일전망대(통일관)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에도 음식점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했다. 또 고성군청 과장 W는 관광지 예정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야 음식점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6개월내 관광지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해 2019년 8월19일 V가 상신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 허가 협의 문서를 결재한 후 고성군 종합민원실에 송부하는 등 음식점 건축 업무를 그대로 추진했다. 이 뿐 만 아니라 2019년 8월30일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고성군청과장 X는 통일관리모델링(증축) 공사 부지(㊃면 ㊄리 ㊆)의 실질적인 전용목적이 음식점 설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성군청 모과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 Y가 2019년 9월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기안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고, 같은 날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2019년 11월25일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보전산지)에 통일관(북한음식 전문점)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2021. 3. 3. 사용승인)해 사업비 15억7천1백23만3천원을 집행했다. 더욱이 관광지 예정부지에 대한 강원도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2023. 3. 22.~4. 12.)까지도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관은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2년 1개월간 방치돼 있다. 이에대해 고성군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통일관의 경우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전망대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및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가 예산 불용 처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 15억7천1백23만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 처리를 적극 행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관은 2021년 3월3일 사용 승인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출입이 통제된 채 방치돼 있어 관광지 지정 이전에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도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고성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은 강원 고성군수에게 앞으로 용도지역상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관광지 지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V, W, X)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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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북한음식전문점 사업추진 부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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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신청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양구군이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데다 변상금마저 지연 납부해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자료에 따르면 양구군은 관내 80필지242,050.6㎡ 면적에 방문자센터, 습지센터, 유리온실 등을 건설하는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사업기간 2020년~2024년, 총사업비 10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2019년 1월18일 양구군 등 관하 18개 시군에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하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양구군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조성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해 같은 해 10월8일 강원도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았다. ◆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축사 ‧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강원도가 2019년 1월18일 시달한 위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의 붙임 자료인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6. ‘지방정원 조성’,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관련법상 행위 제한 여부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 ‧ 공유지 등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양구군은 사업신청 전인 2019년 1월2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9년 1월16일 자문단으로부터 사업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양구군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부지의지역 ‧ 지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정원 사업추진이 관련법상 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해 불가능한 지역인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며, 지방정원 조성 시 필요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도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 관련자 부당한 업무처리 양구군 모과 담당자 R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해당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관련법상 방문자센터, 유리정원 등의 건설이 제한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의 토지이용 계획 용도에 전체 80필지 중 77필지는 빈칸으로 두고 3필지에만 준보전산지로 기재했다. 또 R은 당시 DMZ펀치볼 지방정원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 군유지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모든 사업부지 소유자를 양구군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강원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과장 U는 위 사업부지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가 아닌 무주지인 것등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자 R이 2019년 2월17일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2019년 3월6일 80필지의 소유자를 양구군 군유지로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8일 양구군을 지방정원 대상사업자로 확정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지했다. 이후 양구군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5월19일 해안분지 지방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7척5천8백40만원, 계약기간 2020. 5. 21.~2021. 1. 15.)을 체결했으며 2020년 10월5일 용역계약 중간보고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해 지방정원 조성(문화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에 양구군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지역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2022년 1월11일 사업비 43억7천9백만원을 명시 이월했고 계속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1월10일 사업비 36억3천9백만 원을 사고 이월했다. ◆ 대부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 2. 4. 개정(2020. 8. 5.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동안 무주지였던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국유지로 변경됐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미 복구토지의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8일부터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추진단을 출범해 국유화 지원과 매각 및 대부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2020년 7월8일부터 상주한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으로부터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법률 개정 등으로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되면양구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부지에 대해 신속히 대부계약을 체결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이 지연돼 변상금을 부과받은 경우 우선 변상금을 납부해 연체료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위 법 개정 전부터 위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해 경작권(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2021년 7월초(정확한 날짜는 모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1년 9월 대부계약(대부기간 2021년 9월6일~2022년 9월5일, 대부료 4천7백69만1천6백90원)을 체결했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로부터 2022년 5월3일 양구군이 위 사업부지를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2020. 8. 5.~2021. 9. 5.) 무단점유를 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변상금액: 5천4백15만1천6백30원, 납부기한: 2022.5.18.)를 고지받았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기간(2023. 3. 22.~4. 12.) 중 변상금 납부 계획을 수립해 2023년 4월11일 변상금 5천8백92만8천8백40원(원금 5천4백15만1천6백30원+연체금 4백77만7천2백10원)을 지출 결의했다. 이에 양구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 검토 시 잘못된 사실을 기재해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이 부과됐다면 연체금이 추가되기 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앞으로 강원도 등 상급기관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원 사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들(R, U)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 시기를 놓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도과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S, T)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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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신청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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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다이어트 영양동아리 참여자모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 지역주민의 식습관을 개선시켜 비만을 예방하고 자가관리능력을 키우고자 「쏙쏙! 다이어트 영양 동아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쏙쏙! 다이어트 영양 동아리프로그램은 10월11일부터 11월29일까지 운영하며, 프로그램 시간은 매주 수요일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씩 진행한다. 특히 프로그램은 체성분검사 및 맞춤형 상담,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 체중감량을 위한 주제별 요리 실습 등으로 운영한다. 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4일부터 6일까지 선착순 30명을 전화(033-737-5207, 5208)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밴드 또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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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다이어트 영양동아리 참여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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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9회 원주예술제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원주예총(회장 김봉열)은 2023년 10월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원주시민과 함께 하는 ‘제59회 원주 예술제’를 개최한다. 원주시 후원으로 열리는 원주예술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원주 대표 종합 예술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예술제는 원주예총 산하 9개 협회에서 사진, 문학, 미술, 가요, 무용, 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마련했으며 행사 기간 치악예술관과 댄싱공연장, 한라대학교 등 원주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예총(☎ 033-766-0810)에 문의하면 된다. 남기주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장은 “가을을 맞아 시민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원주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얻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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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9회 원주예술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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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연세대(미래) 글로컬대학30 대응전략회의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2023년 9월27일 글로컬대학30 추진과 이와 연계한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글로컬대학30은 국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자체, 기업과 함께 상생 발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학 한곳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전국 총 108개 대학이 ‘글로컬대학30’에 도전해 지난 6월 연세대(미래),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 등 15곳이 예비 선정됐다. 이에 글로컬대학30에 예비 선정된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지자체-기업간 상생발전을 이끌기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원주시와 총 5차례에 걸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주요 실행 전략으로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인프라구축과 지역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 보건의료-AI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이며, 지역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원주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5차례의 전략회의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문화 ․ 예술활성화, 보건-의료 등 대학과 지자체, 지역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김태훈 원주시 부시장은 “글로컬대학30의 도전은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상생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혁신적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함께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글로컬대학30 도전을 계기로 대학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지자체-기업’ 상호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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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연세대(미래) 글로컬대학30 대응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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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명절연휴 다양한 걷기길 이용 적극 추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23년 시민과 귀성객에게 명절 연휴 동안 원주의 다양한 걷기길 이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원주는 11개의 둘레길과, 30개의 굽이길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소에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원주의 걷기길에서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또 지난 9월 행구동 운곡솔바람숲길에서 ‘제1회 원주맨발걷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트레킹 도시로의 힘찬 출발을 알리기도 했다. 특히 다가오는 명절 연휴 기간 원주에 들르면 걷기길의 울창한 나무숲에서 산림욕도 즐길 수 있으며, 가을철 야생화들이 반기는 아름다운 원주 절경도 만끽할 수 있다. 아울러 힘들었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푸르른 녹음 속 알록달록 수채화 같은 걷기길을 걷는다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건강에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전 원주시청 시정홍보실장은 “지금 시기 가 볼만한 걷기길로 ‘운곡솔바람숲길’,‘수레너미길’,‘섬강 자작나무숲 둘레길’을 꼽으며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황금 연휴 원주시에 오셔서 가족분들과 오붓하게 걷기길을 누비며 뛰어난 원주의 절경을 눈에 담아 가시고 건강도 챙겨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명절 연휴 원주에서 걸을 만한 길을 다음과 같다. □ 솔향기 만끽하며 건강도 챙기는「운곡솔바람숲길 맨발걷기」(원주시 석경길 53) 맨발걷기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운곡솔바람숲길은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소나무 숲속에 조성되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남녀노소 부담 없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길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인이신 운곡 원천석 선생 묘역 인근에 심은 수만 그루의 소나무 숲속에 만들어진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로, 원점회귀 기준 총 연장은 2.7km이며 마사토로 다져져 있다. 최근, 맨발걷기가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 예방, 우울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부각되면서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역사 속 길을 걷다! 「치악산둘레길 3코스 수레너미길」 (원주시 무쇠점2길 26) 수레너미길의 총연장은 14,9㎞로 5~6시간의 탐방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부담 없이 걸으려면 수레너미재까지 갔다 오는 걸 추천한다. 수레너미재까지는 8㎞로 총 3~4시간 걸린다. 수레너미재는 조선조 3대 태종 이방원이 스승 운곡 원천석을 찾기 위해 수레를 타고 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울창한 일본잎갈나무 숲을 따라 1시간 안팎 걷다 보면 수레너미재 정상을 밟게 된다. 이곳에는 이른바 개두릅 나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엄나무 한 그루가 반갑게 인사한다. 정상에 치악산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느린우체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1년 후에 배달된다. □ 피톤치드 뿜뿜! 남녀노소 걷기 좋은 「섬강 자작나무숲 둘레길」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117-7) 섬강 자작나무숲 둘레길은 수령이 30년 이상 되는 자작나무 53,0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 곳으로, 숲속에 데크 길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 길이 4.0㎞의 명품 둘레길이다. 섬강을 따라 걷는 데크 길에서 들판과 강이 어우러진 풍광을 만끽할 수 있으며 잣나무숲을 지나 자작나무숲으로 들어가면 신비스러우면서 아름다운 하얀 자작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할 뿐 아니라 군데군데 설치된 데크, 벤치, 쉼터 덕에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흙길을 걸으며 흐르는 개울 소리, 산새 지저귀는 소리, 섬강 풍광까지 감상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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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명절연휴 다양한 걷기길 이용 적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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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창열 평창군의원이 2023년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교육 진흥과 산림보호 및 보존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추진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과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과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의 산림교육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에게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평창군은 전체면적의 약 83%가 산림인 만큼 산림교육 분야를 지원 및 육성하고, 평창군 특색에 맞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산림수도 평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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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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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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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병무행정사 한글화 병무행정 이해도 제고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김동욱)이 병무청에서 1985년 발간했으나 한자가 다수 포함돼 직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병무행정사」를 한글화 후 제본해 전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985년 발간된 「병무행정사」는 대한민국 병무행정 초창기부터 변천사를 세세히 기록한 소중한 기록 유산임에도 과거 발간된 책자의 특징 중 하나인 한자 다수 사용으로 많은 직원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 그동안 행정자료실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던 간행물이었다. 이에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민결 기록연구사는 한자 3급 자격 보유자로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물들이 직원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 안타까워 지난 2023년 5월부터 직접 한글화 작업을 시작해 9월26일 드디어 한글 병무행정사 1권을 제본해 도서열람실에 비치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직원들은 병무행정의 변천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책자를 이용한 한 직원은 “행정제도는 도입 취지와 시대 상황,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천사 등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처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병무행정사 한글화는 강원지방병무청 직원들의 행정업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글 병무행정사를 접한 소감을 전했다. 이번 한글화를 작업한 성민결 기록연구사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18건으로 기록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그럼에도 과거 기록물들이 한자 위주 사용으로 직원들에게 외면받고 방치되는 모습이 안타까워 한글화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작업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지속적인 한글화를 통해 직원들이 과거 기록물과 더욱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본인이 가진 재능을 직원들을 위해 베푼 성민결 기록연구사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병무정책 행정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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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병무행정사 한글화 병무행정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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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식도락 굿즈 장원전 이머시브형 시상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시장 김홍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강희문)는 2023년 10월8일(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릉오죽한옥마을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음식관광 및 음식문화 활성화)으로 발굴된 ‘강릉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을’과 전통놀이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은 전문 연극배우의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장원급제 재현과 함께 국악공연이 결합된 이머시브(체험객 몰입형) 행사로 추진한다. 특히 강릉 식도락 굿즈 장원전의 장원(1점), 차상(2점), 차하(2점), 참방(3점) 등 총 8개 수장작에 대해 장원급제 교지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장원급제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관광기념품을 홍보한다. 또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장원전 부대행사(10시~12시)로 강릉음식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 체험마당을 운영해 ▲전통놀이체험 ▲조선문화체험(전통의복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강릉음식체험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와함께 오죽한옥마을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한 커피체험 등의 프로그램(유료)도 추진해 지역사회와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체험 향유 기회도 마련한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사장은 “이번 식도락 굿즈 장원전 시상식과 전통놀이 ‧ 체험마당 운영을 통해 선정된 장원전 수상작을 홍보함과 더불어 강릉특화 음식관광에 대한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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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식도락 굿즈 장원전 이머시브형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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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카메룬 성공적 건강증진 활동 수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2023년 9월17일(일)부터 23일(토)까지 카메룬 중앙주 주민주도형 식수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 일환으로 카메룬 중앙주 야운데(Yaounde) 및 바피아(Bafia) 지역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 본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사장 이일하)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의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사업지역 3개 학교를 방문해 소외열대질환 예방을 위해 지원된 식수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3개 학교는 식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설 오남용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식수시설 운영시간을 설정해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잠금장치와 옹벽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했다. 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학교로부터 식수시설 이용료를 받아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파견팀은 ‘주혈 흡충증 및 토양매개성 기생충 통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카메룬 보건부가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하는 PNLSHI 연구팀과 협동해 카메룬 중앙주 17개 보건구 사업지역의 아동 3,600명을 대상으로 소외열대질환 유병율 조사를 위한 대변 및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단은 파견기간 동안 카메룬 현지 주재원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증 및 카메룬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성 질환교육을 실시해 카메룬 지역주민의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카메룬 주민들이 타국의 도움을 발판 삼아 주도적으로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카메룬 주민들이 변화되는 보건 인식을 통해 스스로 자립해 감염병이 없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5년부터 11개국 24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탄자니아를 비롯한 캄보디아, 카메룬 등 개발도상 국가에서 아동 건강증진사업, 비 전염성질환 관리사업 및 감염성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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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카메룬 성공적 건강증진 활동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