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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문화가 있는 가을 공감’ 행사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3년 10월7일 토요일 대관령 숲길 일원에서 대관령 국가 숲길 ‘문화가 있는 가을 공감’ 행사를 개최한다. 대관령 숲길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평창군 일원에서 바다와 육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총 103km의 숲길로, 2021년 5월 우리나라 최초 국가 숲길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대관령 숲길 가운데 대관령 소나무숲 길, 국민의 숲 트레킹길, 선자령 등산로와 어흘리 산림관광안내센터, 대관령 자연휴양림,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일원에서 진행한다. 특히 100년 된 금강소나무의 솔향을 온몸으로 호흡할 수 있는 ‘대관령소나무숲길’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지도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대관령 숲길의 역사 메시지가 담긴 컬러링북 엽서 만들기 체험, ▲숲속 통기타 연주를 통해 산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구 대관령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숲 트레킹길’은 대관령의 강한 바람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특수한 나무 심기 방법을 통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으로, ▲대관령 특수조림지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긴 사진전 · 수종찾기 이벤트와 함께, ▲약선차 테라피, 우드볼 마사지 등 힐링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가을빛으로 물든 억새 무리와 높푸른 하늘, 새하얀 풍차 모양의 풍력발전기가 선명한 색채로 이국적 풍광을 이루는 ‘선자령 등산로’에서 숨겨진 명소를 찾으며 숲길을 걷는‘가을, 보물산을 걷다’ 숲길 완주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기에다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어흘리 마을 주차장)에서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아로마 셀프 손 마사지 체험과 ▲퓨전국악 밴드와 성악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성산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마켓과 먹거리 장터를 통해 산촌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을 맛볼 수 있다. 더나가 울창한 소나무숲과 맑은 계곡, 바위가 이루어진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 ▲휴양림에서 직접 생산한 참숯 공예체험과 ▲숲을 담은 도시락을 맛보며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소나무 폼롤러를 활용한 마사지와 싱잉볼 명상, ▲색체 테라피를 통해 내 몸에 필요한 블렌딩 아로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 사전접수와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에 게시돼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에게 숲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행사에 참여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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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문화가 있는 가을 공감’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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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농림지 병해충 협업 예찰방제 총력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3년 농림지 병해충으로 인한 농·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총력 방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9월25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꽃매미, 매미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이 대량 발생해 농경지, 인근 산림지역, 공원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적기 예찰 ·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알 덩어리 제거, 약충기 등 방제를 9월 중순까지 약 130ha 실시했다. 또 해충 성충기인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추가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적기 방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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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농림지 병해충 협업 예찰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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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호 강원지방우정청장, 간식차와 함께 춘천우체국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오기호 강원지방우정청장은 2023년 9월25일 보험사업 이벤트 우수관서인 춘천우체국(국장 최현주)을 방문해 청장 명의 한가위 간식 차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보름달 머핀과 음료를 전달하며 보험사업 활성화와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올해 추석 명절 소포 우편물은 1,708만개가 예상되며 명절을 앞두고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체국은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지난 9월18일부터 10월15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소통 기간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오기호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편물 발착장, 집배실 등을 돌아보며 늘어난 추석 명절 우편물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기호 청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않게 주의해 달라”며 “고객의 소중한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주 춘천우체국장은 “안전한 배달을 위해 특별소통 기간 중 이달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생물 등 부패성이 있는 소포는 접수가 제한되며, 비대면 배달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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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호 강원지방우정청장, 간식차와 함께 춘천우체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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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출장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1. 근무지 외 출장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2019.07.26.) 별표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 공무원의 운임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해 실비로 지급하며,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일비와 식비는 일수에 따라 각각 20,000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8조의 2에 따르면 출장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해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 자동차 운임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하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고,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의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기준에 회계관계 공무원은 국내 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 공무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자가용을 이용한 증빙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출장을 마치고 56일이 지나서야 여비를 지급하거나, 자가용 운임의 경우 실제 차량의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함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근무지내 출장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하고 실비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청을 출장지로 한 6건, 60,000원의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해 근무지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 없이 실비 상한액 기준(1만원)으로 지급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앞으로는 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 증빙을 철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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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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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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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소관 물품을 처분 및 관리 ·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물품관리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쳐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처분해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2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 불용품으로 분류한 16개 물품(111개, 5천3백63만9천원)에 대해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물조사 시 불용품으로 분류한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 및 불용처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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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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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 세출예외 현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공공시설 손실 부담, 계약보증 · 입찰보증 ·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를 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르면 세입 세출외 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 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 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 내역을 부기해 이월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도래시 미 반환금의 반환 시기, 경과 여부 및 미 반환 사유 등을 분석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월을 결정해야 하며, 뚜렷한 사유 없이 반복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보증금 1억5천3백만원을 추가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 이월해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장기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1억5천3백만원에 대해 세입 조치하고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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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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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패 제작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감사패 제작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해 감사패를 제작해 수여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및 실례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 품목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해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장(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제도나 연간 단가 계약제도를 활용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는 2022년 2월4일 강원도 행정정보화시스템 공지사항을 번호 14524호 2022년도 공로패 제작 단가계약 체결 현황 알림으로 공로패 제작 단가를 안내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하지 않고 단가금액 104,945원보다 197,055원 비싼 순금 1.875g이 포함된 감사패를 제작해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물품의 제조 · 구매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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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패 제작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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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가족돌봄휴가 승인업무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족돌봄휴가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의7 제10항에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 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자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에도 29건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 없이 휴가를 승인 ·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다만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 5건을 제외하고 24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족돌봄 휴가임을 소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2023년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개인 연가를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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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가족돌봄휴가 승인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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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가 2023년 9월25일(월) 제24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수도사업소 등 9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하는 등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 권정복 의원은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보급 및 배출 방법 홍보 등 폐의약품 수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 양희전 의원은 외딴 지역 독립가구를 포함해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숙박업소 발굴 및 지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 정연철 의원은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공공 장소에 유인 살충기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확대 설치를 당부했다. □ 이광우 의원은 일부 노곡면, 원덕읍 등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피력했다. □ 김원학 의원은 상수관망 노후로 인한 녹물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시 부식에 강한 자재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 김희창 의원은 하장면 광동댐의 수자원을 이용 중인 K-water 태백권지사에 삼척관광 홍보물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김재구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실시 중인 원격협진 모형 4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되도록 처방전 발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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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전문기관 위탁교육과정 수료식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최명주, 이하 ‘강원센터’)는 2023년 9월22일 원주 상지대학교 치악관에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문기관 위탁교육과정인 ‘소방안전관리자 2급 및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5년 이상 복무한 중 · 장기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과 전직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인성평생교육원이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40명의 교육생이 참석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8월28일부터 9월22일까지 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위탁교육과정에 참석한 40명의 교육생 전원이 해당 과정을 수료했으며 자격증 취득률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90%,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97%이다. 이동숙 강원센터 담당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과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맞춤형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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