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까운 전국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
토착비리와 부당행정 근절을 위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직무에 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중 ‘기관 정기감사(이하 정기감사)’란 감사원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예산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로 특정 사업이나 분야만 살펴보는 특정사안 감사와 구분된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
감사 미실시 기초단체가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로 각 5곳의 기초단체가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해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50곳(22.1%)이었고, 10년 이상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35.8%)이었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10년간 피해온 셈이다.
5년 이상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94곳(41.6%)이었고, 3년 이상 정기 감사를 안 받은 기초단체는 178곳으로 전체 기초단체의 78.8%에 달했다.
시도별로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 비율이 높은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모두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전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중 4개(80%), 부산광역시가 16개 중 12개(75%)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5개 중 3개, 60%)와 전라남도(22개 중 11개, 50%) 등 순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이나 성과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감사를 말한다.
이에대해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여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 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해 감사대상을 달리해 광역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기초단체 대상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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