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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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이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1723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및 산림과학연구원 지원은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78월부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며 용역-물품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 및 지원은 버섯재배사 실험대 설치공사등 11건에 대해 동일한 시기-장소에서 시행되는공사와 동일한 사업예산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계약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아니하고 공정-품목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체결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9366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강원도내 동일 공종의 면허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산림과학연구원장 및 지원장에게 동일시기-동일장소-동일공종의 공사-용역 및 물품 등은 통합해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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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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