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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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이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20217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전국 제1의 산림도 위상에 걸 맞는 도심속의 산림휴양과 자연학습공간 제공으로 산림을 보다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등 새로운 산림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7977,611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 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르면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과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전자문서로 작성-관리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수집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수시점검 및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자료의 목록 및 취득 등에 대한 기록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하면서 소장 유물정보에 대한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입력하지 않아 소장 유물의 입수일자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장 유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등 유물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산림과학연구원장에게 소장유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입수일자 등 상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 유물정보에 대한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입력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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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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