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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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이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사용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17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공무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시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급을 위해 하이패스카드 8(5, 3)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 같은 규칙 제21(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에서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 부동산 등 강원도 소유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8(직장 이탈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근무시간), 16(연가계획 및 승인)에서 제20(특별휴가)까지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용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때 그 사유에 따라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내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 등을 사용해야 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거나, 근무지외 출장결재를 득한 후 출장목적과는 다른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직원 AC는 연가 등 사용내역 없이 직장을 이탈해 이동한 내역이 본인 소유 자가용에 부착한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용이력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산림과학연구원장에게 위 관련자를 경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고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금액 529,850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공용하이패스 카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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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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