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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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분할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1723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는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태백 소재 모센터내 공간을 분석실 등으로 활용하고, 인증-평가-분석, 시제품 생산을 위한 전처리 공간 마련 등을 하고자 센터 유틸리티 공간조성계획과 안전보호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강원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 제60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특히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되고 용역-물품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강원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 제3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법인의 예산회계를 처리할 때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등에 따라 법인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2012()강원테크노파크 정기 재무감사 시 사업단에서 연구실 시설-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임의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 팀장과 실무자에게 각각 경징계와 훈계처분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를 제외하고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을 의뢰하면 안 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 의뢰된 사업에 대해 정기재무감사 결과 처분요구중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할해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구입예정물품 1537대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로 4건으로 분할수의계약(담당팀장 2명 경징계, 담당실무 2명 훈계)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당하다면 이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센터 제어실 구조보강 및 증축 공사와 제어실 칸막이 설치 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고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동종 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했다.

 

아울러 통합 발주시 약 4845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2019년도 센터 제어실구조보강-증축공사와 제어실 칸막이 설치공사, 안전보호시설 설치공사와 환경개선공사를 분할해 계약을 추진한 AB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 발주해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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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테크노파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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