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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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정기 하자검사 등을 미 이행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원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 제60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 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하며,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 정기적인 검사와 별도로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사업단 사무실 및 부서장실 인테리어 공사 등 총 76건의 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대해 최종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 정기검사와 별도로 최종검사를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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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테크노파크, 정기 하자검사 등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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