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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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0216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내 심의기구로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건수는 201979건이었으나, 2020668건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20215월 현재까지 283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또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했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여기서 교환·환불 중재부는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은 중재 신청 사건마다 안전·하자심의위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하며 통상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받은 두 위원이 협의해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사회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허 의원을 비롯 김정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홍근-송재호-윤후덕-이낙연-임호선-전용기-홍성국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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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202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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