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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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1년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내에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유초중고등학교 원생 및 학생들로 한다.

 

교통비는 양구군에 주소지를 둔 지역내 학교 재학생중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 거리가 3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에 지원한다.

 

그러나 거주지와 학교간 도로거리가 3미만이거나 무료통학 차량(에듀버스)이 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생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식 양구군청 교육생활지원과장은 지역내에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순 조례를 개정했다.”통학 교통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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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내 원거리 통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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