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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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연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인 주민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2021년은 총 2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가구(태양광 100, 태양열 10, 지열 20)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1차분 419일부터 514일까지, 2차분은 51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 신청하면 된다.

 

또 설치비는 시설별-에너지원별로 차등 지급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군은 수요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한다.

 

지방비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주민에게 계좌로 입금한다.

 

이와함께 1가구당 전체 공사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은 최대 92만원, 태양열 400만원, 지열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경우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관내 시가지, 상가 등의 주변도로에 태양광을 무상설치해 주겠다는 과대광고가 많이 게시돼 있으나, 이는 업체가 태양광 설치 시 발생되는 공사비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해 가는 계약형식이어서 절대 무상설치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용일권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에너지팀 담당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료 및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최근 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과대 홍보가 관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에너지팀 전화 033-680-3043번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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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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