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27일까지 강릉시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 033-640-50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근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외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관련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